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악보는 작곡자의 저작권이 있어 작곡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공공의 장소에서 악보를 사용하여 여러사람과 공유하거나
특히 인터넷에 공표하게 되면,
저작권에 위배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작곡자에게 동의를 받을려면 엄청난 금액의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며,
윤사도 악보를 만들다가 여러 번 곤혹을 치른 적이 있어,
지금은 신청곡을 만들지 못하고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카페에 올려져 있는 악보는 반드시 개인적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발가/경기민요/단소연주>
첫댓글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끔씩 악보 참고하여 연습중입니다. 언제나 좋은곡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타깝네요. 여기서 좋은 곡 알아서 연습많이 했었는데...
모든 저작권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단소 악보로 사용하기위한 경우에는
오히려 장려하여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안타깝네요ㅠㅠ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칠갑산 천년바위 등
선생님의 단소 악보로 연습을 하였는데
안타깝네요
선생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도 선생님의 단소 악보로 연습을 하였는데
안타깝네요 . 학생들도 좋아했는데ㅠㅠ
선생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독도사랑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선생님 사이트 가끔이지만 들어와서 도움도얻고 이런공간이있어 많이 힘이되었는데 ㅜㅜ 저도 독도사랑님 말씀에 동의하네요.
이런건 장려해줘야하는건데요
대롱패기
좋은악보 보게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고싶은 몇곡 보고갑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