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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9월 6일(금)
장 소 : 행정안전위원회소회의실
1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1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1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1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
2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1.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22.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2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시32분)
◯조정위원장 홍익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3항까지 이상 8건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의 심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을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의사일정 제23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심사자료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진실규명의 범위입니다.
대안에서 현행 ‘이 법 시행일’의 의미를 해외동포사에 대한 진실규명 범위가 종전 법안과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법률 제7542호라고 명시를 하도록 그렇게 수정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희생사건’이라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사망․상해․실종사건’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4호에서 ‘권위주의 통치 시’라고 되어 있는 것을 명확하게 ‘1993년 2월 24일’로 그렇게 변경을 하였고요.
5호도 마찬가지로 임기 만료 시점을 ‘1993년 2월 24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의 요건을 진실규명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좀 풀었습니다. 그래서 진실규명의 폭을 확대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조정위원장 홍익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예, 타당하다고 보아 정부 측에서는 수용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조정위원장 홍익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윤재옥 위원 93년 2월 24일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노태우 정부 임기 끝나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 노태우 정부로 기간을 정한 이유는요?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권위주의 통치 시’라는 표현 자체가 갖고 있는 모호성을 명확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소위에서 의견을 모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위원장 홍익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 의견보다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재정 위원님이나 김민기 위원님이.
이재정 위원님, 왜 93년 2월 24일로 했는지 권은희 위원님하고 이재정 위원님 그때 같이 법안소위에서 논의했을 때의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는 게……
◯권은희 위원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권위주의 통치라고 한다면 보통은 전두환․노태우 정권 때가 제일 권위주의 통치 시라고 이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권위주의 통치 시를 연월일로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우리 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고요.
◯윤재옥 위원 이 부분은 논의가 계속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권위주의 통치 시라고 하는 것하고 어떤 특정 정부까지를 권위주의시대라고 규정하고 그 시기를 명확하게 못을 박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의하는 분도 있겠지만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현행법이 권위주의 통치 시라고 어떤 특정 시점을 못을 박지 않는 것도 그런 사정을 고려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특정 정부 기간을 이렇게 못을 박는 것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채익 위원 이채익 위원입니다.
저도 윤재옥 위원님과 같은 견해를 갖는데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권위주의 통치라고 하는 게 국민적으로 합의되고 정리된 부분도 아니고 또 이것은 관점에 따라 다 다르고 또 지금 현재 이 시점도 권위주의 통치시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단정적으로 일자로 못을 박는 것은 무리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정위원장 홍익표 의견들 말씀해 주십시오.
논의가 합의가 안 되는데, 다만 그때 왜 이런 논의로 갔느냐 배경 설명을 제가 들어 보니 아까 권은희 위원님이 조금 설명을 해 주셨지만 우리가 흔히 군사정권, 물론 노태우 정부는 국민 직접선거를 통해서 출범을 한 측면에서 약간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당시가 소위 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강제 군사력으로 진압하고 12․12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한 전두환 정권과의 연속선상에서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을 권위주의 시절과 관련된 과거사의 대상으로 아직 완전한 의미에서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은 시기로 저희가 일부 보면서 시점을 1993년 2월 24일 군부정권의 연속선상하에서 노태우 정부까지 부분을 한정 짓는 것이 법률적으로 권위주의 정권이라는 다소 모호한 개념보다는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논의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시면 일단은 보류하고 다음 논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소위 말해서 진화위법, 과거사법에 대해서 우리 당이 참여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심사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각의 입장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법안 전체에.
특히 노태우 정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바도 있지만 어쨌든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출범한 정권이고, 평가가 상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날짜를 못을 박아서 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위원장 홍익표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 위원 과거의 권위주의 통치 시라고 했을 때 사실상 운영은 1993년 2월 24일로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몇 개의 과거사 중에서 지금 재심을 통해서 밝혀지는 범주에 있는 것들이 사실상 살펴보면 노태우 정부 당시에 유서대필 사건 등 해서 노태우 정부를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운용이 권위주의 통치 시라는 말로 사실상은 93년 2월 24일을 대체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 차원에서 기존에 운용되던 단어들을 그대로 차용하는 것도 저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되려 날짜를 못 박는 것이 그냥 어떤 평가적 개념 없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부분으로 그냥 대체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타협을 한 측면도 있기도 한데 아니라면 기존 방식으로 그냥 쓰는 것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위원장 홍익표 권은희 위원님, 만약에 그냥 그대로 둔다면 어떤 반대가 있으세요? 권위주의 통치시절로 했을 때?
◯권은희 위원 아니요, 저도 권위주의 통치 시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도 이 법이 어떤 시기적인 것에 주안점을 두지 않고 통치 방법에 있어서 권위적이고 또 민간인 사망이나 상해 결과를 초래하는 그러한 부분을 초점으로 하는 진화위법이기 때문에 입법 취지에 비추어서 딱히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조정위원장 홍익표 그러면 현행법이 권위주의 통치시절이고, 사실상 이것은 노태우 정부까지의 시기를 지금까지도 조사 대상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굳이 바꾸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법의 취지에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수정하지 않고 원안대로 현행법을 해서 시기만 하고, 조문에서 바꾼 부분 있지요?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나머지 다 자구 정리 수준입니다, 아까 보고드렸던.
