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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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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1월 22일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 통과, 공포 1987년 8월 1일부터 시행)
제1장 총칙
제1조 국가의
주권과 이익을 보호하며 세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대외경제무역 및 과학기술, 문화교류를 촉진하고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히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은 출입국을 관리,감독하는 국가기관이다. 세관은
본 법과 기타 관련 법률, 법규에 의거하여 국경을 출입하는 운송도구, 화물, 여행물품, 우편물 및 기타 물품을 관리, 감독하고 관세,기타 세 및
비용을 징수하며 밀수를 적발,체포한다. 또한 세관통계를 작성하며 기타 세관업무를 처리한다.
제3조 국무원은 세관총서를 설립, 세관을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국가는
대외적으로 개방된 항구와 세관의 관리, 감독업무가 집중된 지역에 세관을 설립한다. 세관의 예속관계는 행정구역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세관은
법에 의거하여 독립적으로 그직권을 행사하며 세관총서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4조 세관은 아래와 같은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출입국시의
운송도구 및 화물, 물품을 검사하며 본 법 또는 기타 관련 법률,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이를 압류한다.
2. 출입국하는 사람의 증명서를
조사하며 본 법, 기타 법률, 법규에 대한 위반협의가 있는 자를 심문하여 그 위법행위를 조사한다.
3. 출입국시의 운송도구, 화물, 물품과
관련된 계약서, 송장, 장부, 증빙서류, 기록, 문서, 업무용 우편물, 녹음, 비디오 테이프 및 기타 자료를 조사, 복제한다.그중에서 본 법,
기타 관련 법률, 법규에 위반되는 출입국 운송도구, 화물, 물품을 압류한다.
4. 세관관할지역 및 세관연해, 연변의 지정지역에서 밀수혐의가
있는 운송도구 및 밀수품, 화물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장소를 검사하며 밀수협의자를 수색한다. 밀수협의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거쳐 압류하여
사법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압류시간은 24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특수한 경우에만 48시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 세관 연해, 연변의 지정지역의
범위는 세관총서와 국무원 공안부처가 관련성급 인민정부와 공동으로 정한다.
5. 출입국시의 운송도구나 개인이 세관의 관리, 감독하에 저항,
도피하였을 경우 세관에서는 계속해서 세관의 관리,감독구역 및 세관 연해, 연변의 지정구역 이외의 지역까지 추적하여 이를 체포, 처리할 수
있다.
6. 세관에서는 직무수행을 위해 무기를 소지할 수 있다. 세관원의 무기소지 및 사용에 대한 규칙은 세관총서가 국무원 공안부처와
공동으로 정하며 국무원에 송부하여 승인을 받는다.
제5초 출입국 화물, 운송도구, 물품은 세관이 설립된 지역을 통해 출국
또는 입국되어야 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세관이 설립되지 않은 지역을 통과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국무원 또는 국무원의 권한을 위임받은 세관의
인가를 얻어야 하며, 본 법의 규정에 따라 통관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6조 수출입화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세관에 의해 등록된 통관기업 또는
수출입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기업이 통관납세 수속의 처리를 맡는다. 상술한 기업의 통관원은 세관의 심사, 인가를 거쳐야 한다.출입국물품의
소유인은 직접 통관납세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또한 타인에게 위임하여 동 절차를 밟을 수 있다.통관납세절차를 위임받은 대리인은 본 법의 위탁인에
대한 각종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 세관원은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며 직무에
충실하며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한다.세관은 법에 의거하여 직무를 이행하며 어떠한 세관이나 개인도 이러한 직무를 방해할 수 없다.세관에서 직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저항이 있을 경우, 그 임무와 관련있는 공안 세관이나 인민무장경찰부대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2장
출입국운송도구
제8조 출입국 운송도구가 세관이 설립된 곳에 도착하거나 또는 그곳에서 떠날 때에는 그 운송도구 책임자는 세관에 이를
사실대로 신고하고 검사증을 제출하여 세관의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출입국 운송도구가 세관이 설립되어 있는 한 지점에서 다른 세관이 있는
곳으로 이동할 경우 세관의 관리감독의 요구에 맞게 통관절차를 밟아야 한다. 통관절차를 밟지 않는 한 그 지역에서 이동할 수
없다.
제9조 입국 운송도구가 입국하여 세관에 신고 하기 이전 출국 운송도구가
통관절차를 밟은 후 출국하기 이전에는 교통담당기관이 규정한 노신에 따라 운행한다. 교통담당기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 세관이 지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 출입국 선박, 기차, 항공기의 도착,출발시간, 체류지점,
체류기간, 지점변경 및 물품, 화물의 하역시간에 대해서는 운송도구 책임자 또는 교통운송 관련부서가 사전에 세관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11조 운송도구가 출입국 화물, 물품을 하역하거나 또는 출입국
여행객들의 승하시에는 세관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화물, 물품의 하역 후에 운송도구 책임자는 이에 관한 실질적인 상황과 연관된 증명서나
기록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출입국 운송도구의 탑승자의 휴대품은 세관에 사실을 신고 하고 세관의 검사를 받는다.
제12조 세관에서 출입국 운송도구를 검사할 때에 운송도구 책임자는 그
장소에 입회하여 세관의 요구에 따라 선실, 방, 차문을 개방한다. 밀수협의가 있을 경우에는 밀수화물, 물품을 은닉할만한 장소를 개봉하여야 하며
동 화물, 자료 등을 다른 장소로 옮겨야 한다.
세관은 직무의 필요에 따라 인원을 파견하여 운송도구내에서 직무집행을 할 수 있으며
운송도구 책임자는 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13조 입국하는 국외의 운송도구나 출국하는 국내운송도구는 세관수속을 하지
않거나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는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 출입국 선박, 항공기가 국내 여객, 화물운수를 겸하는 경우 세관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세관의 관리, 감독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출입국 운송도구를 국내운송용으로 변경사용하고 자 할 경우에는 세관에서의 수속을
거쳐야 한다.
제15조 연해의 운송선박, 어선, 해상활동에 종사하는 특수선박은 세관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는 출입국 화물, 물품을 적재, 환적, 매매, 양도할 수 없다.
제16조 출입국 선박, 항공기가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세관이 설립되지 않은
곳에 정박, 불시착 또는 추락하거나 화물, 물품을 하역하였을 경우에는 운송도구 책임자는 즉시 인근세관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3장
수출입화물
제17조 수입화물은 입국하여 세관수속을 마칠 때까지 수출화물은 세관에 신고한 후 출국할 때까지 그리고 통과, 환적,
일관운송 화물은 입국한 날로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세관의 감독을 받는다.
제18조 수입화물의 수취인, 수출화물의 발송인은 세관에 이 사실을 신고하고
수출입허가증과 관련증명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는다. 국가의 수출입 제한화물은 수출입허가증이 없는 경우에는 본 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수입화물 수취인은 운송도구의 입국신청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수출화물의 발송인은 세관의 특별한 허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화물을 적재한 후 24시간 이전에 세관에 신고 한다. 수입화물의 수취인이 전항의 규정기간이 경과하여 세관에 신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관에 연체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9조 수출입확물은 세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세관에서 화물을 검사할
경우, 수입화물의 수취인이나 수출화물의 발송인은 현장에 입회하여 화물이송에 책임을 지고 화물의 개봉 및 재포장의 책임을 맡는다.세관은
필요시에는 화물을 개봉검사, 재검사할수 있으며 또한 물품견본을 꺼낼 수 있다.수취인, 발송인의 신청과 세관총서의 인가를 거쳐 수출입화물에 대한
검사가 면제될수 있다.
제20조 세관의 특별인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입화물은 수취인,
발송인이 세금 또는 담보를 제공한 후에 세관에서 날인한 후 통관시킨다.
