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아름다운 석전6리
 
 
 
카페 게시글
생활정보 스크랩 공무원연금 압류금지 평생안심통장 상식
이장 추천 0 조회 3,378 16.03.10 12:1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2016년 1월부터 공무원연금 압류금지를 위한 평생안심통장이 출시되었습니다. 평생안심통장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재산이 압류되더라도 매월 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에 입금되는 150만원까지의 연금은

압류가 안 되는 통장입니다. 


공무원연금수급자는 누구나 1개의 평생안심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수급자라는 신분을

증명하지 않아도 연금수급자 본인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단

공무원연금 가계자금알선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평생안심통장도 대출받은 은행에서 개설해야 합니다. 



평생안심통장을 이용하면 매월 150만원의 연금은 평생안심통장으로, 15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은 일반

통장으로 나눠받게 됩니다. 연금통장을 2개 관리하는 것이 다소 불편할 수도 있지만 현재 연금이 압류

되고 있거나 앞으로 연금이 압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매우 유용합니다. 


평생안심통장을 통해 앞으로 받을 매월 150만원의 연금은 물론 평생안심통장 누적 잔액도 액수와 상관

없이 압류 금지되어 생활안정자금으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일반 통장으로

받은 연금을 비롯한 연금수급자 개인 자산을 평생안심통장으로 옮겨 압류를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평생안심통장에는 월 150만원까지의 공무원연금만 입금할 수 있으며, 입금 행위자체도 공단만 가능하

기 때문입니다. 물론 출금은 연금수급자 본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연금법은 국세나 지방세 등을 체납한 경우가 아니면 채권자가 공단에 직접 연금 압류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해서 연금 받을 권리를 보호해 ?습니다. 하지만 연금이 연금수급자 통장에 입금

된 후에는 개인 자산이 되므로 압류가 가능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연금이 연금수급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공단은 공무원연금

법제32조 제2항에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해 평생안심통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자식들을 공부시켜 시집 장가 보내고 나니 연금이 전 재산. 달력을 넘길 때마다 확인하게 되는 날짜는

25일. 이러저리 쪼개고 아껴도 늘 가벼운 연금통장. 하지만 25일의 약속을 믿기에 안심이 되는 이름이

바로 공무원연금입니다.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 개설 가능 금융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시중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2. 지방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3. 기타

단위 농협, 수협중앙회, 우체국

 
다음검색
댓글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