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 검토사항
(1) 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하여 지급하는 이익잉여금 처분 성과급-삼일인포마인
※ 종전 법인세법에서는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이라도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의하여 지급하는 성과급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을 인정하였으나, 2017년말 법인세법 개정에 의해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 손금산입이 폐지되면서 이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하여 지급하는 성과급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게 되었다.
■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 손금산입 폐지 (2017. 12. 19. 법인세법 제20조 개정)
종전에 손금산입 가능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우리사주, 성과배분상여금, 벤처기업ㆍ상장법인ㆍ부품소재전문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의 손금산입 폐지
- 개정이유: 기업회계기준과 일치
- 적용시기: 201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등
● 상법 제340조의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 또는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금전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금액은 해당법인의 손금으로 한다(단,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로 한정). (2018. 2.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 2 신설)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
-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해당 금액
-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②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관련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과 관련한 다음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주식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②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행사가액과의 차액 제공시)
③ 자본거래에서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 보전금액 관련 검토사항
(1) 금융지주회사에 보전하는 금액
● 상법 제542조의3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부터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주식기준보상 포함)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2) 해외모법인에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 임직원에게 부여된 해외모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는 경우 해당 해외모법인에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 적용 대상 해외모법인
● 자회사가 해외 모법인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 보전금액을 손금에 산입 가능한 경우 해외모법인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외국법인으로서 발행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외국에 개설된 시장에 상장된 법인
-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 각 목외의 부분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을 보전하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법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은 제외
■ 적용 대상 주식매수선택권
● 자회사가 해외모법인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 보전금액을 손금에 산입가능 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해외모법인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행사가액)으로 인수 또는 매수(행사가액과 주식의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해당 해외모법인의 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 포함)할 수 있는 권리일 것
- 해외모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한 것일 것
- 해외모법인과 해당 법인 간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비용의 보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였을 것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① 임직원이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행사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행사이익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 - 실제 매수가액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법인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주식을 교부하는 때에 원천징수한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1, 2008.03.28).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는 경우
●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과세특례
(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소득세 비과세 신설(조특법 제16조의 2)
● 핵심 인재의 벤처기업 유인을 촉진하기 위해 2018. 1. 1. 이후 2020년 말까지 부여 받은 벤처기업 임직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연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하는 조항이 2017. 12. 19. 신설되었다.
(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납부특례(조특법 제16조의 3)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임원 또는 종업원은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있어 일시에 과도한 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므로 벤처기업이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상 등의 수단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벤처기업 임직원이 2018. 12. 31.까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1)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5년에 걸쳐 분할납부(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직접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특법 제16조의 2에 따라 비과세되는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제외
(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제16조의 4)
● 벤처기업 임직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일정 요건을 갖춘 적격주식매수선택권(*2)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서 벤처기업 임직원이 양도소득세 과세방식을 신청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3)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 등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한편, 벤처기업 임직원이 양도소득세 과세방식을 신청한 경우 해당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일 것 등
(*3) 조특법 제16조의 2에 따라 비과세되는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제외
-삼일인포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