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회장선출
- 회장은 지부별 순환제로 한다고 하였는데, 순환제의 원칙이 없음
- 예를 든다면 지부별 회장중 전임회장이 지명한다든지 지부회장들
의 합의로 정한다 든지 등
ㅇ 회장유고시의 회장대행
- 회장의 "유고"라는 것이 회장역할을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
한 경우도 있지만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 회장유고시 회장직무대행자는 회장이 부회장중 지명할 수 있는 규
정도 둠이 어떨지
- 그리고 부회장은 회장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부회장이 2명이므로 누구가 대행하는지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회장의 유고가 있으면 그 회장의 남은 임기동안은 대행체제로 하는
지 아니면 일정한 기간내에 뽑을지에 대한 규정도 필요(대행하는
부회장이 유고된 회장의 남은 임기동안 대행체제로 하는 것이 어떨
지 싶다)
ㅇ 운영위원회의 성격 불분명
- 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인지, 의결기구인지, 집행기구인지 불명함
- 총무역할에 보면 "운영위원회의 결의"라는 부분이 있는데, 만
일 결의기능이 있다면 결의에 필요한 요건이 있어야 하므로 운영위
원회의 회의개최 및 결의, 운영요건이 규정되어야 할 듯
ㅇ 임시회 개최내용 불분명
- 임시회 규정을 보면 임시회개최사유, 개최요구권자는 명시되어 있
으나
- 임시회에서도 긴급현안등을 결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회의구성원, 회의개시 및 결의요건, 추후 총회에서의 승인이 필요
한지 여부 등에 대한 규정도 필요할 듯 함
ㅇ 총회결의요건은 "과반수의 결의로 결정"으로 되어 있으면서 가부동수
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 이 규정은 논리적으로 모순임, 왜냐하면 "과반수"라는 것은 절반
이 넘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가부동수인 경우는 당연히 부결되는
것임
- 그리고 요즘은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회장 또는 의장에게 주
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대세임, 그리고 가부동수일 정도로 의견
이 팽팽할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듯함
진이야, 동혁아
찌는 더위에 참 고생이 많구나
내가 주제넘게 괜한 말참견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구나
이왕 시작한 것이니 좋은 작품 한번 만들어보려무나
--------------------- [원본 메세지] ---------------------
63동기들 모두 잘지내고있겠지?
다름이 아니라 우리 63동기회 11월 총회를 앞두고 동기회 사무국에서
회칙(안)를 만들어 보았다. 대구에 사는 동혁이가 초안을 잡고 문제
되는 부분을 1차 수정하여 완료하였다. 63동기들은 각항목들 잘 읽어
보고 큰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곳 63동기방에 글을 올려도 좋고
진이에게 메일로 연락 해도 좋다.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제안해 주
었으면 좋겠다. 많은 의견 기다릴께...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권익향상을 도모하고 모교와 고향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예천초등학교 제63회 졸업자를 원칙으로 하되, 동기 재학한 자로 제반사정으로 63회에 졸업하지 못한자 등도 결격사유가 없는한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할 수 있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원으로서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의 발의, 의결권과 임원의 선출, 피선출권을 가지며, 회비납부와 회칙, 총회 등의 의결사항을 준수 할 의무가 있다.
제6조(사무소) 본회의 본부는 예천읍에 두고 각 지역별로 자체조직을 결성 운영할 수 있다.
제 2 장 조 직
제7조(임원)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회 장 1명 : 각 지부별로 순환보직제로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창립시에는 각 지부별 회장중 무기명투표로 총회에서 선출)
부회장 2명(남1, 여1) : 무기명 투표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
총 무 2명(남1, 여1) : 회장이 지명하며 임기는 1년
감 사 2명 : 무기명 투표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
운영위원(10인 이내) : 회칙 제9조 참조
1. 회 장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그 운영과 활동을 총괄한다.
② 회장은 본회와 운영위원회의 회장을 겸한다.
③ 회장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무등을 선임할 수 있다.
2. 부회장
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외 운영위원회의 부회장이 된다.
②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총 무
① 총무는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본회에 관하여 운영위원회 결의 또는 회장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
② 총무는 기획,재무,홍보,행사,섭외,출판등으로 임무를 구분한다.
4. 감 사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기타의 회무를 감독하고, 그 결과를 감사하여 총회시 보고 한다.
제8조(지역조직)
1. 본회는 각 지역별로 조직을 결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본회의 각 지역별 구분과 명칭은 다음과 같다.
① 경북북부지부 : 예천,영주,안동등 경북북부지역 거주회원
② 서울경기지부 : 서울,인천,경기,강원지역 거주회원
③ 대구경북지부 : 대구,포항,구미등 경북 동.남부지역 및 충청지역 거주회원
④ 부산경남지부 : 부산,울산,경남,전라,제주지역 및 기타지역 거주회원
3. 각 지부장은 그 지역 회원들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명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지부와의 지속적인 교류등을 통하여 회원확보 및 홍보, 총회로 부터 위임받은 사업의 목적달성등을 위하여 본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회원중 각 지부별 1~2명정도 자율적으로 선출하되 10인 이내로 운영할 수 있다.
2. 운영위원의 임무
① 회원 주소록 및 데이터 통합 관리
② 총회로 부터 위임받은 사업의 계획수립 및 추진
③ 각 지부와의 교류를 통한 회원 동향 및 전달사항의 전파
④ 신규회원의 발굴 및 본회의 대내외 홍보
⑤ 기타 본회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사항의 자료수집 및 대외활동
제 3 장 회 의
제10조(회의)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
① 총 회
② 각 지부별 총회
③ 임시회
제11조(총회)
1.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회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계획의 심의 의결
② 결산의 인준
③ 임원의 인준
④ 회칙의 개정
⑤ 기타 중요회무 결정
2. 회의 소집
① 총회는 매년 1회 4월(또는 11월)중 모교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1주일전에 전회원에게 통지 및 예천지역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한다.
제12조(의결) 총회의 의결 및 인준등은 본 회칙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의로서 결정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3조(각 지부별 총회)
1. 각 지부별 총회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다른 지부와의 형평성 및 중복성을 고려하여 개최일시 등을 상호조정 개최할 수 있다.
2. 각 지부별 총회시에는 본회의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본회의 회장단 및 타 지부의 지부장, 운영위원은 본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당연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임시회) 본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긴급한 현안사항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총회 개최시까지 시간적 여력이 없을때 회장은 회장단, 각 지부장 및 운영위원에게 임시회 개최를 통보할 수 있다.
제 4 장 재 정
제15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 부터 동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16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본회 회원들의 연회비 및 입회비
2. 찬조금
3. 기타 수입금
제17조(회비)
1. 회비는 연 3만원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2. 신입회원 입회비는 2만원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제18조(수입 및 지출)
1. 본회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그 원인발생 즉시 기록하여야 한다.
2. 지출은 총회시에 소요되는 경비만으로 한정하고, 본회가 활성화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립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결산) 매 회계년도말에 결산하여 총회시 보고한다.
제 5 장 회칙 개정
제20조(회칙) 본회의 회칙은 총회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개정한다.
제 6 장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 부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본회 회원은 거주지 및 직장 이동이 있을 때는 반드시 임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제3조 본회의 회원은 예천초등학교인터넷 총동문회에 가입할 수 있으며 사이버 공간을 통한 회원상호간 의견교환 및 친목을 도모할 수 있다.
제4조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단체의 운영에 관한 일반조례및 조리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