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주식회사 현대스카이리조트 파산관재인(변호사 김용진)사무실 입니다.
주식회사 현대스카이리조트는 2019. 1. 21. 11:00부로 춘천지방법원으로 부터 파산이 선고되었고, 당일 변호사 김용진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http://www.scourt.go.kr/portal/notice/insolvency/insolvency.jsp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인터넷 공고게시판을 링크하였습니다. 위 주소에서 공고사항 열람이 가능합니다.
파산절차는 채무자가 모든 재산으로 총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는 등으로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할때 총 채권자에게 공평한 만족을 얻게 하는 절차로서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고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됩니다.
또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가진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채무자의 임의적인 변제와 채권자의 개별적인 채권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하여 배당하게 됩니다.
현재 저희는 주식회사 현대스카이리조트의 파산관재인으로서 환가가능한 재산을 파악중에 있으며, 2019. 3. 18. 오후 3시 춘천지방법원에서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수의 채권자들이 춘천지방법원으로 채권신고를 하고 있으며, 법원에 제출한 채권신고서를 바탕으로 시부인표(파산채권을 확정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작성한 채권자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에서는 채무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채권자목록을 기준으로 파산채권신고서를 송부하고 있으므로 행여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자가 있다면 춘천지방법원으로 채권신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법원에서 결정한 채권신고기간은 2019. 2. 11. 입니다만, 배당제외기간 전까지 신고된 채권신고서는 파산채권시부인표에 반영가능합니다).
*파산채권신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시부인표에서 파산채권자로 인정되면 향후 파산관재인이 환가한 재산으로 이루어질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반대로 파산관재인이 환가한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파산채권자로 인정되더라도 배당재원이 없어 현실적으로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파산채권신고서 양식은 인터넷으로 쉽게 다운받아 작성가능합니다. 유의하실점은 반드시 사건번호(춘천지방법원 2018하합10007)와 채권액을 기재해 주셔야 하며 춘천지방법원 파산부로 송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채권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입회보증금 반환약정서, 소송을 진행한 경우 판결문 등)를 첨부해 주셔야 하고 자신이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등본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기재해 주시면 파산관재인 사무실에서 사건파악을 위한 질문과, 직접적인 보완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파산회사의 청산을 위해 선임한 중립기관으로 법원과 마찬가지로 채무자 및 채권자의 입장이 아닌 중립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나 채무자측의 대리인이 아니며 사건진행에 관해 일일히 상담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채권신고서 작성요령, 파산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안내, 향후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방법 등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의해 주십시오).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까지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시지 않은 채권자분들께서는 춘천지방법원으로 파산채권신고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송부해 주시고, 파산관재인은 개별적으로 사건진행에 관한 법률상담을 해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3. 7.
주식회사 현대스카이리조트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김용진
첫댓글 6월 11일 빠른우편으로 접수했습니다.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