제21조 수입화물의 수취인이 운송도구 입국신고 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도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세관은 그 수입화물을 압수하여 매각처리한다. 소득금은 운송, 하역, 보관 등에 사용된 비용과 세금을 공제한 후,
잉여소득금은 화물이 매각된 후 1년 이내에 수취인의 신청이 있으면 그에게 반환하고 그 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된다.잘못 운반된
것이 확실하거나 초과 선적된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세관의 심사, 결정을 거쳐 원래의 운송도구 책임자나 화물 수취인이 그 화물이 도착, 운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송 또는 수입절차를 밟는다. 필요시에는 세관의 인가를 얻어 3개월간 연기할 수 있다. 그 기간내에 수속이 처리되지
않으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세관에서 처리한다.전 2항에 열거한 화물은 장기보존되어서는 안되며 세관에서 설계상황을 감안해서 조속히
처리한다.화물수취인 또는 화물소유인이 포기의사를 밝힌 수입화물은 세관에서 압수 매각처리한다. 소득금은 운송, 물품보관 등에 사용된 비용을 공제한
후 국고에 귀속된다.
제22조 세관의 허가를 받아 일시 수출입된 화물은 6개월 이내에 다시
반입, 반출되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세관의 동의를 얻어 연기될수 있다.
제23조 보세화물의 보관, 가공, 조립, 위탁판매의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세관의 인가를 얻어야 하며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 수입화물은 화물수취인이 화물의 입국지역의 세관에서 통관절차를
밟아야 하며 수출화몰은 화물의 출국지역 세관에서 화물발송인이 통관절차를 밟아야 한다.화물발송인의 신청과 세관의 동의를 거친후 수입화물의 수취인은
세관이 설립된 도착지에서 , 출국화물의 발송인을 세관이 설립되어 있는 출발지에서 통관절차를 밟을 수 있다. 상술한 화물을 다른 세관으로
이전운송하는 경우, 세관의 관리, 감독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필요시에는 세관에서 세관원을 파견, 압송할수 있다.케이블, 송수관 또는 기타
특수한 방법을 통해 수송되는 출입국화물은 경영부서가 정기적으로 지정된 세관에 신고하고 통관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 화물에 대해서 운송도구, 통과, 환적, 일관운송 입국지역의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 하며 규정된 기간내에 운송, 출국시킨다.
제26조 세관의 허가 없이 어떠한 부서나 개인도 이를 개봉하거나 빼내거나
교부, 발송, 교환, 재포장, 저당할수 없으며 또한 양도하거나 그 표기를 바꿀 수 없다.세관에서 봉인한 것은 임의로 개봉하거나 파손시킬수
없다.세관이 관리, 감독하는 화물을 보관한 창고, 장소의 관리인은 세관의 규정에 따라 보관, 교부수속을 한다.세관의 관리, 감독지역이외에서
세관의 관리, 감독화물을 보관할 때에는 세관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세관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출입국 콘테이너의 관리, 감독규칙,출입국화물과 침몰선의 인양에
관한 관리,감독규칙, 변경의 소액무역 수입국화물의 관리, 감독규칙 및 본 법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은 기타 출입국화물의 관리,감독규칙에
대해서는 세관총서 또는 세관총서가 국무원의 관계부서와 공동으로 별도로 제정한다.
제4장 반출입 물폼
제28조 개인이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여행물품이나 우편을 통해 반출입하는 물품은 개인용도로 수량을 제한하고 세관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반출입물품 소득자는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 하고 세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세관에서 봉인한 것은 임의로 개봉하거나 훼손시킬 수 없다.
제30조 반출입 파우치(우편행낭)의 하역, 환적, 통관시는 세관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 우체국은 세관에 우편물 내용증서를 제출해야 한다.우체국에서는 국제소포를 개봉하거나 포장할 경우, 사전에 세관에 통지한다.
세관은 시간에 맞추어 세관원을 파견, 입회하여 관리, 감독 및 검사를 한다.
제31조 우편을 이용한 반출입물품은 세관의 검사, 통관후 관련 경영부서가
배달 또는 교부할 수 있다.
제32조 세관에서 일시 면세반입 또는 면세반출이 등기 허가된 물품은 본인이
다시 휴대하여 반출 또는 반입하여야 한다.국경을 통과하는 사람은 세관의 허가없이는 휴대한 물품을 국경내에 둘 수
없다.
제33조 반출입물품의 소유자가 포기의사를 밝힌 물품의 경우, 세관이 정한
기한내에 통관절차를 밟지 않거나 확인, 영수하는 사람이 없을 때 또는 배달하거나 반송할 방법이 없는 반입 우편물품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세관이 처리한다.
제34조 외교특권이나 면책특권대사의 외국기구 또는 인원의 공무용품, 개인용
물품의 반출입은 『중화인민공화국 외교특권면칙특권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장 관세
제35조 수출입이 허가된
화물, 반출입이 허가된 물품은 본 법의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세관이 수출입세칙에 따라 관세를 징수한다. 수출입세칙은 공포해야
한다.
제36조 수입화물의 수화인, 수출화물의 발송인, 출입국물품의 소유인은
관세의 납세의무자이다.
제37조 수출입화물의 납세의무자는 세금납부고지서가 발부된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세금을 남부하거나 화물을 금액으로 환산,저당하여 세금을 납부한다. 필요시에는 은행에 통지하여 보증인이나 납세의무자의 예금에서 공제,
납부한다.출입국물품의 납세 의무자는 물품이 통과하기 전에 세금을 납부한다.
제38조 수입화물은 세관에서 심사, 결정한 CIF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수출화물은 세관에서 심사, 결정한 FOB가격에서 수출세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FOB가격이 확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과세가격을
세관에서 정한다. 출입국물품의 과세가격은 세관에서 확정한다.
제39조 아래 열거하는 수출입화물, 반출입물품은 과세가 감면 또는
면제된다.
1. 상업적인 가치가 없는 광고품이나 견본물품
2. 외국정부나 국제조직의 무상증여 물자
3. 세관에서 통관되기 전에
변질 손상된화물
4. 규정된 수량, 액수이내의 물품
5. 법률로 규정된 관세 감면. 면제의 기타화물, 물품
6.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에서 규정한 관세 감면, 면제의 화물, 물품
제40조 경제특구 등의 특정지역의 수출입화물,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외자기업 등의 특정기업에 의한 수출입화물, 특정용도의 수출입화물, 공익사업에 쓰이는 기증물자에 대해서는 관세가 감면 또는 면제될
수 있다. 특정관세감면 또는 면제범위와 규칙은 국무원이 규정한다.변경지역의 소액무역에 대한 관세감면 또는 면제의 범위와 규칙은 국무원 또는
국무원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서 규정 한다.
제41조 전조의 규정에 의해 관세가 감면 또는 면제된 수입화물, 물품은
단지 특정지역 특정기업이나 특정용도에만 사용할 수있으며 세관의 허가 및 관세의 추가부담없이는 다른 용도에 쓰일 수
없다.
제42조 본 법 제39조, 제40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에 임시로 관세가
감면 또는 면제되는 경우는 세관총서 또는 세관총서가 국무원 재정기관과 공동으로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심사, 인가한다.
제43조 세관의 허가를 받아 일시 수출, 수입하는 화물 및 수입이
특별허가된 보세화물에 대해서는 화물수취인이나 발송인이 관세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세관에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후에 일시적으로 관세면제가
허가된다.
제44조 수출입화물, 반출입물품이 통관된 후에 세관에서 세액이 부족하거나
또는 누락 되었음을 발견할 경우, 관세를 납부하게하거나 화물, 물품을 통관시킨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납세 의무자에게 이를 추가적으로 납부하도록
한다. 납세 의무자의 규정위반으로 부족하게 납부되었거나 전혀 납부되지 않았을 경우 세관은 3년 이내에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45조 세관에서 과다하게 징수한 관세에 대해서 세관은 이를 발견한 후
즉시 환급한다. 납세 의무자는 세금이 납부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세관에 환급을 요구할수 있다.
