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법] 제196조의16(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제196조의17(세율) ①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율의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14(탄력세율) 법 제196조의17제2항에 따른 탄력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000분의 260으로 한다. |
② 옳음.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6조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옳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총액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총액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총액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총액인건비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총액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틀림.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이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번 지문이 틀린 이유] ④번 지문 “D도 도지사는 국제물류센터 건립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한 외채 발행을 시의회에 의결 요청하였다.”에서 “시의회에 요청하였다”라는 표현은 잘못이다. D도 도지사는 국제물류센터 건립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한 외채 발행을 ‘D도 의회’에 의결 요청하여야 한다. |
[정답] ①,④☞ 참고 : 2010 9급 알파 행정학개론, p.1066, 1371.1411.
11.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9.24%이다.
② 지방교부세는 모두 일반재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③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분권교부세를 교부받을 수 없다.
④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분권교부세를 교부받을 수 없다.
[해설] 지방교부세
① 틀림.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 총액 등이다.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2.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 3.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4.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② 교부세의 종류별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3호의 정산액 - 분권교부세액) × 100분의 96 2. 특별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3호의 정산액 - 분권교부세액) × 100분의 4 3. 분권교부세: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 + 제5조제2항제1호의 내국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 × 1만분의 94 4. 부동산교부세: 제1항제2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
참조 : 알파행정학개론 p.1418.
구 분 |
지방교부세 |
국고보조금 |
근 거 |
지방교부세법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 원 |
내국세 총액의 19.24% + 종합부동산세 |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지원 |
용 도 |
● 용도 지정이 없는 일반재원 ● 지방자치단체의 기본행정수요경비 충당 |
●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특정재원 ● 구체적인 보조 목적 사업 |
배정 방식 |
재정부족액(법정 기준) |
국가시책 및 정책적 고려 |
국가 예산편성 |
● 법령이 정하는 재원을 예산에 반영 ● 예산편성상의 재량의 여지 없음. |
● 국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 ● 예산편성상의 재량의 여지 있음. |
지방비 부담 |
없음(정액보조). |
있음(정률보조). |
지방자치단체 재량 |
많 음. |
거의 없음. |
기 능 |
재정의 형평화 |
자원배분 기능 |
② 틀림.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획일적인 산정 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를 반영하여 교부하는 특정재원이다(박응격). 연중 수시로 교부할 수 있고, 그 교부에 있어서 조건을 붙이거나 비도를 제한할 수 있으며,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한 단체도 특별교부세는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특별교부세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판단과 재량이 많이 개입되며, 정치적 관계나 각종 로비가 크게 작용한다.
③ 틀림.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다른 교부세는 받을 수 있다.
④ 옳음. 2005년부터 지방교부세에 분권교부세를 신설하고,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자치단체에 대하여 교부한다. 분권교부세는 지방이양사업과 관련된 인구 수 등의 통계자료, 종전의 국고보조금 지원 수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2(분권교부세의 교부) ①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 ② 분권교부세는 지방 이양사업과 관련된 인구 등의 통계자료와 종전의 국고보조금 지원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분권교부세를 교부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분권교부세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분권교부세의 산정기초 2. 지방자치단체별 교부내용 |
[정답] ④☞ 참고 : 2010 9급 알파 행정학개론, pp.1414-1416.
밝은 미래와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생각하며..
위계점 올림
첫댓글 감사합니당^^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