◯조정위원장 홍익표 자구 정리하고 앞의 ‘사망․상해․실종사건’ 이것으로만 바꾸는 것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예.
◯조정위원장 홍익표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이것은 합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이요.
◯윤재옥 위원 심사를 좀 더 차분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2항은 현행법하고 대안이 이렇게 바뀐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지요.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아, 2항이요? 재심사유 확대,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요건을 삭제하게 되면 지금 현행보다는 다소 진실규명할 수 있는 폭이 확대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입니다.
◯조정위원장 홍익표 이것은 법의 취지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요.
사실은 법원에서 재심으로 판결이 나면 이것은 진실규명을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이미 끝나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진실규명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밝혀지고, 만약 다시 그것을 바탕으로 재심이 이루어져서 판결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는 역사적 평가, 두 번째는 법적 효과가 마무리된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법은 이렇게 바뀌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2조 2항의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 이 부분에서 재심사유 부분을 빼고 그냥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이렇게 하는 것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저희가 지난번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할 때 법원의 재심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상 진실규명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진실규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도리어 역사적 평가가 진실규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에 기초해서 법원의 재심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지 않느냐 하는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 법안을 이렇게 수정을 했던 것입니다.
◯김민기 위원 선행이 잘못돼 있었네요, 보니까.
◯조정위원장 홍익표 이의 없으십니까?
◯김민기 위원 저는 수정의견의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위원장 홍익표 법원의 재심이 끝나면 사실은 진실규명이고 뭐고 할 이유가 없지요.
◯윤재옥 위원 2조 1항 3호에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서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으로 범위를 확대한 배경이 뭐가 있지요?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이것은 범위를 확대했다기보다는 희생사건의 의미라는 게 뭐냐를 얘기한 겁니다. 사망․상해․실종사건은 예시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희생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정위원장 홍익표 대체로 희생사건의 범주가, 사건의 유형이 사망사고 또는 실종 그리고 상해, 부상 이 정도로 한정돼서 그동안의 과거사위원회 활동의 경험에 비추어서 좀 더 유형을 구체화해서 법조문에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현행을 유지해도 큰 차이는 없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한다는 의미에서 한 거니까요.
◯김민기 위원 오히려 범위를 좁히고 구체화를 시켰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조정위원장 홍익표 저는 수정하는 게 맞다고 보고, 이것은 또 원안대로 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계속 이런 범주로 했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민기 위원 넘어가시지요.
◯조정위원장 홍익표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번 위원회의 구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6페이지 위원회의 구성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안은 현행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현행 공무원 규정에 맞춰서 변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밖에 2조 1항 각 호의 진실규명을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경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해서 포괄적 자격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조정위원장 홍익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수용 의견입니다.
◯조정위원장 홍익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없으십니까?
◯이채익 위원 제가 좀……
위원회의 구성 이 부분은 저희 당이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정위원장 홍익표 위의 것이 현행법입니다, 개정안이 아니라.
◯이채익 위원 그러니까……
◯조정위원장 홍익표 현행법을 바꾸시겠다는 겁니까?
◯윤재옥 위원 현행법에 지금 국회가 8명을 선출하게 되어 있지요, 2항에?
◯조정위원장 홍익표 예.
◯윤재옥 위원 그리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이 있지 않습니까?
◯조정위원장 홍익표 예.
◯윤재옥 위원 우리는 이 조항 자체가 최근에 국회에서 구성한 다른 위원회의 구성하고 다르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최근에 5․18진상규명위원회도 그렇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위원 구성으로 다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법에도 국회의장이 1명이고, 대통령 소속 정당이 4명, 그 외의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4명 이렇게 위원회 구성이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돼야 한다는 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구성과 관련해서는 공정성을 좀 담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가 돼야 된다는……
◯조정위원장 홍익표 잠깐만요.
그런데 제가 전문위원께 좀 여쭤볼게요. 안건조정위원회의 권한과 관련된 것이 궁금해서 묻는데요. 이것은 지금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지 않았고 안건조정위의 영역이 아닌데 현재 이 법을 바꾸는 게 저희 권한에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권한을 넘어서는 겁니까, 유권해석이?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이것은 사실은 안건조정이 아니고 그때 의결됐던, 조정 신청이 된 안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범위는 벗어나는 얘기 같습니다, 현행법을 다시 건드리는 것은.
◯조정위원장 홍익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절차상의 문제인데……
◯윤재옥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은 심사할 필요 없이 의결하는 절차만 남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조정위원장 홍익표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개정안의 안건조정, 그러니까 뭐냐하면 개정안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윤재옥 위원 예.