제46조 납세 의무자와 세관사이에 납세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먼저 세금을 납부한 이후 세관이 세금납부필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에 서면을 통해 이의신청을 한다. 세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에 대한 재심결정을 내려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세관의 재심에 대해 불복할 경우, 재심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세관총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세관총서가 내린결정에 대해서도 여전히 불복할 경우에는 이 곁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제6장 법률책임
제47조 세관의 관리, 감독을 회피하는 아래 열거하는 행위는 밀수죄에
해당된다.
1. 국가에서 수출입을 금지하는 마약, 무기 위조화폐 등을 운송, 휴대, 우송에 의해 반출입할 경우, 사적인 목적이나 전파를
목적으로 음란물품을 운송, 휴대, 우송에 의해 반출입하는 경우, 국가에서 수출을 금지하는 문물을 운송, 휴대, 우송에 의해 반출하였을
경우
2. 사적인 목적으로 전항에서 열거한 물품 이외의 국가가 수출입을 금지하는 기타 물품수출입을 제한하거나 법에 의해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화물, 물품을 운송, 휴대, 우송에 의해 반출입할 경우로서 수량이 비교적 큰 것
3. 세관의 허가를 거치지 않았거나
관세를추가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특별히 허가된 보세물품, 관세가 특별 감세, 면세된 화물을 임의로 매각했을 경우로서 수량이 비교적 큰 것
무장하여 밀수품을 지키거나 폭력으로 밀수화물, 물품에 대한 검사에 저항할 경우에는 수량의 대소를 막론하고 모두 밀수죄를 적용한다.밀수죄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법에 의거하여 벌금부과, 밀수화물, 물품, 밀수품 운송도구와 위법에 의한 소득의 몰수를 포함한 형사처벌을
판결한다.기업체, 국가기관, 사회단체가 밀수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사법기관이 밀수주관자와 직접적인 책임자에게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또한 그 해당기관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고 밀수화물, 물품, 밀수품 운송도구, 위법소득의 몰수를 판결한다.
제48조 본 법의 제47조의 제2,3호에서 열거한 것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밀수화물, 물품수량이 많지 않거나 음란물품을 휴대, 우송에 의해 반출입하는 상황이 밀수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도 세관은 화물,
물품,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9조 아래 열거하는 행위중 하나에 해당하면 밀수죄로 간주하고 이 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위에 열가한 행위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밀수죄에 해당되지 않아도 본 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0조 개인이 합리적인 수량을 초과한 개인물품을 휴대, 우송하여
반출입하였으나 세관에 신고 하지 않은 경우, 세관의 추가납부를 명하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1조 아래 열거하는 본 법의 세관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중 하나에 해당하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운송도구가 세관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지점을 통해 출입국하는 경우
2. 수출입
운송도구의 도착시간, 체류지역 또는 교체지역을 세관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3. 수출입화물, 물품 또는 통과환적, 일관운송화물에 대해 세관에
허위 신고를 하였을 경우
4. 규정에 따라 출입국 운송도구, 화물,물품에 대한 세관의 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5. 출입국 운송도구가
세관의 동의없이 출입국 화물을 하역하였거나 또는 출입국여객이 승하한 경우
6. 세관이 설립되어 있는 지점에 체류한 출입국 운송도구가 세관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지점을 떠날 경우
7. 출입국 운송도구가 세관이 설립된 지점에서 세관이 설립된 다른 한 지점에로 떠날 경우,
통관절차를 밟지 않거나 세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중도에 국외 또는 세관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지점으로 임의로 이동한 경우
8. 출입국
운송도구가 세관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국내운수를 겸업하거나 국내운수로 변경하여 영업한 경우
9.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출입국 선박,
항공기가 세관이 설립되지 않은 곳에 정박, 착륙하였거나 또는 국경내에 화물, 물품이 방치 하역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부근세관에 보고 하지 않았을
경우
10. 세관의 허가없이 세관의 관리. 감독화물을 개봉, 빼내거나 교부, 발송, 교환,재포장, 저당 또는 양도했을 경우
11.
세관봉인을 마음대로 뜯거나 훼손시켰을 경우
12. 세관의 관리, 감독에 관한 본 법의 기타 규정을 위반하여 세관의 출입국 운송도구, 화물,
물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중단시켰을 경우
제52조 인민법원이 판결, 몰수한 밀수화물,물품, 위법소득 밀수운송도구,
벌금과 세관에서 결정, 몰수한 밀수화물, 물품, 위법소득, 벌금은 전부 국고에 귀속된다. 법원이 판결, 몰수한 것, 세관에서 결정한 몰수한
밀수화물, 물품, 밀수품 운송도구에 대해서는 세관이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국고에 귀속된다.
제53조 당사자가 세관의 처벌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에는 처벌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에 통지할 방법이 없을때는 세관의 처벌결정이 공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벌결정을 내린 세관이나 상급세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재심결정에도 볼복할 경우 재심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한다. 당사자 역시 처벌통지를 받은 날
또는 세관의 처벌결정이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당사자가 기간을 경과하고도 세관의 처벌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의신청 또는 인민법원에 기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 결정을 내린 세관은 그 보증금을 몰수하거나 또는 압류된 화물, 물품, 운송도구를
매각하여 충당하거나 인민법원에 신청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다.
제54조 세관에서 출입국화물, 물품을 검사할때 당해 화물, 물품이
훼손되었을 경우 그 실제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제55조 세관원이 사적으로 몰수한 밀수화물,물품은 형법 제155조의 규정에
의거, 그 책임을 추궁한다.세관원이 부득이 몰수한 밀수화물, 물품을 구매하였을 경우, 구매한 밀수화물, 물품은 책임을 물어 이를 환급하도록
하거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제56조 세관원이 직권을 도용, 고의로 방해하거나 그 관리, 감독, 검사를
연장시켰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가할 수 있다. 사사로운 정리에 의한 과오, 직무태만 혹은 밀수를 방조하였을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하거나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장 부칙
제57조 본 법에서 아래에 열거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출입국 운송도구”란 인원, 화물, 물품을 싣고 출입국하는 각종 선박, 차량, 항공기,가축을 맡한다.
“통과, 환적,
일관운송화물”은 국외에서 출발, 중국 국내를 통과하여, 계속해서 국경외로 운송되는 화물을 가리킨다. 그 중에서 국내의 육로를 통해 운송되는
것을“통과화물”이라 하고 세관이 설립된 국내의 지역에서 운송도구를 교환하여 국내의 육로를 통하지 않고 운송되는 것을“환적화물”이라 한다.
또한 선박, 항공기로 운송, 출국하는 화물을 “일관운송화물”이라 한다.
“세관의 관리, 감독화물”이란 본 법 제17조에서 열거한
수출입화물, 통과, 환적,일관운송화물 및 일시적인 수출입화물, 보세화물, 기타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은 출입국화물을 말한다.
“보세화물”은
보세인가를 얻었으니 납세수속을 하지 않고 입국하여 국경내에서 보호, 가공, 조립한 후 다시 운송, 출국하는 화물을 말한다.
“세관관리,
감독지역”이란 세관이 설립되어 있는 항구, 역, 비행장, 국경도로,국제우편물 교환국과 기타 세관의 관리,감독업무장소 및 세관은 설립되어 있지
않지만 국무원의 인가를 받은 출입국 지역을 말한다.
제58조 세관에서 본 법을 위반한 삿건에 대해 이를 검거하거나 또는 조사
체포하는데 협조한 공이 있는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법행위를 검거한 기관, 개인에 대해 세관은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9조 경제특구 등의 특정지역과 국경내의 기타 지역을 왕래하는 운송도구,
화물, 물품의 관리, 감독규칙에 대해서는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다.
제60조 세관총서는 본 법에 의거하여 실시세칙을 제정하여 국무원의 인가를
얻은 후 시행한다.
