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척추압박골절 환자분들이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병동에서 만난 환자분들은 '내가 이렇게 다치게 될 줄은 몰랐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말씀에 조금이라도 더 힘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제일 먼저, 다친부위의 치료 기간이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척추압박골절의 치료기간은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고,
또한 부상부위의 수술방법에 다라 치료기간도 달리합니다.
우선, 경미한 골절이나 변형으로 압박률이 30%를 넘기지 않은 경우 ,
척추체 선상골절이나 돌기부분의 신경학적 증상이 깊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 필요 없이 보존적 치료를 하게되는데
보조기 착용하에 약물과 물리치료를 병행합니다. 2-3달 정도는 침상안정을 필요로 합니다.
아래 진단서는 실제 처리된 김OO님의 척추압박골절(요추3번)진단서입니다.
물론 이외에 경추, 요추 염좌도 있지만 염좌는 후유장해가 남는 상해가 아니므로
골절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김00님의 진단서입니다]
압박률이 높거나 척추신경손상이 중증이상인 경우에는
관혈적 수술 치료법을 사용합니다.주로
골시멘트(골강화제)를 주입하는 골성형술(osteoplasty), 풍선 성형술, 핀고정술 등을 시행하는데
골시멘트술의 경우 골절된 사이로 시멘트를 주입하여 뼈로 바로맞춰주는 수술이고,
경피적 풍성 성형술의 경우 골절된 뼈사이로 풍선처럼 주사침을 놓아 척추뼈를 바로잡는 수술을 하게됩니다.
핀 고정술의 경우,
아래 위로 내려앉은 척추뼈에 핀으로 고정을 시키는 수술인데
부위나 집도인의 의향에 따라 전방고정술이나 후방고정술을 선택하게 됩니다.
수술후 최소 3개월이상은 보조기 착용하에 척추의 안정성을 확보시켜야 합니다.
아무래도 핀으로 고정시키는 큰 수술인 만큼 척추뼈 움직임에 제한이 많다고 볼 수 있고,
그에 따른 보상문제도 더 깊이 고민해보셔야 할것입니다.
아래 후유장해진단서를 잠깐 설명드린다면
척추압박골절에서 MRI를 반드시 확인하는 이유는 급성골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예전에 경미한 골절이 발생했는데 이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의뢰인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급성골절로 판정됐고
척추 압박률은 20%로 확인됐습니다.

[후유장해진단서 시행한 결과입니다.]
수술후 보상문제
[간병인 문제]
만약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엔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책임져 주는 부분이 아니기에, 소송 기준으로
간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보험사에 청구문의를 해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송기준의 간병비는 청구가능하므로 간병비 소견서를 따로 끊어 놓는게 좋습니다.
[비수술 보상]
수술없이 보존적치료만 한 경우라도 후유증은 남기 마련입니다.
또, 골시멘트 수술등을 한 겨우라도 비수술적 치료시보다 압박률을 호전되지만
척추자체가 단단해지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는데요, 이를 후유장해를 인정해 줄 지는 의사견해마다 다 다릅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위해서는 장해율의 측정이나 장해기간 인정 정도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술후 보상]
사고의 원인이 교통사고인지 업무중 사고인지. 개인적으로 다친 유형인지에 따라서
후유장해를 측정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개인보험에서 보상을 받기위해 장해를 끊었는데
교통사고에 따른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장해진단서를 끊었다면 보험사에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또한 과거의 병력이나 골다공증율, 기형정도에 따라 보험사에서 충분히 분쟁을 제기할 수 있기에
무엇보다 공신력 있고, 주관적이지 않은 제 3의 대학병원에서 후유증으로 인한
후유장해의 정도의 평가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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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나 산재 사고인 경우도 본 카페 검색을 통해서 여러 사례를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