◯조정위원장 홍익표 개정안이 지금 안건조정위에 묶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밑줄 쳐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지적했던, 윤재옥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사망․상해․실종사건으로 바뀐 부분 그리고 날짜․연도가 권위주의 통치에서 연도로 바뀐 부분 이런 부분이 안건조정위로 묶여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 얘기를 처음에 이채익 위원실에서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좀 의아해서, 통상 저희들도 법안 심사 할 때 법안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 법안심사소위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윤재옥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 상임위를 원활하게 운영하시려고 하면 소방직 국가직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거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법안 심사를 통해서 소위에서 좀 더 논의해서, 합의 조정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여기서 숫자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조정위원장 홍익표 그런데 참고로, 윤재옥 위원님 말씀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이…… 제가 잠깐 확인을 먼저 하겠고요. 그러니까 제가 수석전문위원님께 물어보는 것은 우리 안건조정위원회의 권한과 관련돼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소위원장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개정안 자체에 담겨 있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조정위원장 홍익표 그러니까 그걸 확인한 거고.
두 번째, 윤재옥 위원님……
◯권은희 위원 아니,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개정안이라고 한다면 개정된 조항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정된 조항을 담고 있는 이 법안 자체가 개정안이거든요. 뭘 근거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그 말씀 드린 것이 아니고, 원래 그 안 자체가 이 내용을 바꾸자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심사하는 건데 이것은 애당초 이 안 자체에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사실 담겨 있던 내용에 없었거든요.
◯권은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 개정안은 논의가 되지 않았던 내용까지 포함해서 개정안으로 이렇게 명칭이 되고, 그 개정안 자체가 안건조정심사위에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개정안이라는 것이 개정된 조항의 열거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안이지 않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그러니까……
◯권은희 위원 아니, 이것은 우리 위원회가 이것을 다룰지 안 다룰지를 떠나서 조 수석전문위원님의 인식 자체가 저는 상당히……
◯조정위원장 홍익표 그게 아니라……
◯윤재옥 위원 그래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이것을 조금 더, 확인 한번 해 봐 주세요. 왜냐하면 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법안의 내용에 관해서 우리가 논의해서 조정하고 수정하고 이런 게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논의가 필요한 거지 여기서 줄 친 부분 외에는 다른 것은 조정을 못 한다고 그러면 안건조정위원회가 되겠어요?
◯조정위원장 홍익표 아니, 그러니까 윤재옥 위원님, 이게 지금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다룰 때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예컨대 법안소위가 당초 낸 법안의 취지와 다른 부분까지 임의로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안된 개정안을 바탕으로 심사해서 그 부분을 개정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 자체도 안건조정위에 올라온 대상 개정안 전체, 우리가 여기서 전체 법안을 개정안도 없는 상태에서 법안심사소위원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임의로 개정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권한을 너무 남용하는 것으로 해서 못 하게, 그러니까 다루지 않았었어요. 안 된다는 게 제가 그동안의 법안심사소위에서 과거에 그렇게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윤재옥 위원 대안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조정위원장 홍익표 대안을 만들 때도 그 대안이 기존에 제출된 부분, 개정된 부분들을 모아서 대안을 만드는 거지 법안은 제출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개정안이 없는데 법안심사소위에서 그걸 막 바꾸는 거예요.
◯이채익 위원 이채익 위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부분은 뭐니 뭐니 해도 여야 간에 합의해서 통과시키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과거사의 아픈 부분을 우리 전체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이 법안이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것을 숫자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해서 처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결국에 저는 저희 상임위 법안이 향후 숫자로 넘어가고 법사위, 본회의 등 굉장히 어려운 난관이, 우려가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절대, 위원회의 구성 이 부분이 지금 누가 봐도…… 여기 15인의 위원을 국회가 선출하는 8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이렇게 한다면 누가 봐도 이것은 공평하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점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협의해서 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진전시키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김민기 위원 저도 한 말씀만……
◯조정위원장 홍익표 김민기 위원님 말씀하고 잠시 정회할게요.
◯김민기 위원 저는 늘 간단하잖아요.
국회가 선출하는 8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총 15인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는데 그것이 맘에 안 든다 이거예요. 그러면 법안을 내시면 되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제가 다 이해를 했는데, 2항은 ‘현행과 같음’이 있으니까 추후에 또 하시든지 하는 게 좋지 지금 안건조정위에서 다룰 건 아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윤재옥 위원 예, 좋습니다. 김민기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다만 이 법안 처리 과정을 알지 않습니까? 애초에 진화위법은 전임 위원장께서 기간을 좀 연장하고 위원 구성만 이렇게 조정하고 이런 정도로 우리가 처리하자고 하던 차에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상정이 돼 가지고 단독으로 처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합의 처리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법안을 낼 겨를도 없었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익표 위원장님께서 그 당시에 표결로 처리한 것을 백번 양보해서 이해한다 하더라도 마무리를 우리가 원만하게 정치적으로 합의하고 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습을 해야 되지 이것을 또다시 여야 간에 갈등하고 대립하고 이런 모습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마무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위원장 홍익표 지금 시간도 좀 오래됐고요. 그래서 잠시 정회했다가 16시 20분에 속개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조정위원장 홍익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위원회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기 때문에 추후 다시 논의키로 하고요.
3번, 진실규명 신청 기간 하겠습니다.
회의는 5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소위 자료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실규명 신청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요, 이 법 시행일의 의미를 금번 개정법률안의 시행일을 되도록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공포번호를 공란으로 하고 공포가 될 때 공포번호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조정위원장 홍익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수용 의견입니다.