제61조 본 법은 198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1951년 4월 18일
중앙인민정부가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잠정세관법』은 이와 동시에 페지한다.
부록: 형법관련조문
제155조 국가공무원이
직무상의 권한을 이용하여 공공재물을 횡령했을 경우 5년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류에 처한다. 수량이 크거나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 사안이 매우 중대할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전항의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재산몰수 또는 이를 반납, 배상하도록 판결을
내린다. 국가기관, 기업, 사업체, 인민단체의 위탁을 받아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1항의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전2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2.4.2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 목차로
(1985년 3월 7일 국무원 공포,1987년 9월 12일 국무원 수정공포,1992년 3월 18일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수정에 관한 국무원 의 결정>에 근거하여 제2차 수정 공포,1992년 4월 1일
시행)
제1장 총칙
제1조 대외개방정책을 관철하고 대외경제무역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수출입을 허가한 화물은 국가의 별도 규정을 제외하고
세관이『중화인민공화국 세관수출입세칙』(이하 세관수출입세칙이라 약칭함)에 근거하여 수입관세나 수출관세를 징수한다.원산지가 중국이면서 외국에서
구매, 수입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세관이 세관수출입세칙에 의거하여 수입관세를 징수한다.세관수출입세칙은 본 조례의
구성부분이다.
제3조 국무원은 관세세칙위원회를 구성한다.동 위원회는 『수출입관세조례』와
『세관수출입세칙』의 방침, 정책, 원칙을 제정 또는 개정, 세칙 수정초안의 심의, 잠정세율의 제정, 그리고 세율의 일부 조정을
심의,결정한다.국무원 관세세칙위원힉의 조직과 구성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4조 수입화물의 수하인 및 수출화물의 송하인은 관세의
납세의무인이다.수출입절차를 위탁받은 대리인은 본 조례의 위탁인에 대한 각 항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반입반출되는 여행객의 휴대물품과 개인의 우편물에 대한 징세 및
면세방법은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별도로 규정한다.
제2장 세율의운용
제6조 수입관세로 보통세율과 우대세율 두가지가
적용된다. 원산지가 중화인민공화국과 관세호혜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의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보통세율에따라 징세한다. 원산지가
중화인민공화국과 관세호혜협의를 맺은 국가나 지역의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우대세율에 따라 징세한다.전항에서 규정한 보통세율에 따라 징세되는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특멸비준을 거쳐 우대세율에 따라 징세할 수 있다.어떤 국가나 지역이 원산지가 중화인민공화국인 화물에
대해 차별관세를 부과하거나 차별대우를 하는 경우 세관은 그 국가나 지역의 화물에 대해서 특별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특멸관세를 징수하는 화물의
품목, 세율 그리고 징세기간은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결정하고 공포하여 시행 한다.
제7조 수출입화물은 『세관수출입세칙』에서 규정한 원칙에 따라 분류한 세호를
찾은 다음 적용세율에 따라 징세해야 한다.
제8조 수출입화물은 수하인, 송하인 또는 그대리인의 수입 또는 수출
신고시의 세율에 따라 징세한다.수입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세관의 심사인가를 거쳐 사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물을 적재한 운송수단의 입국
신고시의 세율에 따라 징세한다.
제9조 수출입 화물의 추징세와 관세환급은 해당 수출입 화물의 수입 또는
수출 신고시의 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세관총서에서 별도 규정한다.
제3장 과세가격의 심의결정
제10조
수입화물은 세관이 심사결정한 거래 가격을 기초로 한 CIF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CIF가격은 화물가격에 화물이 중화인민공화국내 수입지점에
도착하여 인도되기까지 소요된 포장비, 운송비, 보험비와 기타 노무비 등의 비용을 포함한다.
제11조 수입화물의 CIF가격을 세관의 심사로 확정할 수 없을 경우 세관은
순서에 따라 아래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수입화물의 수출국이나 지역으로부터 구매한 화물과 같거나 유사한 화물의
거래가격
2. 해당 수입화물과 같거나 유사한 화물의 국제시장 거래가격
3. 해당 수입화물과 같거나 유사한 화물의 국제시장 도매가격에서
수입관세, 수입과정에서의 기타조세, 수입후의 운임,보관료, 영업비 및 이윤을 공제한 후의 가격
4. 세관이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가격
제12조 수리를 목적으로 반출되는 기계, 운동기구 또는 기타 화물을 반출할
때 세관에 신고하고 규정한 기간 내에 다시 반입되는 경우 세관이 심의결정한 수리비와 재료비를 과세가격으로 해야 한다.
제13조 외국으로 반출하여 가공하는 화물을 반출할 때 세관에 신고하고
규정기한내에 다시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가공 후 다시 반입할 때의 CIF가격과 原반출화물 또는 그와 같거나 유사한 화물을 반입할 때의 가격과의
차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전항에서 말한 화물의 품종과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세관총서가 별도 규정한다.
제14조 임대(임차 포함) 방식으로 수입하는 화물은 세관이 심사결정한
화물의 임대료를 과세가격으로 한다.
제15조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 국내에서 제조, 사용, 출판 또는 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에 지불한 특허, 상표, 저작권 및 전문기술,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자료비용등을 포함한다.
제16조 수출화물은 세관이 심사 결정한 화물의 FOB가격에서 수출관세를
공제한 후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FOB가격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을 세관이정한다.
제17조 수출입화물의 수하인, 송하인 또는 그들의 대리인은 사실대로 세관에
수출입화물의 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거래가격이 동일 또는 유사화물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으면 세관이 본조례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확정한다.
제18조 수출입화물의 수하인, 송하인 또는 대리인은 세관에 수출입화물 통관
신청서를 제출할 때 화물의 실제가격, 운임, 보험료 및 기타 비용을 기재한 송장(제조업체의 송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함),포장명세서와 기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전항의 각종 서류에는 수출입화물의 수하인, 송하인 또는 대리인이 이상 없음을 증명한 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19조 세관이 수출입화물의 과세가격을 심사할 때, 수하인, 송하인 또는
대리인은 송장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필요시에는 세관이 매매 쌍방의 관련계약서, 장부, 증서 및 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또는
다른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미 관세를 지불하고 통관한 화물에 대해서도 세관은 전술한 화물의 관련자료를 검사할 수
있다.
제20조 수출입화물의 수하인, 송하인 또는 대리인이 수출입화물 통관신청서를
제출할때에 제18조에서 규정한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관이 산정한 과세가격에 따라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사후에 서류를 제출하여도
세금은 조정할 수 없다.
제21조 수출입화물의 CIF가격, FOB가격 또는 임대료, 수리비, 재료비
등이 외화로 계산된 경우, 세관이 납세고지서 발급시의 국가외환관리국이 공표한 <인민폐환율표>의 매매 중간가격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하여
관세를 징수한다. <인민폐환율표>에고시하지 않은 외화는 국가 외환관리부문이 확정한 환율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한다.
제4장
관세의 납부와 환급
제22조 수출입화물의 수하인, 송하인 또는 그들의 대리인은 세관이 납세고지서를 발급한 다음날로부터 7일내에 지정
은행에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 따라 관세를 추징하는 외에 세관이 만기일 다음날부터 관세납부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미납세액의 1/1000씩 체납금을 징수한다.
제23조 세관은 관세 및 체납금 징수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민폐로 계산하여 징수해야 한다.
제24조 세관이 관세 및 체납금을 징수할 때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영수증 양식은 세관총서가 규정 한다.
제25조 아래 경우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입 화물의 수하인, 송하인
또는 대리인은 관세 납부일부터 1년 내에 서면으로 사유를 설명하고 原납세영수증을 첨부하여 세관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나 기간이 경과되면
수리하지 않는다.
