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일보 이보람기자]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의 달로, 국세청은 9일 성실신고를 당부하고 나섰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 안내대상은 611만명으로, 지난해 보다 36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ㆍ연금ㆍ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및 스마트폰으로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7월 1일까지 신고ㆍ납부하면 된다.
한편, 이번 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한 사후검증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매출 누락혐의가 많은 고소득 자영업자와 부실하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 수입금액을 임의로 조절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서 회피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자율적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해 검증대상자도 전년에 비해 40% 확대한 10,000명 수준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에 대한 검증은 신고 후 즉시 실시된다.
사후검증은 소득에 비하여 지출이나 재산증가가 현저하게 많은 자, 신고비용에 비하여 적격증빙자료가 매우 적어 허위비용 계상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개발한 업종별 세원관리모델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검증된다.
국세청은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며, 필요시 관련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책음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