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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기술사 교육훈련 미이수자에 대해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송달한 결과 주소불분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한바,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2-122호
기술사 교육훈련 미이수자에 대한 기술사법 제5조3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않은 기술사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5일
교 육 과 학 기 술 부 장 관
1. 건명 : 기술사 교육훈련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위반 내용 :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 미이수(기술사법 제5조의3제2항) 3. 근거법령 : 기술사법 제5조의3제2항, 기술사법 제22조제2항제1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4. 의견제출기한 : 2012년 3월 31일 5. 의견제출안내 가. 위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의견제출처(한국기술사회 민원서비스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양식 다운로드 : www.kpea.or.kr(한국기술사회 민원서비스팀))
나. 상기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상기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액의 100분의 20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납부를 원하는 분은 3월 31일까지 의견제출처에 구두 또는 E-mail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성명, 주소, 주민번호 기재) ※ 자진납부시 납부일로부터 교육훈련 기간은 1년 자동 연장되며 이 기간 내에 잔여학점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감경은 과태료 산정시 이미 감경되었으므로 거듭 감경되지 않습니다. ※ 단, 과태료 100만원(자진납부금액 80만원) 부과대상자 중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③장애인(1~3급), ④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이상), ⑤미성년자에 해당되는 경우 과태료의 100분 50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자 제외) 6.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교육면제(연기) 신고, 교육실적신고 등의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한국기술사회 민원서비스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