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甲은 채권자 乙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친 丙 의 상속재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 일체를 포기하고 장남인 丁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상속받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甲은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甲은 파산선고및면책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는데, 위 항고가 인용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A :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재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 일체를 포기하고 장남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한 행위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호에 정해진 면책불허가사유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러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르면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파산절차의 남용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 법률 제309조 제2항에 따라 파산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대법원 2011. 1. 25.자 2010마1554, 1555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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