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입국] 사전 PCR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안내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 모든 해외입국자는 아래 기준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구 분 |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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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방법 | ‣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
*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
-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AG, Antigen)도 인정함
*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②검사 및 발급시점 |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
- 전문가용 항원검사는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1일) 이내 검사
* (예시) ‘22.5.10. 10:00시 출발 시 ’22.5.8.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음성확인서만 인정 |
③필수기재 | ‣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 **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
④검사결과 | ‣ 검사 결과가 ‘음성’ 일 것 *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
⑤발급언어 | ‣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 (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
※ 입국 전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https://overseas.mofa.go.kr)에서 해당국가별 입국절차 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본인입증책임)
○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ㆍ유아(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인도적(장례식 참석)·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기 발급(~6.7)된 '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으로 인정
○ 항공기 승무원(항공운항 목적 입국 승무원에 한함
○ 한국에서 출국하였으나 상대국에서 입국불허 등으로 해외 공항에서 입국절차를 거치지 않고 귀국한 경우(본인입증책임)
○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내국인 선원(“대한민국 선원수첩” 소지자에 한함)(~’22. 5.22)
○ 확진일* 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 *인 내국인(격리통지서,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등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에 기반한 검사를 통한 확진 원칙(국내 전문가 RAT는 예외적으로 인정)이나 5.23일부터는 해외 전문가 RAT를 통한 확진도 인정
○ 국내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장기체류 외국인(“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주한 공관원 신분증’ 중 한 가지 이상 서류 + 국내발급한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소지자에 한함)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이라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비행기 탑승 불가
3. 미제출 또는 기준미달 부적정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
○ (입국 전) 음성확인서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소지 시 항공기 탑승 불허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은 음성확인서 미소지시 항공기 탑승 등 가능
○ (입국 후)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1일이내 PCR 검사 실시(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가대기)
- 단기체류외국인은 입국 불허
※ 추가 문의사항은 '1339 콜센터'로 문의바람.
출처: 주 아일랜드 한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