◯조정위원장 홍익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특별히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아니, 생각을 좀 해야지요.
◯조정위원장 홍익표 신청 기간을 좀 늘려 주는 것입니다. 이게 이미 법에서 2005년 12월 1일로부터 시행일이 1년 이내이기 때문에 다시 이 법이 개정되면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윤재옥 위원 예, 넘어가셔도 됩니다.
◯조정위원장 홍익표 이것은 이견이 없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조사 기간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8페이지 조사 기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 기간은 현행대로 하는 대신에 다만 부칙에서 조사 기간 기산에 관한 적용례를 하나 보완했습니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은 이 법 시행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가 최초로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을 한 날부터 기산한다’는 것을 둬서 기산점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조정위원장 홍익표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수용 의견입니다.
◯조정위원장 홍익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윤재옥 위원 이것은 기간이 좀 길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 법이 통과될 때는…… 지금은 이 법이 기간이 끝나고 나서 추가 구제의 의미가 있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행법보다는 조금 단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에 한 3년간 하고 1년이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든지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1차가 끝나고 지금 1차 기간 중에 안 된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그런 법의 성격이 있거든요. 그것은 한번……
◯조정위원장 홍익표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윤재옥 위원님.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형제복지원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도, 새로이 들어온 사건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은희 위원님도 몇 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권은희 위원님, 그때 그런 뜻으로 얘기하신 것 아니었나요?
◯권은희 위원 예.
◯윤재옥 위원 하여튼 이 기간에 대해서는 조금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조정위원장 홍익표 그러면 윤재옥 위원님은 한 3 플러스 1 정도가 어떠냐 이 정도인 것이지요?
◯윤재옥 위원 예, 3 플러스 1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조정위원장 홍익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권은희 위원님은 어떠세요?
◯권은희 위원 저는 사실 진화위가 상설적인 위원회의 성격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화위의 조사 대상에 대해서 제안이 되면 진화위가 언제든지 그에 관련해서 필요한 활동을 하는 국가의 상설기구화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설이지만 그나마 이 정도의 조사 기간을 둬서 운용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해서 대안을 그렇게 의견을 수렴했고요. 그 대안의 의견은 여전히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정위원장 홍익표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 위원 권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는 사건들을 하나하나 보면 이것은 기간을 해태했다고 해서 당해 피해자들한테 권리구제 기간 내에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비난할 수 없는, 국가로서는 당연히 관련한 내용의 진실을 규명하고 보상․배상을 해야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권은희 위원님처럼 사실상 저도 상설기구화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에 미치지 못한다면 지금 현재 정도의 기한이라도 더 낮출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윤재옥 위원 전문위원님, 6개 법안 중에 4개 법안이 4 플러스 2인데, 나머지 2개 법안은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다른 두 가지 안이 더 있는데요. 추혜선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6 플러스 3년으로 되어 있고요. 이개호 의원안도 마찬가지로 6 플러스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 어쨌든 저는 3 플러스 1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서로 조정은 가능합니다.
◯조정위원장 홍익표 알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이견이 있는 걸로……
◯윤재옥 위원 예.
◯조정위원장 홍익표 그러니까 4 플러스 2와 3 플러스 1, 2개 안 정도 있는 것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다음, 5번이요.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5번, 진실규명 조사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23조에서 진실규명 조사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법 제정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3항과 같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대법원 등 관계기관에 주민등록자료․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가 가능하도록 일부 법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도 결국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이 변경된 것들을 반영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하였고요. 그 밑에 ‘제출요구’로 된 것을 ‘제출 명령’으로 의미를 명확하게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조정위원장 홍익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예, 수용 의견입니다.
◯조정위원장 홍익표 뒤의 부분은 법체계상 형사소송법 등과 관련돼서 일부 자구 조정된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거고, 앞의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내용이 새로 들어온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윤재옥 위원 이 부분은 이견 없습니다.
◯조정위원장 홍익표 위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6번.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12페이지 청문회 신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조사 방법으로 청문회를 신설하기로 하고 그것에 따른 청문회 실시 근거 및 이하 조항에서 증인 출석 등의 요구, 그다음에 그 항 밑에 증인 출석 등의 의무, 증인 등의 선서, 증인 등 보호 등 청문회와 관련된 그 절차들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 유사 입법례에 맞추어서 청문회 관련된 조항들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청문회 관련 조항들은 유사 입법례에 따라 쭉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달리……
◯윤재옥 위원 조사 방법으로 청문회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위원장 홍익표 정부 측은 이견 없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예, 수용 의견입니다.
◯조정위원장 홍익표 위원님들 의견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청문회 신설에 대해서 자체 반대하시는 건가요?
◯윤재옥 위원 조금 더 논의를 해 보자는 거지요. 과연 이게 조사 방법으로 필요한지 또 진실과 화해 규명을 위한 조사가 오히려 정치적인 분위기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서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위원장 홍익표 사실 이 안의 내용은 국회 통상의 청문회 절차와 관련된 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저는 큰……
◯윤재옥 위원 그러니까 청문회 실시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얘기를 하는데, 청문회라는 제도를 조사 방법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조정위원장 홍익표 그러니까요, 저도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내용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따져 볼 필요는 아닌 것 같고요. 청문회 제도를 도입할 거냐 말 거냐?