1. 세관의 착오로 관세를 과다하게 납부한경우
2. 세관으로부터 검사면제된 수입화물에 대해 관세를 완납한 후
일부화물이 인도되지 않은 사실이 세관의 심사를 거쳐 인징된 경우
3. 이미 수출관세를 징수한 화물을 사정으로 인하여 선적하지 않고 수출
취소를 신청하여 세관의 심사를 거쳐 확인된 경우 세관은 관세환급신청 접수일부터 30일내에 서면으로 관세환급 신청인에게 회답을 해야
한다.
제26조 수출입화물의 관세를 납부한 후에 과소징수 또는 징수누락을 발견한
경우에는 세관은 세금납부 또는 화물통관일로부터 1년 내에 수하인, 승하인 또는 대리인으로 부터 추가징수해야 한다. 수하인, 승하인 또는 대리인이
규정을 위반하고 고의로 과소징수나 징수누락을 조작했을 경우에는 세관은 3년 내에 추가징수할 수 있다.
제5장 관세의 감면 및 심사,
비준절차
제27조 아래의 화물은 세관의 심사를 거쳐 이상이 없으면 면세할 수 있다.
1. 관세액이 인민폐 10원 이하인
화물
2. 상품가치가 없는 광고용품과 견본품
3. 외국정부, 국제기구에서 무상으로 증여한 물자
4. 국경을 출입하는 운송기구에
적재된,운송 중에 필요한 연료, 물자 및 음식용품 사정으로 인하여 수출한 화물이 다시 반송되어 들어오는 경우 原승하인이나 그들의 대리인이
반입신고를 하고 동시에 原수출서류를 제출하여 세관의 심사를 거쳐 사실임을 확인받으면 수입관세를 연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징수된 수출세는
환급하지 않는다.사정으로 인하여 수입한 화물을 다시 반송해야 하는 경우 原수하인이나 대리인이 반출신고를 하고 동시에 原수입서류를 제출하여
세관의 심사를 거쳐 사실임을 확인받으면 수출관세는 면제할 수 있다.그러나 이미 징수된 수입관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제28조 아래 경우의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화물은 세관이 사정을 참작하여
관세를 감면 할 수 있다.
1. 국외에서 운송도중 또는 하역시 파손또는 손실된 화물
2. 하역후 통관전 불가항력의 원인에 의해 손궤
또는 손실된 화물
3. 세관검사시 이미 탈루, 파손 또는 부패한 것으로 보관상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된
화물
제29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조약에 관세의 감면세를
규정한 화물과 물품은 규정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을수 있다.
제30조 세관의 비준을 받아 임시 반입 또는 반출되어 6개월 내에 다시
반출 또는 반입되는 견본품, 전시용품, 시공기계, 공사용 차량. 공사용선박, 장비설치용 기기, TV 또는 영화촬영 제작기계, 기구, 화물포장용기
및 극단의 의상, 소도구는 화물의 수하인, 송하인이 세관에 관세 상당의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후에 관세의 임시 면세를 허가한다.전
항에서 규정한 6개윌의 기간은 세관이 사정을 참작하여 연장할 수 있다.임시 수입한 시공기계, 공사용차량, 공사용선박 등은 세관의 심사를 거쳐
연장한 경우 연장기간내에 세관은 화물의 사용기간에 따라 수입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세관총서가 별도로 규정
한다.
제31조 외국 제조업체를 위한 가공, 조립 상품과 수출상품을 위해 수입한
원자재, 부자재, 부품, 부속품 및 포장재료는 세관이 실제 가공수출된 상품의 수량에 따라 수입 관세를 면제한다. 또는 수입재료나 부품에 대해
먼저 수입관세를 징수하고 실제 가공 수출된 상품의 수량에 따라 환급한다.
제32조 무상으로 보상하는 수출입화물의 관세 징, 면세 규정은 세관총서가
별도로 규정 한다.
제33조 경제특구 등 특정지역의 수출입화물과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외자기업 등 특정기업이 수출입하는 화물 및 기타 법에 의거하여 우대하는 수출입화물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감세 또는 면세
한다.
제34조 수하인, 송하인 또는 대리인이 수출입화물에 대해 임시 감세 또는
면세를 요구할 경우에는 화물을 수출입하기 전에 서면으로 사유를 설명하고 필요한 증명과 자료를 첨부하여 소재지 세관에 신청해야 한다, 소재지
세관이 사실을 심사 확인한 후에 세관총서에 송부하면 세관총서 단독으로 또는 재정부와 공동으로 국무원의 규정에 다라 심사,
비준한다.
제35조 국가의 법률 또는 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특정 관세로 감면받은
수출입화물이 감독, 관리 연한 내에 세관의 비준을 거쳐 판매, 양도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수입관세를
추징한다. 감독, 관리 연한은 세관총서가 별도로 규정한다.
제6장 신청절차
제36조 납세의무자가 세관이 확정한 수출입
화물에 대한 징세, 감면, 추징 또는 환급등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에는 세관이 심사, 확정한 세액에 다라 먼저 관세를 납부한 후에 세관이
관세납세증을 발급한 날로 부터 30일 내에 세관에 서면으로 재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기간을 경과하여 재심사를 신청한 경우 세관은 수리하지
않는다.
제37조 세관은 재심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재심결정을 해야
한다.납세 의무인이 재심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사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세관총서에 재심사 신청을 할 수
있다.
제38조 세관총서는 납세의무인의 재심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재심사 결정을 해야 하며 동시에 결정서를 세관에 보내어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납세의무인이 세관총서의 재심사결정에 여전히 불복하는 경우
재심사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7장 법칙
제39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밀수를 하거나 세관의 관리, 감독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행정처벌 실시세칙』과 기타
관련법률 및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장 부칙
제40조 세관은 본 조례를 위반한 탈세행위를 고발하거나 또는
조사, 체포에 협력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규정에 따라 포상하고 또한 비밀유지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제41조 본 조례의 해석권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총서에 있다.
제42조 본 조례는 199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4.3 수입화물의 증치세, 소비세 징수와
관련한 국무원의 통지 목차로
(1993년 12월 23일 圍稅發[1993]
155호)
광동분서, 각 직속세관:
국무원에서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잠정조례』와『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
잠정조례』규정에 근거하여 제품세, 증치세,공상통일세,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수입화물에 대하여 1994년 1월 1일부터는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징수하기로 개정한다. 세관과 세관부서에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집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국내반입을 신고하는 화물은 모두 증치세와 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 수입화물의 수하인 또는 통관신고 수속을 하는 단위나 개인은 수입화물 증치세,
소비세 납세의무자이다.
2. 부가가치세, 소비세의 세목, 세율(세액)은 본 통지서에 별첨한 <증치세 세목, 세율표>와
<소비세 세목, 세율표>에 따라 집행 한다.
세관총서가 작성한 <세관 수출입관세 및 수입환절 대리공제세 대조
사용수첩>에 열거한 대조 세목, 세율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각지 세관과 세무기관은 집행중 국내 세수규정과 불일치함을 발견했을 경우, 먼저
당수첩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고 동시에 국가세무총국과 세관총서에 보고하여 상의하여 결정하게 해야 한다.
3. 납세자가 수입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과세구성가격 및 규정세율에 따라 과세액을 계산한다. 그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다.
(1) 증치세 과세액
계산
과세구성가격=관세과세가격+관세+소비세
과세액=과세구성가격×증치세세율
(2) 소비세 과세액 계산
① 증가율을 실시하는
과세소비품의 과세액 계산
과세구성가격=(관세과세가격+관세)÷(1-소비세 세율)
과세액=과세구성가격×소비세 세율
② 종량정액을
실시하는 과세소비품의 과세액 계산
과세액=과세소비품 수량×소비세 단위세율
③ 종량정액방법으로 과세액을 계산하는 과세소비품의 계량단위
환산기준은 다음과 같다.
