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것을 말한다. 현재 살고 있는 곳과 다른 학군의 좋은 학교에 자식을 입학시키거나 부동산을 취득을 용이케 하거나 선거법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현행 주민등록법에는 위장전입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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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것을 말한다. 현재 살고 있는 곳과 다른 학군의 좋은 학교에 자식을 입학시키거나, 부동산 취득을 용이하게 하거나, 선거법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현행 주민등록법에는 위장전입이 드러났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현재 전입신고는 주민이 기재한 내용대로 전입신고를 처리하고, 나중에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식이어서 위장전입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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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이란, 진실로 이전한 곳에서 생활하지 않음에도 주소만을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위장전입의 경우 허위 설정으로 부당히 지원을 받는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장전입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어떤 목적을 위해 주소지만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