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목 (書目) 형옥(刑獄) 가추(柯杻) 세척등 보고(送事) (1889년)
충청도 수군절도사 겸 보령도호부사가 상급 기관에 올린 서목(書目)으로 1889년 2월 1일 충청수영 관할내 감옥인 형옥(刑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죄인의 목에 씌우고 손목에 채우던 형틀인 가추(枷杻)도 세척하며 형옥(刑獄)내에 있는 죄수들을 학대하지 말며 죄인의 가족들로 부터 어떠한 뇌물로 공여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였음을 상급기관에 보고한듯 하나 결정적인 내용부분이 훼손되어 정확한 보고내용은 알 수가 없으며 서목을 작성한 수군절도사 겸 보령도호부사는 오정선(吳正善)이었다.
서목(書目) : 관부(官府)에서 사용하는 문서 양식으로 하관(下官)이 상관(上官)에 올리는 원장(原狀, 牒呈 또는 文狀)에 구비(具備)하는 문서이다.
서목에는 원장의 대강을 쓰게 되며, 원장에 첨부된 서목을 받은 상관은 서목의 여백에 원장에 대한 처분(處分)을 쓴 뒤 원장과 서목을 올린 하관에게 돌려주게 된다. 하관은 서목에 써 있는 상관의 처분대로 시행하게 된다.
서목에는 첩정에 첨부하는 서목과 문장에 첨부하는 서목이 있다. 첩정에 첨부하는 경우는 단지 서목이라 하고, 문장에 첨부하는 경우는 문장서목이라 한다.
직접적인 상관이 아니라도 현감, 현령, 군수등이 부윤(府尹), 부사(府使)에게 올리는 첩정에도 서목을 첨부하였다. 서목은 지방에서만 사용되었는데 서목의 결사(結辭)는 ‘연유첩보장(緣由牒報狀)’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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