(A)맥주 1톤=988리터
(B)버터 1톤=962리터
(C)휘발유 1톤=1388리터
(D)디젤유
1톤=1176리터
4. 국무원이 따로 규정한 것 외에 수입환절소비세는 일체 감면하지 못한다. 수입환절 원제품세, 증치세, 공상통일세,
특별소비세 관련 감면세정책 규정들을 지금 정리하는 중이므로 국무원이 비준한 후 별도로 하달할 것이다. 조절방안을 하달하기 전까지는 원규정대로
처리해야 한다.
5. 수입화물 증치세, 소비세 징수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관세조례』,『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별첨:
1. 증치세
세목·세율표
2. 소비세 세목·세율표
부가가치세 세목·세율표
1, 납세자가 수입하는 하기 화물의 세율은
13%이다.
(1) 식용곡물, 식용야채유
(2) 자연수, 열기, 냉기, 열수, 석탄가스,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메탄가스,
가정용연탄, 연탄제품
(3) 서적, 신문, 잡지
(4) 사료, 화학비료, 농약, 농기계 및 농막용 플라스틱 필름
(5) 기타
국무원에서 정하는 제품
2. 납세자가 제1항에 규정한 화물 이외의 화물을 수입할 경우에는 모두 17% 세율을 적용한다.
소비세
과세품목 및 세율(세액)표
과세품목 |
부과범위 |
과세단위 |
세율세액 |
연초 | |||
갑류 담배 |
수입담배 포함 |
|
50% |
을류 담배 |
|
|
40% |
병류 담배 |
|
|
25% |
시가 |
|
|
25% |
주류 및 주정 | |||
곡물로 빚은 백주 |
|
|
25% |
감자로 빚은 백주 |
|
|
15% |
황주 |
|
톤 |
240원 |
맥주 |
|
톤 |
220원 |
기타 알콜성음료 |
|
|
10% |
주정 |
|
|
5% |
화장품 |
화장품 꾸러미 포함 |
|
30% |
피부 및 모발보호제 |
|
|
17% |
귀금속 보석 및 옥 |
|
|
10% |
폭죽 및 화약류 |
|
|
15% |
휘발유 |
|
리터 |
0.2원 |
경유 |
|
리터 |
0.1원 |
자동차 바퀴 |
|
|
10% |
이륜자동차 |
|
|
10% |
자동차 | |||
일반 승용차 | |||
2,200cc 이상 |
|
|
8% |
1000cc~2200cc |
|
|
5% |
1000cc 이하 |
|
|
3% |
지프(4륜구동) | |||
2400cc 이상 |
|
|
5% |
2400cc 이하 |
|
|
3% |
소형 승합차(22인승 이하) | |||
2000cc 이상 |
|
|
5% |
2000cc 이하 |
|
|
3% |
2.4.4 외상투자기업 수출화물 과세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목차로
(1994년 8윌 25일 [94]財稅字
제058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세무국, 각 계획 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해양석유세무관리국 각
분국:
외국투자기업 수출화물 과세에 대하여 검토된 내용을 아래에 통지한다.
1. 외국투자기업이 자사생산 화물을 직접 수출할
경우 부가가치세, 소비세를 면제한다. 그러나 하기 화물은 제외한다.
(1) 원유
(2) 국가에서 수출을 금지하는 화물, 천연우황,
사항, 동 및 동합금, 백금 등 포함
(3) 사탕
2. 외국투자기업이 생산한 화물을 국내 수출기업에 판매하거나 국내수출기업에 위탁하여
대리수출할 경우에는 일률로 내수판매로 간주하고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소비세를 부과 한다.
3. 외국투자기업이 생산하여 직접 수출하는
화물중 국내원자재 매입시에 부당한 매입 세액은 환급하지 않으며 내수판매화물의 매출세액으로 상쇄하지도 못하므로 그 부분은 생산원가에 계상해야
한다.
4. 외국투자기업이 생산한 화물을 수출도 하고 내수판매도 할 경우, 수출화물의 매입 세액을 별도 산정해야 한다. 별도 산정할 수
없거나 수출화물 매입세액을 분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하기 공식에 따라 상쇄하지 못하는 매입세액을 산출한다.
수출화물의 상쇄하지 못하는 매입세액=당월
총메입세액×당월수출면세화물판매액/당월 총판매액
2.4.5 외상투자기업 조세업무 관련 문제점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목차로
(1995년 2월 7일 國稅發 [1995]
109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외국투자기업에서 신유통세제를 실시한 후 각지방에서는
집행중 일부 문제들에 봉착하고 있다. 그것을 검토하고 관련 문제들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한다.
1. [94] 財稅字 제058호
『외국투자기업 수출화물 과세문제에 대한 통지』(이하 통지라 약칭함) 집행에 관련되는 문제
(1) 상쇄하지 못하는 수출화물의 매입세액의 범위
통지 제3조에서 말하는 “수출하는 화물의 중국내원자재 매입시에 부담한 매입세액”이란 상쇄하도록 허용한 운수비용에 망라된 매입세액을 포괄하며
수출화물에 소모한 매입화물에서 발생된 총매입세액을 말한다.
(2) 상쇄하지 못하는 매입세액 계산문제 통지 제4조에 제시한 계산공식으로
계산하며 연말에 정산해야 한다.
(3) 위탁대리수출 확정문제
통지 제2조에 ''외국투자기업이 생산한 화물을 국내 수출기업에
판매하거나 위탁하여 대리수출할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내수판매로 간주한다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국내수출기업에 위탁하여 대리수출한다는 것은 위탁측과
수탁측이 대리수출계약서(합의서)를 체결하고
수탁측이 수출화물 통관신고 , 외환결제등 수속을 하며 통관신고서 , 결제서에 수탁측을 경영단위로
밝히고 위탁측은 수탁측에 증치세 전용계산서 를 작성해주며 수탁측은 이를 증빙으로 수출관세환급 또는 수출면세 수속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기타 형태의 위탁대리수출은 자사수출로 처리해야 한다.상술한 국내수출기업이란 외국투자기업을 포함한, 수출입경영권을 가진 기업을
말한다.
(4) 매입화물 수출의 과세문제
외국투자기업이 관련 부서의 비준을 받고 화물을 매입하여 수출할 경우에는 자사에서
가공생산한 화물수출시의 세수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5) 반환. 수출철수 화물 발생시 세무문제
화물이 반환되거나 수출철수로
내수판매에 돌리는 경우, 이미 생산원가에 계상된 매입세액을 분리하여 상쇄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하고 당기에 상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조절하거나 삭감해야 한다.
(6) 통지의 적용범위와 집행일시
통지는 1993년 12월 31일 전에 공상등록수속을 끝낸 외국투자기업에
적용하며 1994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2. 國稅發.[1994] 115호 '외국투자기업에 증치세. 소비세를
부과하기로 개정한 후 증가한 세액환급문제와 관련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와 관련한 문제
(1) 받아야 할 증치세 전용계산서를 받지 않았을
경우의 세금과다부담에 따른 환급액 계산문제
외국투자기업이 화물매입시 받아야 할 부가가치세 전용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전용계산서
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매출액은 세액 과다부담으로 계산하지 않고 환급하지 않는다.
(2) 지사 설립, 생산경영규모 확대에
따른 세액 과다부담 환급 계산문제 외국투자기업이 1994년 1윌 1일 후에 지사를 설립했거나 생산경영규모를 확대했고 신규 공상등록을 했거나 신규
공상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는 세액부담과다로 계산하지 않고 환급하지 않는다.
(3) 과세부담 증가 환급의 몇가지 계산기준
① 공상통일세
과세 “중간제품”을 해당기업 생산에 이용했을 경우 원 공상통일세 부담은 중간제품의 공상통일세와 최종제품의 공상통일세의 합이다.
② “동일
세목이면서 가공후 세제가 개정된”제품은 원 공상통일세 규정의 “기타 공업제품”의 5%의 세율로 원 공상 통일세 부담을 확정한다.
