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용부동산, 교회명 등기
Q) 00교회 유지재단에 출연한 교회의 예배용 재산이 있고 교회의 담임목사와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00교 유지재단에 출연한 재산으로 3년 이상 거주했습니다. 이 아파트를 양도하여 양도금액 전부를 개신교 담임목사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00교 유지재단의 소유이고 담임목사가 종교사업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므로 양도시에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가 비과세가 될 수 있는가요?
A) 국세, 지방세가 비과세 됩니다.
Q) 담임목사의 개인소유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합니까?
A) 경외에 있는 교회명의로 된 주택에 담임목사가 거주 할 때 재산세를 비과세합니다. 단 담임목사가 개인의 명으로 구정(군정)을 달리하는 지역에 거주할 때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Q)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담임목사의 명의로 교회용 토지와 건물을 취득 등기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고 해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과세되어 5년간 납부 합니다. 시정할 방법을 알려 주세요.
A) 개인 명의로 등기해야 하고 재산세와 등록세는 합법적인 과세입니다. 그러나 5년간 납부하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교회정관, 교회사진, 교회 회의록 기타 증빙서류를 붙여서 관할 구청에 고충처리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실명제에 관한법률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Q)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세분으로 등기하였습니다. 5억원의 세금으로 교회를 취득한 것입니다.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저촉됩니까?
A) 교회의 헌금으로 교회용부동산을 취득하면 교회명의 또는 교회유지재단명의로 등기하여야 됩니다. 위반 시 10%이상의 과세금이 과세됩니다. 전국적으로 600억원 이상 과징금이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