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이란? 여권은 각국이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한다. 따라서 여권은 해외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해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 대해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이다. 여권은 해외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신원을 보증해 주는 것일 뿐 아니라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므로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
 여권의 용도 ◇ 달러 환전시 ◇ VISA신청 및 발급시 ◇ 출국 수속 및 항공기 탑승시 ◇ 현지 입국 수속시 ◇ 귀국시 ◇ 면세점에서 면세상품 구입시 ◇ 국제 운전 면허증 만들 때 ◇ 국제 청소년 여행 연맹카드(FIYTO카드)만들 때 ◇ 여행자 수표(T/C)로 대금 지급이나 현지 화폐로 환전할 때 ◇ T/C를 도난이나 분실 당한 후 재발급 신청할 때 ◇ 출국시 병역의무자가 병무신고를 할 때와 귀국신고 할 때 ◇ 해외 여행중 한국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찾을 때 ◇ 렌터카 임대할 때 ◇ 호텔 투숙할 때
 여권의 종류 여권은 일반여권과 외교관여권, 관용여권으로 나뉘며, 일반 여권은 다시 복수 여권, 단수 여권으로 나뉜다. 일반 복수 여권은 유효기간이 5년이며, 이 유효기간이 만료 될 때 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외국 여행을 할수 있으며 관광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복수 여권을 발급 받는다.
일반여권 발급 수수료 |
여권종류 |
유효기간 |
여권발급 수수료 |
국제교류 기 금 |
합 계 |
대 상 |
일 반 |
10년 |
40,000원 |
15,000원 |
55,000원 |
- 18세이상 희망자 |
5년 |
35,000원 |
12,000원 |
47,000원 |
- 18세이상 희망자 - 8세 이상~18세 미만 |
15,000원 |
면제 |
15,000원 |
- 8세 미만 - 기간연장재발급해당자 |
5년 미만 |
15,000원 |
면제 |
15,000원 |
- 잔여유효기간부여(훼손, 사증란 부족) 재발급 - 국외여행허가대상자 |
단 수 |
1년 |
15,000원 |
5,000원 |
20,000원 |
- 1회 여행만 가능 |
여행 증명서 |
1년이내 |
10,000원 |
2,000원 |
1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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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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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 |
면제 |
5,000원 |
- 동반자녀분리 - 사증란 추가(1회) | | |
(여행사를 통해서 대행을 할 경우 인지대외에 별도의 대행수수료가 있을수 있습니다.)
◇관용여권 여행 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무부장관이 특히, 관용여권의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이다. (관용여권, 거주여권(이민)은 외교통상부 여권과에 신청해야 한다.)
◇외교관여권 여행 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무부장관이 특히, 관용여권의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이다. (관용여권, 거주여권(이민)은 외교통상부 여권과에 신청해야 한다.) ◇가족동거여권 해외 주재증명서, 주민 등록 등본 또는 호적 등본, 관광여권 공통 구비서류 ◇문화여권 단체에 소속된사람의 경우 · 소속 단체장의 추천서, 단체등록금사본, 재직 및 출장 증명서,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귀국 서약서등이 필요하고, 발급 대상자 · 국제회의 참석 또는 국제 기구에 근무하는자, 국제 경기 참석 또는 스포츠 교류, 국외에서의 취재, · 공연 또는 영화 촬영, 문화 목적의 연수, 선교 사업. 국내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치료, 단기 학술 연구, · 학생의 단기 국외 연수 및 시찰 ◇유학여권 유학생기록 카드, 입학허가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발급한다. ◇취업여권 해외취업 초청장, 구인신고필증, 일반구비서류, 노동부 허가서. ◇해외이주여권 해외이주 허가서 또는 영주 허가서 및 이민 사증, 이에 갈음하는 최장기 체류허가증면서 중 택일, 국세 혹은 지방세 납세필증이 있는 사람만이 발급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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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기관 일반여권의 발급은 1995년 10월 1일자로 외무부 여권과에서 서울시내 일선 구청으로 이관되었다. 일반적으로 출신 지역에 관계 없이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발행관청으로 가면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관용여권이나. 외교관여권, 거주여권, 쿠바등 특수국가 여행허가 에 관한 여권 발급은 예전과 같이 외무부여권과에서 발급 받을수 있다. (외무부 여권과 : 720-3582, 4285)
여권은 서울의 9개 구청 여권과와 17개 광역시청 및 도청 여권계에서 발급하며, 관용여권과 거주 여권은 외무부 여권과에서 발급한다. 신청에서 발급까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개인은 2-3일이 걸리며, 6월-8월과 12월-2월의 여행성수기와 여행사등의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10일 정도 걸린다. 여권 발급에 관한 진행 사항은 여권접수 번호로 민원홀의 전산 단말기와 외무부 자동응답 안내 번호로 알수 있다. 여권이 발급되면 접수증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여권을 받는다. 서울시 여권 발급기관 및 광역 시청 및 도청 여권계
지방청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 번호 |
종로 구청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2 |
T: (02)731-0610~4 |
F: (02)731-0659 |
노원 구청 |
서울시 노원구 상계6동 701-1 |
T: (02)950-3750~1 |
F: (02)950-3755 |
서초 구청 |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76-3호 |
T: (02)570-6430~3 |
F: (02)570-6440 |
영등포 구청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85-1 |
T: (02)2670-3145~50 |
F: (02)2670-3595 |
동대문 구청 |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1동 39-9 |
T: (02)2127-4681 |
F: (02)2127-5103 |
강남 구청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8번지 |
T: (02)551-0211~5 |
F: (02)551-0216 |
구로 구청 |
서울시 구로구 구로본동 435 |
T: (02)860-2301 |
F: (02)864-9595 |
송파 구청 |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13-2 |
T: (02)410-3270~4 |
F: (02)410-3894 |
마포 구청 |
서울시 마포구 성산로 557 |
T: (02)330-2114 |
|
부산 광역시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000 |
T: (051)888-3561~6 |
F: (051)888-3569 |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1가 1번지 |
T: (053)429-3888 |
