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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도장애인통합부모회 원문보기 글쓴이: 류재욱
희망 프로그램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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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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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선정 *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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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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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수강생 등록 *수강료 산정 *프로그램별 반편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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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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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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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시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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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교육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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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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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활동지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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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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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반기 만족도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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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개인성취카드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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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공개수업 *발표, 전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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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교육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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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 설명회,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학교신문 등
※ 부서별 2개반 이상 편성시 에는 수준별 반편성
◦ 운영 시간
- 정규 교육과정 이외 시간을 이용하여 운영
- 방학, 토요휴업일 연계 운영 등 탄력적 시간 운영
- 학부모 요구와 학생의 선택권 존중하되, 너무 이른 시간이나 심야까지 이루어지는 사례 엄금
- 학교급별 단위운영시간 : 초등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
- 운영횟수 : 1회 2시간씩 주2회 이상 운영하되 학교실정, 강좌당 학생수, 예산범위 내에서 집중운영 및 분산운영 가능
◦운영 장소 및 시설
- 기존 학교 시설 이용 : 일반교실, 방과후 유휴 교실, 특별실, 전용실 등
- 인근 학교, 지역 사회 시설 연계 운영(가정재택순회학급은 가정 지도)
◦환경 여건 조성
- 프로그램별 특성에 맞는 교재, 교구 준비 및 교재, 교구 준비
◦프로그램 운영
- 소질․적성 계발, 사회적응력 신장, 치료교육, 직업교육 등 학생 학부모의 요구 및 여건을 반영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
◦ 운영방법
- 모든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참여를 권장하되 미참여시 학부모 동의서를 받아 보관하며 희망하는 학생이 소수일 경우도 예산범위내에서 집중운영, 분산운영 등의 방법으로 운영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 운영 제반 사항 실무 업무는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 운영 담당자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외부강사 채용 및 인사기록카드 관리, 수강료 징수․지출 등의 관련 사항은 행정실장 중심 추진
나. 인근 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학교단위〕
◦ 학교장간의 협의를 통한 2개 학교 이상의 인근학교 연계프로그램 운영
◦ 교육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 및 교환 운영
다. 지역 사회와 연계한 시설 활용 및 프로그램 운영〔학교단위 운영〕
◦ 지역사회의 복지관, 체육시설, 전문기관 등의 시설 활용
◦ 지역 사회의 음악치료, 미술치료, 체육치료교육, 소질․적성계발, 직업교육 등 사회 단체 및 전문 기관의 인력풀 및 프로그램 활용 권장
◦ 인근 대학의 시설, 강사 및 프로그램 활용
라. 바우처권을 활용한 외부 프로그램 참여
◦ 장애인복지관 및 기초자치단체의 재활치료교육센터 참여하는 학생 지원
- 의왕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구리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등
◦ 병원, 인근학교, 특수교육지원센타, 경기전환교육지원센타에 참여하는 학생 지원
◦ 치료교육, 직업교육, 특기․적성 교육, 사회적응 프로그램 수강
(가정재택순회교육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치료교육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가 학교단위 또는 인근지역단위로 순회지도)
첫댓글 앗 그렇지 않아도 필요로 하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