◯윤재옥 위원 그렇지요.
◯조정위원장 홍익표 윤재옥 위원님 지적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혹시 토의를 하신다면 청문회가 이 내용의 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것보다는 과거사의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청문회 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재옥 위원님은 그것에 대해서 약간 더 숙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신 거고요. 지금 뚜렷하게 찬반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통과하는 과정에 계셨던 위원님들이 필요성을 조금만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 위원 기왕의 위원회에서의 규명 과정을 보면 사실상 한정된 권한 내에서 조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판단을 위해서 자원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 기왕의 규명 사례를 통해서 필요성이 있어 관련된 청문회안이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청문회를 하게 되면 위원이 하는 거지요?
◯조정위원장 홍익표 그렇지요.
◯김민기 위원 그러면 이게 정치권이 하거나 그러지 않으니 위원회 구성이 정당하게 됐다는 전제를 한다면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된다라고 보지 않고 진상규명의 청문회가 도움이 된다면 청문회 제도를 신설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윤재옥 위원 이 청문회가 자칫하면 조금 전의 김민기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에 과거에 있었던 일을 진상규명하기 보다는 오히려 지금 여러 가지 경향성으로 봤을 때 정치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악용할 소지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여론을 형성해서 오히려 진실을 차분하게 규명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에 있었던 제도도 아니고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과연 진실과 화해를 규명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인가를 좀 더 논의한 후에 판단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채익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방금 윤재옥 위원하고 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진화위 활동을 하는 것은 가능한 한 공정한 위원회에서 얼마든지 대면으로 또 공정한 위원 배분이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청문회 실시가 말은 그렇지만 실제 운영해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그리고 일방적으로 자기 주의․주장을 강요하는 식으로 그렇게 흐를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청문회 실시 부분은 좀 빼는 게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조정위원장 홍익표 그러면 이것은 더 논의하지 않고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청문회 제도 자체에 찬반이 있는 것으로 일단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에 7번, 위원 등의 보호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13페이지 7번 위원 등의 보호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위원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형법상에 공무집행방해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같은 구성요건으로 명확하게 정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현행에 빠져 있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을 추가해서 함께 보호 대상이 되도록 현행 규정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3항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나 위계와 관련한 감정인․참고인에 대한 보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청문회 도입을 상정해서 증인 보호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조정위원장 홍익표 만약에 청문회 제도를 도입한다면 이 조항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보호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내용 자체는 이견이 없는데, 청문회 제도를 도입할지 여부에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예.
◯조정위원장 홍익표 정부 측 이견 없으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예.
◯조정위원장 홍익표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1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입니다.
현행에서 진실규명의 후속조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서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고 이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 방안을 강구, 위령 사업의 실시 등이라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조정위원장 홍익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예, 수용 의견입니다.
◯조정위원장 홍익표 참고로 이 부분은 지난번에 재정 당국하고도 협의를 마친 내용입니다.
◯윤재옥 위원 배․보상에 대해서도 재정 당국이 동의합니까?
◯조정위원장 홍익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었고요. 기재부가 여기서 뭐냐 하면 배상․보상의 구체적인 방안을 적시하지 않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필요성만을, 어떤 원칙만을 담은 것이기 때문에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내지 않고 수용했습니다.
◯윤재옥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이 법안을 만약에 의결하거나 통과하기 전에 기재부가 이 소위에 와서 한 번 더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 줬으면 좋겠어요.
◯조정위원장 홍익표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 기재부 의견을 문서로 받아 오면 어떨까요?
◯윤재옥 위원 그것도 좋겠습니다.
◯조정위원장 홍익표 기재부 의견을 문서로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위원장 홍익표 다음, 9번이요.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17페이지 9번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입니다.
유사 입법례에 따라서 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넣은 것입니다.
◯조정위원장 홍익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예, 수용 의견입니다.
◯조정위원장 홍익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건 아마 한국전쟁 당시의 불확실한 가족관계에 대한 보완 입법인 것 같습니다.
이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1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피해자 지원단체 조직 제한입니다.
유사 입법례를 따라서 누구든지 피해자 또는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활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들은 피해자 지원단체를 사칭하는 경우들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조정위원장 홍익표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예, 수용 의견입니다.
◯조정위원장 홍익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특별하게 이견이 있을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다음은 벌칙 및 과태료 규정입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등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신설하는 등 현행법을 정비하면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청문회 도입에 따른 청문회에서의 거짓 증언에 관한 벌칙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조항들은 지금 현재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형을 조정하는, 3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3000만 원으로 벌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항의 경우에도 형량이 2년이기 때문에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피해자 지원단체 제한 규정 도입에 따라 관련 벌칙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46조의 경우에는 형의 감경에 있어서 현행법 자체가 불분명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47조(과태료)의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 금액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부과 대상에 참고인의 거짓 진술이나 자료․물건의 거짓 제출 등을 포함하는 내용들입니다.
계속해서 2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항 이하의 과태료에 관해서는 현행과 같이 1000만 원으로 규정하면서 일부 관련 규정들을 좀 보완하는 내용들입니다.
