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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교부특례 ① |
아래의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
교부특례 ② |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할 것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
이상의 내용에 의하여 판단해 보건대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자재가 출고가 됐다면
자재가 대리점에 인도된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건에 대해서는 거래하고 계신 세무사사무실하고 논의를 해보신다음
결정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문이 있는데요..
매입세금계산서의 내역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네요..
일정부분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매입세금계산서의 내역이 복리후생비의 목적과 부합되는 것인지 부터
판단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접대비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매입건인지도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구요..
이건은 세무사 사무실과 논의를 거치신 것 같은데...
정확한 거래내역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편안하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걱정이 되는 건...
매출, 매입이 동일 거래처에서 발생하는 경우..
국세청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하셔야 한다는거...
질문주신 내용이 공개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는바..
제가 알려드린 핸드폰으로
전화 한번 주세요..
괜찮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건강조심하시구요..
업무 중 틈틈히 스트레칭도 좀 하시면서..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
<내용출처 : 본인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