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발성근염]
사 례 # 10 ○ ○ ○ (여, 57세) 1 . 사고개요 1997 년 12 월 8 일 07 : 45, 좌회전하려고 신호대기중 신호가 바뀌어서 출발하다가 무단횡단 하는 보행인을 충격한 사고 2 . 주요병명 1) 우 족관절 내과 골절 2) 다발성 좌상 : 요수부, 요부, 좌 하지 3) 좌 상악골 골절, 관골궁 골절 4) 담석증 5) 제 4, 5 요추 척추분리증 3 . 치료경과 A 정형외과 의원에서 1997. 12. 8 (당일 응급처치) B 병원에서 1997. 12. 8 ∼ 1998. 1. 26 (50 일 입원) — 97. 12. 11. 족관절 내외과 골절에 대해 OR & IF with malleolar screw 시행 — GOT/ GPT 계속 상승되어 Liver biopsy 시행하였으나 특이 소견 없음. C 정형외과 의원에서 1998. 1. 27 ∼ 1998. 6. 8 (137 일 입원) — 족관절 부위의 물리치료 — GOT/ GPT (213/ 141) 상승과 근력약화 소견이 계속되어 근육질환 의심하에 LDH (1, 859) , CPK (4, 200) 검사 및 근전도 검사 시행, R/ O Polymyositis 소견 D 병원에서 1998. 6. 8 ∼ 현재까지 입원 치료 중 — 재활의학과진료 : Polymyositis진단하에 프레드니솔론 60 mg경구투여 (6. 9 일부터 시 작) 를 계속함. — 안과진료 : Visual disturbance 호소, 진료 후 Central serous chorioretinopathy 진단 받 음. 어렸을 때 열병 앓은 후 우측은 실명 상태이며 좌측은 교정시력이 0. 2 ∼ 0. 3 임. — 신경과진료 : Headache로 진료받았고 이에 대해 약물요법함. Brain MRI상 suggestive ischemic disease. — 정신과진료 : 기억력장애 호소하여 진료받았고 정신과적 관찰만 시행함. — 심장내과진료 : CK (3, 918) , CK - MB (11. 8 %) 소견보여 Polymyositis의 Cardiac involvement가 의심되어 진료의뢰되었고 lmp) recent MI 하에 추가검 사 및 약물투여 받음. — 산부인과진료 : Abd & Pelvis Sono 상 Myoma Uterus 로 진료의뢰하였고 관찰중 4 . 질의사항 1) 골절치료를 주치료로 하던 중 상하지의 근력약화 소견이 관찰되어 다발성 근염 의심하 에 검사와 치료를 하고 있는 바, 다발성 근염에 대한 사고와의 인과관계여부 2) 현재도 계속 치료중인 바 치료비용에 대한 사고의 책임여부 및 책임이 있다면 그 정도 3) 다발성 근염에 대한 예후와 본 피해자의 상태상 다발성 근염으로 인한 후유장해 여부, 만약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맥브라이드평가표상의 장해율 정도 5 . 회신내용 1) 첨부되어 있는 C 정형외과의원에서 발급한 소견서 (날짜 기재없음) 에 의하면 초진시 상 태로서 우측 족관절 골절부위의 동통으로 인한 하지 파행, 전반적인 하지, 상지와 배부 의 근력약화의 소견이 있다고 기재하고 또한 현재의 상태로서 족관절부 골절부위 골유 합 진행으로 파행소견 있으며, 골절부위 동통은 없어졌지만 부정유합으로 광대뼈가 약 간 돌출되어 있으며 근력약화는 더욱 심해져 양측 견관절의 외전이 안되며 대퇴부 근육 의 약화로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되는 근력약화 및 GOT/ GPT 증가 소견 보이고, 근육질환이 의심되어 시행한 LDH - 1859, CPK - 4200, 근전도 검사에서 Myopathy (근육병증) (R/ O polymyositis : 다발성 근염) 에서 보이는 특이검사 소견이 나옴 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그리고 첨부되어 있는 경과기록지 등에 보다 구체적인 이학적 검사소견 등 자세한 기록 은 없으며 D 병원에 입원한 후 98. 6. 10 의 검사결과에 의하면 CPK가 3918까지 증가되 어 있고 문헌에서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ESR 검사치가 역시 43까지 증가되어 있으며 (98. 6. 8 검사) , 전기진단 검사결과지상에 다발성 근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견들 (즉 침 근전도검사에서 우측 상완이두근, 삼각근, 양측 내측광근 등에서 섬유자발전위, 양 성 예파 등이 보이고 Low amplitude이며 다상성 운동단위 활동전위 등이 나타나는 등) 이 보이고 또한 운동신경 전도속도 검사에서는 우측 정중신경에서 잠시 (Latency) 가 지 연되었고 우측 척골 신경, 경골 신경, 배골 신경 등에서는 잠시와 전도속도가 정상 소 견을 보였음. 감각신경 전도속도에서는 우측 요골 신경, 정중 신경 및 척골 신경에서 잠시가 지연되었고 전도속도는 감소되어 있는 소견을 보였음. 98. 7. 29 시행한 검사소 견에서는 98. 4. 21 검사소견과 비교할 때 상지에서 보다 주로 하지에서 운동단위 활동 전위의 진폭이 증가된 소견을 보이는 등 전기진단 검사소견으로 보아서는 다소 호전된 소견을 보이고 있음. 그러므로 이상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임상병리검사 (혈액화학검사) 소견 및 전기진단 검 사소견 등과 98. 6. 8 D 병원 입원시 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양측 고관절의 굴 곡근, 외전근 및 내전근 등의 근력이 Fair Grade 정도이고 또한 양측 견관절 근육들의 근력도 역시 Fair Grade 정도로 약화되어 있는 소견 등을 종합해서 판단할 때 다발성 근 염의 진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이른바 다발성 근염은 자가면역 질환 (Autoimmune disease) 의 일종으로 근육의 염증성 및 퇴행성 질환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그 확실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으며 외상 등이 본 질환의 발병과 관련이 있다는 문헌은 없으므로 본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말하기는 어 렵다고 판단됨. 2) 첨부된 서류에도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다발성 근염이 의심되어 이에 대한 정밀검사 와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다발성 근염이라는 진단이 확실한 것인지를 규명하 기 위해서 각종 검사와 부수되는 각종 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는 본 사고 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하더라도 본 사고로 발생된 외상 (상해) 에 대해서 치료 를 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문제이므로 본 사고의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될 수 밖에 없다 고 사료됨. 따라서 본인의 판단으로는 D 병원에서 발생된 치료비의 약 50 % 이상은 사 고의 책임으로 처리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3) 다발성 근염의 예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기는 어려우나 환자가 고령인 경우나 치료 (프레드니솔론 투여) 가 늦어진 경우, 악성종양 (암) 이 합병되었을 때 근력약화가 계속 악화되고, 연하곤란증이 악화되어 폐염이 합병될 때는 그 예후가 좋지 않다고 말하고 있음. 그러나 반면에 조기에 프레드니솔론 투여로 치료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근력약화 에 대해서도 적절한 운동치료를 시행하면 예상외로 호전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하고 있 음. 본 피해자의 경우 그 예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첨부된 서류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 우며 본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장해가 예상될 것으로 판단되나 프레드니솔론 투여 등 치료로 다소 증상이 호전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여 (증상이 호전된다고 하더라도 일시적 일 뿐 다시 악화되는 경우도 있음)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사료됨. 그리고 설혹 다발성 근염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사고와 직접적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장해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질병 의 확진을 위해서 발생된 각종 검사료를 포함한 치료비는 보다 관대하게 처리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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