③ 원
공상통일세 규정에 포장물을 공제한후의 매출수입에 따라 공상통일세를 징수하기로 한 백주, 황주, 맥주, 復製酒, 과목주, 사이다, 산(염산,
유산, 초산), 소다, 타르, 표백분 등은 원공상통일세 부담을 계산할 때 포장물을 공제할 수 있다. 공제를 허용하는 포장물은 자사제조 또는
위탁가공한것으로 해당 포장물의 생산원가 또는 위탁가공원가에 따라 공제하고 포장물에 적용한 세율에 따라 원 공상통일세 부담을 확정해야 한다.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가격에 따라 공제하고 해당 포장물 구입가격에는 구입가격, 외지 수송잡비 수송중의 소모분, 입고전의 선택정리비용, 운임 등을
포함시킨다.
④ 상품가옥 매출은 國稅函發[1990] 505호 관련 규정에 따라 원 공상통일세 부담을 계산한다. 즉 건물과 토지사용권을
일괄 이전하고 양자를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기 3%, 5% 세율로 계산하고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합 5% 세율로 계산한다.
⑤
기업이 생산가공제품 원자재의 잔여 부산물 등을 판매할 경우 모두 “기타 공업제”에 넣고 5% 세율로 원 공상통일세 부담을
계상한다.
3. 본 통지는 1994년 1윌 1일부터
집행한다.
2.4.6 외상투자기업 수출화물 관련 정책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한 (1994년 10월 12일 國稅函 [1994] 558호)
목차로
강소성 국가세무국:
최근 강소성 상주시의 원동”,“도요다”등 10개 외국투자기업이
유중리(劉仲莉) 국장앞으로 서한을 보내왔는데 외국투자기업들이 화물을 수출하고 관세를 환급받지 못하여 기업이 심각한 애로를 겪고 있고 심지어는
결손을 보는 형편이므로 관세환급정책을 조속히 관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타 지방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하니 각기 구두로 관련기업들을 설득시키기 바란다.외국투자기업 수출화물의 과세문제와 관련하여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이미 1994년 8윌
25일부 (94)財稅字 제058호통지에 명확히 규정한바 있다. 그 주요내용은 외국투자기업이 자사 생산화물을 직접수출할 경우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면제하고, 국내수출기업에 판매하거나 국내수출기업에 위탁하여 대리수출할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내수판매로
간주하여 규정에 따라 증치세와 소비세를 부과하고 직집수출하는 화물중 국내 원자재 매입시에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술한
규정은 세부담을 공평하게 하여 각종 기업들의 공정경쟁과 과세정책의 연속성,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원칙에서 확정되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외국투자기업 수출화물에 대하여 원래의 면세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외국투자기업과 국내기업의 종합적 세부담수준을 감안해서 점차 세부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이다.지금 그리고 앞으로 한동안 외국투자기업은 여러면에서 세수우대정책을 향유하게 되므로 세부담이 국내 동류기업들보다 훨씬 경감될
것이다.
첫째, 금년 1월 1일부터 중국세수제도의중대한 개혁을 실시했다. 신세제를
실시한후 외국투자기업과 국내기업이 통일적으로 유통세를 집행하게 되므로 각 업종 또는 제품의 세금부담이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세제개혁으로 인하여 외국투자기업에 세금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인대상무위원회는 1993년 12월
29일에 결의를 채택하고 앞으로 5년동안 외국투자기업이 유통세를 집행함으로써 증가한 세금부담을 환급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외국투자기업의
세금부담은 일정기간동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었다.
둘째, 금년에 세제를 개혁한 후에도 외국투자기업은 계속 1991년 4윌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채택한 『중화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법의 규정에 따르면 외국투자기업은 과세에서
내자기업에 비하여 일부 우대정책을 향유하게 되므로 세금부담수준이 내자기업보다 훨씬 낮다.
셋째, 외국투자기업은 화물수입시 국가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신세제 실시후에도
계속 공상통일세를 집행할 때 향유하던 일부 특수우대정책을 향유하게 된다.상술한 몇가지 점에서 알수 있는 바와 같이 국가는 과세면에서
외국투자기업에 충분한 우대정책을 부여했고 따라서 그 세금부담이 국내기업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세금부담의 공평여부는 어느 한 측면의 세금부담만
볼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외국투자기업의 수출화물에 대하여 면세정책을 계속 실시하면서 과세환급정책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바로
상술한 상황을 염두에 둔것이다. 즉 그것은 원래의 합리적인 세수우대정책을 그대로 집행하면서 각종 기업의 세금부담을 점차적으로 균등하게 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점차 국가의 세수정책을 통일시키고 각종 기업의 공정경쟁을 촉진하며 나아가서 시장경제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
2.4.7
중화인인공화국 세관 수출입 화물 과세가격 심사, 확정
방법 목차로
(1992년 8월 1O일 세관총서령 제33호로 발표,
세관총서가 1989년 1월 3일에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 화물 과세가격 심사·확정방법≫과 1991년 4월 26일에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입 화물 평가 실시에 대한 규정≫은 폐지함)
제1장 총칙
제1조 수출입 화물의 과세가격을 정확히
심사, 확정하여 수출입 화물가격을 허위보고 하거나 기만하는 방법으로 탈세, 누세하는 행위를 방지하며 공정경쟁 및 납세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과『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조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
한다.
제2조 세관은 수출입 화물의 실제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 실제 거래가격이란 일반 무역 상품에 대하여 수입화물 혹은 수출화물의 매입자가 해당 화물을 매입하기 위하여 매출자에게 실제 지불했거나
또는 지볼해야 할 가격이다.
제3조 세관의 평가에 적용하는 가격은 화물 수입신고 시 세관에서 인정한
해당 화물의 가격이다.특수무역품목의 수출입 화물의 과세가격은 세관이 무역형태에 근거하여 합리한 방법에 따라 심사,
확정한다.
제4조 수출입 화물의 출하인과 수하인 또는 대리인은 수출입 화물의
실제가격을 세관에 제공하고 신고가격의 진실성, 완벽성,정확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필요시에는 매매 쌍방의 관계와 거래활동과 관련된
내용 일체를 세관에 통보하여야 한다.세관은 신고가격의 정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매매 쌍방의 관련 계약서, 영수증,장부, 증표, 업무전보문,
서류, 기타 자료를 검사할 권한이 있다.
제5조 매매쌍방간에 특수한 거래관계 또는 화물의 사용, 양도에 대한
상호간의 특수 조건 혹은 특수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세관은 조사를 걸쳐 매매 쌍방의 특수거래관계, 특수조건 혹은 특수조치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정할 경우 신고가격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
제2장 수입화물의 과세가격
제6조
세관은 본 방법 제1장 각조 규정에 근거하여 심사, 확정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CIF 가격을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으로 수입화물의 거래가격에 하기
비용을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과세가격에 계상해야 한다.
1. 수입자가 해당화물의 국내 생산, 제조, 출판, 발행 또는 사용을 위하여
국외에 지불한 소프트웨어 비용
2. 해당 화물 거래시 수입자가 배출자에게 지불한 수수료
3. 화물이 중화인민공화국 국내 수입지점에
도착해서 선하작업을 시작하기전까지의 포장비, 운비와 기타 노무비용
4. 보험비
하기 비용은 단독으로 계산하고 또 이미 수입화물의
거래가격에 포함시켰다면 세관에서 심사하여 사실일 경우 과세가격에서 공제할수 있다.
(1) 수입자가 국외 매입대리인에게 지불한 매입자
수수료
(2)매출자가 매입자에게 지불한 정당한 커미션
(3) 공업시설, 기계설비류 화물의 수입후 설치 조립, 시운전 혹은 기술지도
비용
제7조 수입화물의 거래가격을 세관에서 심사하여 확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기
가격 순차로 확정하여야 한다.