F: (053)425-8272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 |
T: (032)440-2470 |
F: (032)425-2207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505-900 |
T: (062)224-2003 |
F: (062)606-2259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20 |
T: (042)600-3381~6 |
F: (042)600-3389 |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1동 646-4 |
T: (052)272-3000~1 |
F: (052)260-5252 |
경기도 |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228번지 |
T: (031)249-4071/8 |
F: (031)249-4105 |
경기도 북부 |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119번지 |
T: (031)870-2068 |
F: (031)870-2079 |
강원도 |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 |
T: (033)254-3001 |
F: (033)249-4030 |
강원도(2) |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학리 134 |
T: (033)662-3701 |
F: (033)660-1399 |
충청북도 |
충북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 |
T: (043)220-2254 |
F: (043)220-5577 |
충청 남도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87 |
T: (042)251-2253 |
F: (042)251-2560 |
전라북도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가 1번지 |
T: (063)280-2253 |
F: (063)286-2928 |
전라 남도 |
광주 광역시 동구 광산동 13번지 |
T: (062)232-9129 |
F: (062)222-0275 |
경상 북도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3-5 |
T: (053)950-2253 |
F: (053)957-3126 |
경상남도 |
경남 창원시 사림동 1번지 |
T: (055)279-2252 |
F: (055)279-2259 |
제주도 |
제주도 제주시 연동 312-1 |
T: (064)746-3000 |
F: (064)740-1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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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발급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 →신청서접수(민원실)→신원조회확인→경찰청(민원실)→조회회보→여권서류 심사→여권제작→여권교부
 여권 신청서류 1. 일반여권 발급신청 구비서류 여권발급 신청서(접수처내 구비) 여권용 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1부 병역관계 서류(병역의무자에 한함)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인의 인감증명서 (18세 미만자에 한함. 단, 부 또는 모가 신청시에는 면제 -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참, 부모 이혼시 호적상 친권자, 부모 사망시 조부, 조모 기타 법정대리인의 순으로 동의 가능. 부모가 국외체류중인 경우에는 체류시 관할 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체류시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여권발급 동의서 제출) 2. 공무원, 군임 일반여권및 거주여권, 재외공관 여권발급관련 구비서류는 아래의 외교통상부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외교통상부 : http://www.0404.go.kr 여권발급과 대행관련 문의는 전국의 여행사와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 여권비자 발급대행 : http://www.unitour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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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관련자의 여권신청 서류 1. 공통구비서류 여권발급 신청서(소정양식) 여권용사진 2매 주민등록 등본 1통(동거인으로 기재된 분은 호적 등본 첨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 면허증, 군인신부증, 공무원증)
2. 병역 미필자의 추가 서류 총학장추천서 1통 초청장 또은 입학허가서 귀국보증서 1통 (병무청 소정양식) 부모중 1인과 연대 보증인 인감 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부모중 1인 , 연대보증인 귀국 보증용 재산세 과세 증명서 -부모중 1인, 연대 보증인 3. 발급절차 상기 추가서류를 관할 병무청에 제출 → 국외여행허가서와 신고 필증 발급 → 공통구비서류 구비후 여권 발급 신청
자세한 사항및 구비서류 출력은 아래의 외교통상부 홈페이지내 '병역'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서 보기>>> http://www.0404.go.kr/consulate/consul07.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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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유효기간 연장 여권의 유효기간은 일반 복수 여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5년이며,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 남았을 때1회의 한하여 5년 연장이 가능하다. 단 6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와 단수 여권은 연장이 불가 하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소정양식) ◇ 신원진술서 3부 ◇ 여권 및 여권 사본 1부(여권사진이 있는 면, 유효기간 연장한 면) ◇ 여권용 사진 3매 ◇ 주민등록 등본 2통 ◇ 도장 ◇ 병역 의무자인 경우 병역 관계 서류 1통 ◇ 18세 미만인 경우 부모의 여권 발급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 발급 수수료 : 4.500원
 여권 재발급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 여권 분실 지역 관할 경차서에 분실 신고를 한후 경찰 서장이 발행하는 여권 분실 신고 확인서를 가지고 외무부 여권과나 지방 시도의 여권과에 여권 발급 신청서와 사진 2장, 주민 등록 등본 1통을 제출하면 재발급 받을수 있으며, 대리신고는 불가한다.
 여권 관련 주의사항 ▷ 해외여행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때 현지의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재발급 수속을 하며, 일반여권 재발급 신청서 2통을 작성한 후 여권 발급 수수료(현지 통화) 사진, 여권 분실 신고확인서(현지 경찰서 발행), 여권 번호 및 발행 연, 월, 일, 여권 유효기간, 수수료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행 전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여분의 사진과 여권 유효기간 및 여권 번호를 수첩에 꼭 적어 두거나 기재 사항면을 복사해서 가지고 다녀야 유사시 대비할수 있다. ▷ 기타 주의사항 여권 발급시 대행업체 보다.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더 빠르므로 가급적 직접 신청한다. 1회이상 분실하면 6개월, 2회이상은 1년간 재발급이 중지된다. 잔여 기간이 6개월 이상을 요구하는 국가들이 있으므로 여권 유효기간을 확인해 둔다. 한국인의 여권을 탈취하여 위변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니 주의하도록 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