다음에 3항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조치 등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삭제․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조정위원장 홍익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예, 수용 의견입니다.
◯조정위원장 홍익표 이것도 제가 보기에 청문회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통상 다른 청문회 실시에 따른 벌칙 조항 정도로 담은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맞습니다. 그런 수준입니다.
◯윤재옥 위원 청문회뿐만 아니라 신설 조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사법기관도 아니고 지금 일반법으로 규율하면 될 것들도 포함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행법에서 꼭 신설할 필요가 있는 부분만 신설하고 나머지는 현행법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관련 부분은 청문회를 도입하면 도입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조정위원장 홍익표 그렇지요. 그 부분 먼저 정리하고요.
◯윤재옥 위원 나머지 청문회하고 상관없는 신설 규정에 대해서는, 벌칙 조항을 부과하는 것은…… 청문회에 대해서 말고는 다른 게 없나요?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벌칙 중에 맨 처음 2개가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 그것에 대한 규정도 신설된 건데요 그 두 가지 조항이 신설된 겁니다.
◯윤재옥 위원 뒤에도 신설된 게 많은데요.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그러니까 5년의 경우에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중간에 나온 것들은 다 청문회 관련된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윤재옥 위원 그리고 또 비밀준수 의무도 구속요건을 되게 많이 열거했네요.
◯조정위원장 홍익표 제가 하나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19페이지에서 1항과 2항이 청문회와 관계없는 조항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예, 그렇습니다.
◯조정위원장 홍익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십니까?
◯윤재옥 위원 저는 굳이 이 법에 규율 안 해도 이건 다른 일반법으로 조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위원장 홍익표 일반법으로 가능한가요?
◯윤재옥 위원 폭행․협박, 다른 게 있지요. 그걸 굳이 지금 없는 조항을 신설해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까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것도 논의를 해 보시지요. 꼭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제가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계속 처벌하고 벌주는 것을 이렇게…… 이 위원회가 사실은 진실․화해를 위한 위원회인데 이런 법을 해 가지고 상당히 위화감을 조성하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정위원장 홍익표 다른 분들 말씀해 주시지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청문회와 관련된 부분은 청문회대로,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부분대로.
◯윤재옥 위원 다음 심사 할 때 이걸 정리해 가지고 가부간의 판단을 하시지요.
◯조정위원장 홍익표 한번 검토를 하고 와 주시고요.
그러면 부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24페이지 부칙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와 위원의 임기 개시에 관한 적용례를 마련해서 2조에서는 준비행위로서 ‘이 법 시행에 따라 진실규명 활동을 하는 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의 구성과 사무처 등 필요한 조직의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 그 밖의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요.
위원의 임기 개시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이 법 시행에 따라 임명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본다’ 그런 내용입니다.
4조(조사기간의 기산에 관한 적용례)는 아까 본칙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5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에 관한 적용례)는 신설된 규정이기 때문에 종전의 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한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서 소급적용을 할 수 있도록 부칙으로 넣은 것입니다.
◯조정위원장 홍익표 이건 복잡한 건 아니니까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수용 의견입니다.
◯조정위원장 홍익표 위원님들, 부칙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결국 이것은 오늘 의결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시간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장협의회까지 한번 일독을 하고 다음 회의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나중에 저희가 보류할 때 의결을 한번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예.
◯조정위원장 홍익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최종적으로, 의결 여부는 마지막에 정하겠습니다.
다음, 직장협의회 짧은 거니까요 이건 금방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확대입니다.
현행에서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과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의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3항의 경우에는 현 시행령에 있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끝으로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를 축소해서 자동차운전업무종사자에 대해서도 가입을 허용하기로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조정위원장 홍익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수용 의견입니다.
◯조정위원장 홍익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 안은 공교롭게도 각 당의 의원님들이 다 제출해 주셨습니다. 진선미 의원님, 권은희 의원님, 이채익 의원님이 각각 제출해 주셔 가지고 형태상으로는 3당 공동법안 같은 분위기인데 이게 안건조정위까지 올라왔네요.
◯윤재옥 위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안건조정위 대상 법도 아니고 법안심사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하면 여야 간에 다른 법률하고 조정이 가능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화위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사실 여야 간에 서로 합리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서 답을 찾아서 해야 될 법이지 일방적으로 처리할 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위원장님 또 각 당의 간사님들이 다 모여서 위원장님과 같이 정말로 우리 상임위가 원만하고 타협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상임위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정위원장 홍익표 그런데 이 안에 대한 의견은 없으세요?
◯윤재옥 위원 직협에 관한 부분은 사실은 우리 당 내에서 신중론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정위원장 홍익표 어느 부분인지 좀 정확하게……
◯윤재옥 위원 그러니까 경찰하고 소방이 특수조직인데 직협에 가입하게 해서 과연 조직 관리나 운영에 문제가 없을지를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의견을 잘 수용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소위에서 논의를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정위원장 홍익표 일단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직협 가입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 입장 또는 심사숙고……
◯윤재옥 위원 부정적이에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조정위원장 홍익표 그 부분만 걸린다는 것이지요?
◯윤재옥 위원 예.
