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6일 |
부동산공시법령 - O⦁X 확인학습 2 |
제공: 유재헌 교수 |
(다음카페 http://cafe.daum.net/bcserom 네이버카페 http://cafe.naver.com/bcserom) |
1. 종중, 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서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
2. 다음 중 등기신청의 당사자능력이 없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
① 재단법인 ‘소백장학회’ ② ‘청주 한씨’ 종중 ③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④ 교회 ⑤ 서울시 서초구
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4. 저당권설정등기신청에 있어서 채권자는 등기의무자가 된다.( )
5. 지상권말소등기신청에 있어서 지상권설정자(토지소유자)는 등기의무자가 된다.( )
6. 甲이 乙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상태에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내세워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의무자는 乙이다.( )
7. 소유권보존등기, 상속등기,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는 단독신청하는 등기이다.( )
8.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원칙적으로 확정된 이행판결이다.( )
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에서 패소한 등기의무자도 그 판결에 의하여 직접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
10.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11.공유물불분할특약, 전세권의 존속기간 등은 등기신청정보의 임의적 내용이다.( )
12.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
13. 등기원인증서가 집행력 있는 판결서인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
14.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신청시 그 등기원인증서인 매매계약해제증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
15. 경매 또는 공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
16.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
17. 소유권보존등기나 상속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
18.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
19. 등기필정보가 멸실된 경우에는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확인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등기를 할 수 있는데, 확인서면을 작성할 수 있는 대리인은 자격에 제한이 없다.( )
20.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가 멸실된 경우 신청서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확정일자인을 받아 그 부본 1통을 제출하면 된다.( )
부천역곡역 2번 출구 국민은행3층
032-348-7676
동영상강의 http://primeedu.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