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5시 반경 광주 북구의 한 마트. A 씨(55)가 마트 종업원 B 씨(50·여)에게 주머니에 들어있던 돈 2만 원을 모두 털어 건네며 "잘못했다"고 말했다. A씨가 B씨에게 왜 용서를 빌었을까? A 씨는 10분전 이 마트 진열대에서 시가 1500원 상당의 김치찌개용 참치 캔 한 개를 챙겨 자신의 옷 주머니에 몰래 넣었다가 B씨에게 들통이 났다. A 씨는 같은 달 11일 오후 1시경 이 마트에서 참치 캔 한 개를 훔치기도 했다. A 씨가 참치 캔을 훔치는 장면은 고스란히 마트 폐쇄회로(CC)TV에 촬영돼 있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에 의해 경찰서로 인계됐다. 광주 북부경찰서 형사계 이권석 경사(41)가 A씨를 시가 3000원 상당의 참치 캔 두개를 훔친 혐의(절도)로 조사했다. 자영업자로 혼자 살고 있는 A씨가 전과가 없는데다 장애를 앓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장사가 되지 않아 한달에 30만~40만 원 돈벌이도 한동안 못하고 있다"며 "집에는 쌀이 떨어졌고 라면만 있다"며 말했다. 또 "참치를 먹고 싶은 욕심에 나도 모르게 참치 캔을 훔치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경사는 조사를 마친 뒤 A씨를 데리고 경찰서 인근 마트로 갔다. 마트에서 참치 캔 1박스(30개 들이)를 3만 원에 사서 A씨에게 건네줬다. A 씨는 "절도죄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운 상황에서 조사를 한 형사가 참치 캔 1박스를 사주자 너무 고마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북부경찰서는 21일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