◯조정위원장 홍익표 뒤의 경비, 자동차운전업무종사자 이것은 이견이 없으신 거고요?
◯윤재옥 위원 예.
◯조정위원장 홍익표 그리고 뒤에 신설되는 3항, 이채익 의원님 안 3항인데……
◯윤재옥 위원 그런 부분도 시행령에 있는 것을 올리는 거니까……
◯조정위원장 홍익표 그러면 쟁점은 이것 하나네요. 그러니까 3조 2항이지요.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 가입, 이 문제 하나가 쟁점으로 남아 있고요.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 어떠세요?
이채익 위원님.
◯이채익 위원 이채익 위원입니다.
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부분은 여야 위원들이 좀 더 논의를 해서 우리가 충분히 합의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위원이 법안을 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전향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윤재옥 위원님이 걱정했던 공감대 부분은 조금만 시간을 갖고 좀 더 노력하면 가능한 합의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윤재옥 위원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직협법은 소위에서 논의해서 여야 간에 원만하게 합의하고 또 소방이나 경찰에 있는 분들 의견도 좀 듣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또 그런 과정을 거쳐야 국민들도 ‘국회에서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서 이제 그 정도의 사회적 분위기가 됐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좀 하면서, 저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할 법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위원장 홍익표 권은희 위원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법안 제출하셨던 분이시니까요.
◯권은희 위원 이 부분을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금지된 부분에 더 이상의 공감대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한 개정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업무가 특정하다라고 해서 특정직공무원이지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 상명하달의 엄격한 조직에서만 가능한 그런 업무다라는 의미에서의 특정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직협법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허용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방향성을 맞춰 가지 마시고 지금까지 금지해 왔던 것이 조직 내부의 민주화, 의사결정의 상호 교환 부분에 장애를 초래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라고 판단을 해 주시고 이번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는 데 같이 의견을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정위원장 홍익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을 다 밝히셨기 때문에 일단 이견이 있으니까 오늘은 의결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만 분명히 제가, 안타까운 것은 한 말씀 드리면……
하여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채익 간사님은 아까 한 건은 의결을 하자고 하셨는데 다 모아서 의결하겠습니까, 아니면 한 건 의결하고 두 건은 보류하겠습니까?
◯이채익 위원 저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한 건만 의결을 하고 두 건은 전체회의에……
◯윤재옥 위원 계속 논의지.
◯이채익 위원 계속 논의 쪽으로, 그래서 조금 전에 전혜숙 위원장님과도 얘기를 했습니다.
◯조정위원장 홍익표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위원회 구성 자체가 지연되면서 법상 90일간의 논의 이후에는 전체회의에 상정돼 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권은희 위원 잠깐,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하고 싶은데 오늘 의결이 되지 않으면 안건이 지난번에 상정됐었기 때문에 9월 23일 이후 전체회의에 자동으로 상정이 되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전체회의에 계류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권은희 위원 그러니까 계류된다는 게……
◯조정위원장 홍익표 법안이 전체회의에 올라가 있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전체회의에 법안이 머무르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권은희 위원 그런데 전혜숙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제천화재평가소위와 관련해서 위원회의 요청사항을 전달해 드렸더니 3당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부분을 위원장의 권한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만 처리하겠다라고 그렇게 업무 처리를 하셨는데 안건조정위원장님, 이게 만약에 전체회의의 위원장이신 전혜숙 위원장님이 3당 간의 합의를 요구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정위원장 홍익표 그건 제가 국회법을 봐야 될 문제인데요……
◯윤재옥 위원 국회법을 보시되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위원장님하고 간사님들이 의논해서 이 3개의 법 중에 소방 국가직화만 상정해서 의결하고 나머지는 심사하도록 하시면 그게 가장 원만한 처리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위원장 홍익표 그러니까 제가 국회법을 좀 보겠습니다. 권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이미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권은희 위원 아니, 지난번에 공직선거법도 법안소위를 통과해서 전체회의에 계류돼 있었는데 결국 지금 안건 상정이 안 된 상태로 계속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저는 오늘 안건조정위에서 이 세 법안을 일괄해서 저희들이 표결로 의결 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위원장 홍익표 세 건을 함께 처리해 달라?
◯권은희 위원 예.
◯조정위원장 홍익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권은희 위원님은 세 건을 한꺼번에 처리하자는 것이고요.
◯이채익 위원 이채익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회의에서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이 부분만 의결했으면 좋겠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많은 국민들이 다 학수고대하고 있고 또 앞으로 소방청의 업무 진행 과정도 지금 시간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 회의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우리 행안위 안건조정위의 역할과 성과물에 대해서 좀 분명히 답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오늘 의결하고 두 건은 일단 계속 심사하면서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 여야가 공통분모를 마련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정위원장 홍익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김민기 위원님.
◯김민기 위원 지금 권은희 위원님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여기서 하나를 의결하고 나머지 2개를 남겨 놓고 전체회의로 갔을 때 전체회의에서 증발되는 일이 벌어질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이거라는 것,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요.
◯윤재옥 위원 계류돼 있는 거지요.
◯김민기 위원 아니, 그리고 그냥 계류시켜 놓고……
◯윤재옥 위원 소위에서 합의하면 또 통과시키면 되는 거지.
