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범계재가장기요양센터
사랑하는 요양센터 가족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무더위가 한층 기승을 부리는 날씨입니다.
더욱이 남부지방에서부터 시작되는 장마전선이 북상한다고 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이 일하고 생활하기에 힘들고 고단한 환경일수록 건강에 유의 하셔야 합니다.
당 교육원/센터의 교육을 이수하신 분이나 현재 함께 일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에게 하나님의 가호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하시는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심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사랑하는 요양센터 가족 여러분!
당 요양센터는 국가의 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특히 안양시 재가 장기 요양 협의회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자임하고 있으며, 특히 잘 섬기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센터로 거듭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초기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당 센터를 중심으로 하여 협회에서는 국회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경기도청과 안양시 등 관련 기관들과 수많은 정책토론과 대화를 통하여 우리의 정당한 권익을 쟁취하고자 노력하여 왔으며, 그 결과 그나마도 현재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괄목할 만큼 정리 또는 정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요양센터 가족 여러분!
당 센터를 비롯하여 뜻이 바로선 협회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우리가 크게 우려하는 바와 같이 "부정과 비리를 일삼는 일부 부정직한 업체"에 의하여 우리 가족 여러분의 권익이 크게 손상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책당국과 행정감독, 관리 당국에서는 이를 크게 염려하여 더욱 강화된 규제를 강구하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부도덕한 업체와 개인들에 의하여 "전체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본래 복지 정책의 기본적인 취지마저 무참하게 짓밟히는 소행"이 일부 매스컴을 통하여 사회에 고발되는 장면을 접하고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는 매우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요양센터 가족 여러분!
불법적인 일부 단체나 개인이 감언이설에 현혹되어, 국가에서 주어진 우리의 권익이 훼손당하고 부당하게 침해되어 규정된 권리와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요양센터 가족 여러분!
당 센터는 사회 정의와 업계의 질서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가족 여러분과 수혜자들의 정당한 권리 보상을 위하여, 어떠한 고난과 아픔이 있더라도 싸워 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무너진 업계의 정의와 질서를 회복시키고, 우리 가족들과 수혜자들의 정당한 권익을 다시 찾는 일에 앞장 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요양센터 가족 여러분!
우리 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호소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를 방관하여 이번 기회를 놓치고 만다면, 우리가 쟁취한 복지적 권익은 일부 부도덕한 업체(개인)들에 의하여 잃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지 사항을 명시하니 유념하셔서 자신도 모르게 불법에 동조하는 착오가 없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가족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당 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걱정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최대한 비밀은 보장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가족 여러분의 손해가 없도록 조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당 센터는 가족 여러분의 권익보호와 확대를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정의와 질서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욱 섬기는 자세로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요양센터 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공 지 사 항-
1. 최근 발생하는 수급대상자 회유 건
-동종 업체를 비방하거나, 근거 없는 말로 현혹하는 경우.
-법에 근거하지 않은 수혜를 거론하는 경우.
-특별한 대우 등을 제시하는 경우.
2. 불법과 편법적인 수급 갈취건
(일부 방송에서 이미 고발되어 사회 문제가 되었으나 현재도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무거운 범죄행위이며, 우리의 수혜의 권리가 사기 당하는 일입니다.)
- 요양보호사 명의를 이용해서 제3자가 요양비를 갈취한 행위가 빈번함.
- 방문요양/목욕 서비스 여부: 실제로 방문하지 않고 허위로 방문한 것으로 꾸며 부당하게 수급을 갈취하는 행위.
(법에 규정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필 문제: 1)실제로 참석하지 않고 참석한 것으로 허위로 기재한은 경우.
2)참석을 했을지라도 본인이 직접 하지 않는 경우.
3. 요양관련 법규 변경사항
-앞으로 가족 요양 서비스 단속 강화됨: 실제로 이행되는지 여부 조사.
-법규 위반 업체나 수급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
(법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불법이며, 발각 시에는 환수 및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양범계재가장기요양센터 대표 : 최 경 화
주 소 : 우 431-05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7 안양무역센터 720호
상담전화 : 031-380-4245(담당:최호식) 팩스 : 031-380-4246 메일 : asj12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