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및손해보험사의 상품개정과 일부 담보(상해의료비)가 없으짐으로 인하여 그동안 여행자보험의 보장내용도 담보삭제및 추가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금융감독원에서 2009년10월1일자로 상해의료비를 없애고, 상해입원의료비+상해외래병원비+상해약제비로 구분하여 가입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지금은 국내여행자보험 상품에는 상해입원의료비 담보도 없습니다. 산행시, 사소하게 다치시는 분이 생기셔도 보상이 안 되오니 각별히 유념하셔서 안전 산행에 힘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해외여행자보험에서는 상해및 질병의료비는 있으며, 의료비 중복보장 금지로 보험사에서 사전에 의료실비를 조회후 계약이 가능합니다.기존의 손해보험사에 상해의료비(산재,자동차보험 처리시 병원비의 50% 보장 / 입,통원,각종검사비,특진비,M&I,CT .. 등등, 식대,약값,물리치료,한방치료까지 본인부담금의 100%를 보상)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은 계약을 잘 유지하시기 바라며, 2009년10월1일자부터 가입이 가능한 상해입원의료비는 보장이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축소되었고 건강보험 처리시 본인부담금의 90%만 보장합니다. ( 자동차사고와 산재사고 처리시에도 보상이 안됨) 또한, 상해외래병원비와 상해약제비를 1일 한도를 30만원으로 하고, 외래병원비는 의원1만,병원1.5만,종합병원2만원을 공제하며, 약제비는 1일 8천원을 공제하고 있습니다.(년간 본인부담금 200만원까지) 특히, 눈에 띄는 항목은 질병에서는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앓고 계신분도 보험가입이 가능한 상품이 있으며, 치매와 치아,치질,성병,한방치료도 보상 (급여분의 90% 보상) 이 가능하고, 상해에서는 영업용차량운전자 (영업용 택시운전자 및 개인택시,영업용 화물차량 운전자) 분들의 보험도 가입이 되는 회사도 있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내여행자보험의 담보내용 (동부화재)
내 용 보상금액 (원) 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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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100,000,000
일반상해의료실비 - (2009.10.1 없어짐)
일반상해입원일당 10,000 (신설)
배상책임 10,000,000 (단,1사고당 1만원을 공제합니다)
휴대품손해 1,000,000 (단,1사고당 1만원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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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상내용 (약관해설)
가.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 여행도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발생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최고 2억까지 보상.
(사망사고 및 후유장해 발생시에는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까지 보상함)
나.일반상해입원일당
- 여행도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첫낭부터 1일당 1만원의 일당지급. (사고일로부터 180일한도)
>>>>기존의 상해의료비는 없어짐.
다.법률상의 손해배상금- 여행도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상을 입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1사고당 최고 1천만원까지 보상.
라.휴대품손해 - 여행도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휴대품에 발생한 손해(도난및파손)를 1조당 20만원을 한도로 1백만원까지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