◯김민기 위원 아니, 이건 소위에서 일단 통과됐던 거예요. 통과됐던 것이 안건 조정이 돼서 다시 왔으니……
◯윤재옥 위원 의결만 안 하면 되니까……
◯김민기 위원 그런데 의결을 전혀 안 하고 2개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느냐는 거예요.
◯윤재옥 위원 사라지진 않지. 계속 논의를 해서 합의해서 처리해야지.
◯김민기 위원 임기 종료로.
◯윤재옥 위원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처리해야지.
◯김민기 위원 그래서 지금 국회법을 보셔야 되는데, 전제조건이 국회법을 보시고 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세 건을 통으로 모두 다 의결할 거냐, 아니면 지금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할 거냐 이게 정해지지 않을까요?
◯조정위원장 홍익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의결을 하지 않고요 다음에 안건조정위를 한 번 더 소집을 해서 그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절차를 위원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오세요.
◯조정위원장 홍익표 예, 제가 좀 파악하고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고 그때 한 건만 할지 아니면 세 건 다 묶어야 될지……
◯이채익 위원 위원장님,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회의를 해서 뭔가 성과가 있어야지, 오늘 여야 다 합의해서 소방 이 부분은 여야가 이론이 없는데 그 부분을 또 왜 보류를 합니까?
◯조정위원장 홍익표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또 그런 식으로 하면……
◯윤재옥 위원 소방 국가직화 통과를 시키자는데 민주당이 지금 반대해서 안 되는 걸로……
◯조정위원장 홍익표 그러니까 다음 회의 때는……
◯김민기 위원 안건조정위원회는……
◯이채익 위원 일단 오늘은……
◯김민기 위원 그것 통과됐던 겁니다. 그것 안건조정위원회로 온 건데……
◯조정위원장 홍익표 아니, 지금 이견이 있으니까, 권은희 위원님이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 답을 못 드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채익 위원 아니, 권은희 위원님 말씀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법안이 증발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전체회의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여야가 숙의하고 타협하자 이런 얘기지 그 2개 법안이 증발되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오늘은 소방 관계법 이 부분을 다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이것 또 실기를 하면 저는 결코 우리 위원회가 칭찬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합의될 수 있는 것은 합의하고 조금 미진한 부분은 계속하는 그게 합리적인 거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꼭 여야가……
◯조정위원장 홍익표 하여간 어쨌든 오늘 계속 이견이 있는 것은 제가 윤재옥 위원님 의견대로 다 보류했으니까 일단 다 보류하고 다음 회의에서 숙고해서 우리가 각각 이 법안의 절차나 이런 걸 판단해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이채익 위원님 의견 좀 수용해 주시지요.
◯조정위원장 홍익표 아니, 그런데 권은희 간사님도 계신데……
◯권은희 위원 저는 소방공무원과 관련해서 오늘 의결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세 건을 다 의결을 하되 합의가 되면 합의된 것으로 의결을 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표결로 의결을 하자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조정위원장 홍익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23일 이전에 안건조정위에서 결론을 내자는 말씀이시지요, 권은희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하면?
◯권은희 위원 예.
◯이채익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방금 권은희 위원님 말씀에 이견을 갖는 것은, 사실 오늘 이 회의가 국회 생기고 행안위에서는 최초입니다. 아까 김민기 위원님도…… 이런 전통은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오늘이 오기까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야 간의 좋은 분위기를 해치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저도 지금 법안소위 위원장 아닙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절대 여야 간에 합의해서 원만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 전통을 우리가 쌓아 가야지요. 오늘 권은희 위원님이 이걸 표결을 하자고 하시는 말씀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위원장 홍익표 아니, 권은희 위원님도 지금 당장 하자는 게 아니고요.
◯권은희 위원 그러니까 오늘 합의된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의결을 하고…… 행안위는 합의에 의해서 운영을 하자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오늘 합의를 하지 않은 이 2개 법안이 예전의 공직선거법처럼 전체회의에서 그냥 계속 계류만 되고 있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 너무 명약관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건조정위에서 3개 법안에 대해서 합의되면 합의된 대로, 합의되지 않으면 다수결로 저희들이 의결을 오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정위원장 홍익표 오늘 해야 된다고요?
◯권은희 위원 예.
◯조정위원장 홍익표 제가 두 가지만 약속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하지 않고 다음번에는 결론을 내겠습니다. 다음번 회의 때, 23일 안에.
◯윤재옥 위원 조정위원장님 표결 처리하는 것 좋아하잖아요.
◯조정위원장 홍익표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든, 그동안 간사 간에 협의를 해야 되니까요. 제가 권은희 위원님의 안과 이채익 위원님 안을 오늘 일단은 절충해서 수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권은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그러나 아직 우리가 한 10여 일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10여 일의 시간 동안은 아까 윤재옥 위원님이 숙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제가 수용을 해서 논의해서 그때 같이 묶어서 결론을 내고자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은희 위원님.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안부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권은희 김민기 윤재옥 이재정 이채익 홍익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조의섭 정성희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차관 자치분권정책관 소방청기획조정관 | 윤종인 류임철 이흥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