1. 해당 화물의 동일 수출국 혹은 지구에서 매입한 동일화물의 거래가격
상술한 동일 화물이란 물리적
혹은 화학적 성질, 품질과 신용을 포괄한 모든측면이 동일한 화물을 맡한다. 그러나 표면상의 미소한 차이 혹은 포장의 차이는 허용한다.
2.
해당 화물의 동일 수출국 혹은 지구에서 매입한 유사한 수입화물의 거래가격
상술한 유사한 화물이란 원리와 구조,특성이 같고, 구성원료가
유사하고 , 사용가치가 같고, 기능상에서나 상업상에서 교환할수 있는 화물을 가리킨다.
3. 해당 수입화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화물의
국제시장에서의 공개거래가격
4. 수입 화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화물의 국내시장에서의 도매가격에서 수입관세,정상적인 운수, 저장, 영업비용,
이윤을 감한 후의 가격 상술한 수입후의 각항 비용 및 이윤을 종합계산하여 과세가격의 20%로 정한다.
과세가격을 계산하는
공식은:
과세가격=국내도매가격/(1+수입우대세율+20%)
만약 해당 수입화물이 수입환절에서 제품세, 증치세 혹은 공상통일세(공식에서
대리징수세라 통칭함)를 징수해야 하는 경우
과세가격
계산공식은:
과세가격=국내도매가격/{1+수입유대세율+[(1+관세율)/(1-대징세율)]×대징세율+20%}
제8조 제7조 규정에 따라서 화물의 거래가격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세관에서 합리한 방법에 따라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을 추산한다.
제9조 하기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세관에서는 수입자가 신고한
가격을 접수하지 않을 권한이 있으며 본 방법 제7조 혹은 제8조 규정에 따라 수입화물 관련 과세가격을 확정할수 있다.
1. 신고한 가격이
국내 기타 단위에서 대량 수입한 동일화물 혹은 유사한 화물 가격에 비하여 현저하게 싸고 합법적인 증거와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2. 신고한 가격이 세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동일화물 혹은 유사한 화물의 국제시장 공개 가격에 비하여 현저하게 싸고 합법적인 증거와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3. 신고 가격올 세관에서 본 방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접수하지 않기로 인정할 경우
제3장
특수 수입화물의 과세가격
제10조 국외로 운송하여 가공하는 화물 출국시 세관에 명확히 보고하고 세관에서 규정한 기한내에 반입할
경우, 가공후 반입화물의 CIF가격과 원 출국화물 혹은 원출국 화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화물의 반입 CIF가격 입국시의 차액에 의해 과세가격을
확정한다.
만약 상기 원 출국화물 반입CIF가격을 취득할수 없을 경우에는 원 출국화물의 출국시의 FOB가격으로 대체할수 있다,
만약
상술한 두가지 방법의 CIF가격을 취득할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출국화물을 국외에서 가공할 때 지불한 가공비에 중국세관수입지점에 도착하여
선하작업을 착수하기 전까지의 포장비운송비, 보험비 기타 노무비 등 비용 전부를 합한 것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제11조 국외에 운수하여 수리하는 기계기구,운송수단 혹은 기타화물을 출국시
이미 세관에 명확히 보고하고 세관에서 규정한 기한내에 반입할 경우, 심사확인한 수리비와 원료, 부품비를 과세가격으로
한다.
제12조 임대, 임차 방식으로 입국하는 화물은 세관에서 심사확인한 화물의
임대료를 과세가격으로 한다.
만약 임대 수입화물이 임대료를 일회에 지불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심사확정한 해당 수입화물의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확정할수 있다.
제13조 임시 수입을 인가받은 시공기계, 공사용차량, 조립용기기와 도구,
TV카메라,영화촬영기계 및 화물 용기를 반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할 경우 제7개월부터 매월 수입관세를 과세한다. 그 과세가격은 원 화물수입시
CIF가격으로 한다. 화물의 매월 세금액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관세액 : 화물의 원CIF × 관세율 ×
1/48
제14조 국내단위에서 매입하는 수입 샘플, 전시품, 광고진열품은 매입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그러나 매입자가 화물의 샘플, 전시품,광고 진열품을 매입한 후 매입가격에 따라 비용을 지불한 외 직접 혹은 간접으로
매도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주었을 경우 세관에서는 상기 화물의 과세가격을 볕도로 정할수 있다.
제15조 특정 감면세 방법에 따라 감세 혹은 면세한 수입화물에 대하여
관세를 보충납부해야 할 경우 그 과세가격은 해당 화물원 수입시의 거래가격으로 정한다.
제4장 수출화물의
과세가격
제16조 세관에서 본 방법 제1장 각항 규정에 근거하여 심사확정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국외에 매출할 경우에는 해당화물의
FOB 가격에서 수출관세를 공제한 것을 수출화물의 과세가격으로 한다.
계산공식은 :
과세가격=TOB가격/(1 +
수출관세율)
제17조 수출화물 거래가격에 국외에 지급한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고 화물의
FOB가격과 구분하여 열거했을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고 열거하지 않았을 경우에 공제하지 아니한다. 수출화물FOB가격의 매입자가 화물 포장비를
별도 지불하였을 경우에는 과세가격에 넣어 계산해야 한다.
제5장 수출입 화물 과세가격내의 운비, 보험비 계산
제18조
수입화물 CIF가격에 포함된 운송비,보험비를 계산할시 해상운수 수입화물은 해당 화물이 중국내 선하출입항에 도착하기전까지 계산하고 선하출입항이
내하출입항일 때는 내하출입항까지 계산한다. 육상운수 수입화물은 국경제1출입항에 도착하기까지 계산하고 거래가격에 포함된 운송비, 보험료, 잡비가
내지출입항에 도착할때까지 계산되었을 경우에는 국경제1출입항에서 내지까지의 운비, 보험료, 잡비는 공제한다. 항공운수 수입화물은 국내 제1출입항에
도착하기까지 계산하고 거래가격이 국경 제1출입항까지일 경우에는 목적지의 출입항까지 계산한다.
제19조 수입화물의 거래가격이 출입항 FOB가격(FOB국외 출입항과 CIF
국외출입항포함)일 경우에는 해당 화물이 국외 출하항 혹은 인도항에서 중국 국내출입항에 도착할 때까지 지불한 구간의 운송비와 보험료를 가산해야
한다. 실제 지불한 액수들 확인하지는 못할 경우에는 관련 주관기구가 규정한 운송비요율(액), 보험료 요율에 따라 계산할수 있다.
상기
보험료 계산공식은 CIF×보험료 요율 거래가격이 중국 국내에 출입항에 도착하까지의 화물가격에 운송비가격(C&F)을 가산한 경우 그 보험비
계산방법도 전항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즉 수출화물과세가격=CIF/(1-보헙료요율)
제20조 육, 공, 운수로 수입한 화물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모두 화물가격+운송비 총액의 30%로 보험비를 계산할수 있다.
제21조 수출화물의 FOB가격은 해당 화물이 국경을 떠나기전 최후 출입항의
FOB가격을 실제 FOB가격으로 한다. 만일 해당화물이 내지에서 운수되었을 경우 내지 출입항에서 최후 국경 출입항까지 지불한 국내 구간 운송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제22조 수출화물 거래가격이 국외출입항CIF가격 혹은 화물가격에 운송비를
가산한 가격일경우 우선 운송비와 보험료를 공제한 다음 규정 공식에 따라 과세가격을 계산 한다.
제6장 벌칙
제23조
수출입 화물 신고자가 허위, 위조한 계약, 영수증 및 기타 자료를 제공하여 가격을 허위, 기만 보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고 세관의 검사를 거쳐
사출된 경우『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관련 규정에 따라 법율책임을 추궁한다.
제7장 부칙
제24조 본 ≪방법≫은 해관총서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5조 본 ≪방법≫은 1992년 9월 1일 부터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