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피의자 박순기[朴舜琪]
右 반민법 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야 4282년[1949] 3월 14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全南調査部 서기 김상필[金相筆]은 입회시키고 전회에 계속하여 피의자의 신문함이 如左함.
문 피의자 박순기에 틀림없는가.
답 틀림없습니다.
문 피의자는 羅州郵便局에 재근한 사실이 있다는데 있다면 그 동기는.
답 있습니다. 大正 6년[1917]경 和順 거주 당시 재당숙 朴□□□□□和順郵便局長 □의 推薦 和順通信業務講習所에 약 3개월간 수료후 羅州郵便局에 취직하였다가 3년후 사직하였습니다.
문 사직한 이유는.
답 박봉 또는 신체쇠약으로 사직했습니다.
문 공금횡령 혐의로 파면 당하였다는데.
답 전연 낭설입니다.
문 其後는 무엇을 하였는가.
답 대정 10년[1921]경 처남의 후원을 얻어서 朝鮮日報 光州支局을 경영하였습니다.
문 당시 제일 친우는 誰耶.
답 문태곤[文太坤], 유홍집[劉弘集] 등입니다.
문 朝鮮日報 支局 경영은 언제까지 계속하였는가.
답 대정 14년[1925]경 그만두었습니다.
문 그만둔 원인은.
답 대정 14년[1925]경 소작쟁의 관계(前回 조서에 기재)로 피검되어 형무소에서 복역후 출옥한 즉 同 신문경영체가 변경되어 중지하였습니다.
문 其後 [이하 1행 판독 불가]
답 昭和 2년[1927]경 新幹會 일을 보았습니다만 약 2년후 同會가 해산□□말았습니다.
문 其後는 [이하 1행 판독 불가]
답 淸新俱樂部( 新□協同組合과 유사)를 조직하려고 谷城 거주하는 정수태[丁洙泰]에게 기금을 요구하였는데 불응한 관계로 同人을 구타후 피검되어 체형 2년을 복역하였습니다.
문 정수태 고발로 인하여 피검되었는가.
답 당시 光州署 高警 장만곤[張萬坤], 蔡□□ 등에게 피검되었습니다.
문 警防團 입단 연월일은.
답 소화 13년[1938]경이었습니다.
문 警防團에 있을 당시 직업과 생활상태는.
답 동산, 부동산 소개업으로, 부하인 약 5, 6명(박화갑[朴化甲], 정봉길[鄭奉吉], 이자근[李自斤], 오시근[吳時根] 외 數名)을 두고, 외부활동을 시켜 소득액에 대한 3할이익(소개비)과 일반잡화상으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문 피의자는 警防團警防團 西分團 警護部長 □敵에 아부하여 민족에게 가해한 사실이 많다는데 □諫말고 정직하게 고백함이 如何.
답 간부직에 있는 관계상 부하 단원 통솔에 진력하였을 뿐이며, 대동아전 □□당시 등화관제와 공습경보에 대한 훈련과 주의를 철저히 하였기 때문에 당시 다소간 여론이 있었을런지 모릅니다.
문 당시 서분단장은 誰耶.
답 단장은 일인이었고 부단장은 김희성[金喜誠]이었습니다.
문 당시 戰□□□□□□□督警察은 誰耶.
답 조선인으로서는 없습니다.
문 민족적 양심에 입각하여서 피의자 악행을 구체적으로 말하라.
답 부하단원에 엄정단속하였을 뿐이요. 악행은 없습니다.
문 엄정단속한 이유는.
답 당시 전쟁이 濃熟하여 공습과 폭격이 있을 듯 하므로 민중의 위험을 구출하기 위함이었으며, 또는 항성이 크기 때문에 단원 소수의 許[이하 1행 판독 불가]
문 등화관제에 불철저하다는 구실로 노약부녀자를 강박하고 심지어 내실까지 침입하여 온방에다 고무관으로 살수한 사실과 혹시 정차장에 하차한 부인에게도 강제로 노변에서 엎드리라고 호령한 사실이 있는가.
답 살수한 강박행위는 없으나 기차에서 하차한 부녀에게 엎드리란 호령은 時適 훈련중 警防團 복무규칙에 의하였을 뿐입니다.
문 당시 개인적으로 피해준 사실을 말하라.
답 사실이 아닙니다.
우 본인에게 讀聞시킨바 相違하다하고 서명, 拇印함.
공술자 박순기 ㊞
4282년[1949] 3월 24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신용근[愼瑢根]
입회인 서기 김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