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안은 보험금청구와 관련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간의 분쟁이지만
민법상의 전형계약(매매,임대차,도급,고용 등....) 및 중요한 비전형계약 체결 및 해지시 최고의 중요성에 대하여 중요한 법리를 설시한 하급심 판결입니다.
최고 내지 이행의 제공은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의 채무를 지체에 빠뜨리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제가 누누이 언급하였듯이 실제 법정에서 아주 중요한 법률요건으로서 그 요건 미비로 수천만원 때로는 수십억원을 날릴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분야입니다.
일반인들은 단순히 내용증명만 날리면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오해(?)하는 일이 있는데 내용증명은 그 내용의 중요한 포인트를 빠트리면 단순히 종이 조각을 송부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므로 내용증명의 형식으로 보낼때는 보내는 이유, 보내는 자의 법률효과, 상대방에 대한 법적효과 등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거나 아니면 민법상의 계약총론을 꼼꼼이 공부하시고 보내야 제대로 내용증명을 보낸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항상 중요한 법률요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내고 단 한줄을 쓰더라도 제대로 된 내용이 들어가면 최고의 내용증명이고, 그저 수백줄을 써도 핵심이 빠지면 아무런 쓸모없는 것이 되므로 제발 사전 자문을 해보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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