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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작성일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를 기재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차량운반구의 경우, 인도일이 공급시기이므로 전자세금계산서상 작성일은 8월 31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즉, 9월 1일을 작성일자로 할 수 없습니다. 2) 귀 질의의 case 1.의 경우, 공급시기 이후에 동일과세기간 이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적용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나,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case 2.의 경우, 공급시기를 달리하고 지연발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급자는 아래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상기 2)와 동일하게 공급가액의 1%)가 적용되며, 공급받는 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1, 1천분의 3을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1, 1천분의 3을 적용한다. (2011. 12. 31. 개정)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경과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2011. 12. 31. 개정)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향령 제70조의 3 【가산세】
⑦ 법 제22조 제5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제54조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12. 2. 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