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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용카드로 국세납부시 납부수수료 인하됩니다
국세청은 최근 금융결제원 13개 신용카드회사와 협의하여 국세 신용카드 납부대행수수료(이하 ‘납부수수료’)를 내년부터 현행 1.5%에서 1.2%로 인하(인하율 : 20%)하기로 하였습니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납세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국세 결제 ② 국세납부대행기관은 신용카드회사에 대금결제 승인요청 ③ 승인된 국세는 신용카드회사에서 국고수납은행을 통해 한국은행 입금 ④ 신용카드회사와 국세납부대행기관의 납부대행수수료 정산 ⑤ 납세자는 신용카드회사에 결제대금 입금
예를 들어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이라고 가정 하였을때 신용카드로 납부시 납부수수료 1.2%를 적용하여 6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현금서비스를 받아 납부 시에는 수수료 2.2%(현금서비스수수료 평균 연26%,월2.2%)를 적용하여 11만원, 체납 후 납부 시에는 가산금 3%를 적용하여 15만원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국세청은 현재 정기국회에 계류중인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납부대상을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하고, 현행 200만원 납부한도를 500만원으로 늘리고 모든 세목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미국의 경우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시 부담수수료는 국세납부대행기관(3개사)을 통해 납부세액의 2.49%~3.93%인 수수료를 부담하며, 영국의 경우에는 직불카드만 허용하되 발생비용은 모두 납세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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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어제 뉴스에 세금 카드 납부 사기 사건 엄청 크게 나오던데...
좋은정보 감사
수수료도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드디어 세금 납부도 카드화 시대가 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