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법인세
【질문】
당사는 12월 결산법인이며, 최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다음과 같이 대여하였습니다.
ㆍ2012년 7월 1일 원금 1억원을 1년간 대여
ㆍ이자율 10%
ㆍ원금과 이자를 만기일인 2013년 6월 30일에 일시에 회수하기로 약정
상기 대여금에 대하여 2012년 사업연도 결산시 2012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경과분이자 5백만원을 수입이자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수입이자를 회계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세무상 별도의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2012년 7월 1일 1억원을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이율 10%)를 만기일인 2013년 6월 30일에 일시 회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되는 것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 2).
귀 사례의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 귀속시기는 이자지급약정일인 2013년 6월 30일이 되는 것이며, 따라서 2012년 사업연도에는 인정이자에 대한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댓글 박회계사님~ 수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