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막동 퇴사일 입력
2. [급여자료입력]에서 [수당공제] 수정할거 있으면 수정
전월 자료를 불러오지 않고 제시된 급여자료를 입력한다 (전월자료를 불러온 경우라면 기본급부터 다시 입력)
3. [급여자료입력] -> [중도퇴사연말정산]에서 급여 미반영 클릭하고 소득세 직접 입력
4. [근로소득관리] ->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에서 3월에 직접 입력한 소득세까지를 기납부세액으로 반영시킨다. 신용카드등사용액과 보장성보험을 입력한다
까지 했거든요.
그 뒤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열어서 귀속기간과 지급기간 입력 한 뒤 그냥 눈으로 확인만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뭘 또 입력할게 있나요?
사실 위에 2번부터 4번까지를 왜 하는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왜 2번에서 전월 자료를 불러오지 않고 제시된 급여를 기본급부터 다시 입력해야 하죠? 모르고 전월자료 불러왔는데 문제에 제시된 금액과 일치해서 다시 입력 안하고 냅뒀거든요. 맞게 되있는걸 굳이 지우고 다시 입력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왜 3번에서 급여 미반영을 하는거죠?
4번에서 직접 입력한 소득세까지를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한다는 말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순서가 왜 저렇게 되는지.. 도저히 외울수가 없을거 같아요.. 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가 근로자한테 원천징수 얼마 했다, 얼마 내겠다 이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복잡한가요? ㅠ)
첫댓글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열었으면 아무 작업 없이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2. 2번에서 전월자료를 불러오지 않는 이유는 전산상 오류가 생길까봐 그러는 거에요..
불어오다가 답안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급여자료 입력하는 문제가 나오면 웬만하면 전월자료는 불러오지 마세요..
3. 급여 미반영을 눌러야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를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급여반영을 눌러버리면 소득세랑 지방소득세가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안나오거든요..
4. 급여자료입력에서 강제로 소득세랑 지방소득세 입력했으니까 연말정산입력 화면에서 그 내용이 반영되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자료갱신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저걸 할 줄 아셔야 실무 가셔서 퇴직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어요..
전산세무2급에서 가장 복잡한 문제라 시험에 거의 출제가 안됩니다..
전산세무1급에서는 좀 나오구요..
몇 번 하다보면 적응될거니까 한두회차 풀어보고 다시 돌아와서 그 문제 한번 풀어보고, 또 한두회차 풀어보고 다시 돌아와서 그 문제 한번 더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적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손도 못대고 정답지에서 써있는대로 하다보니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안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답답했었거든요 ㅠ 빠짐없이 모두 설명해주셔서 이제 알겠네요^^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