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의 성능평가, 장비의 용량평가, 장비의 잔존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공조냉난방을 위해서 쓰이는 다양한 장비중에 히트펌프 시스템에 대해서 하나의 사례를 들어봅니다.
히트펌프 시스템이 000R/T(또는 USR/T)의 용량(냉난방 능력)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경우 이 사건 히트펌프 시스템의 냉난방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 이 사건 장비 공급계약에 의한 공급가액 000000000원은 000R/T (또는 USR/T)용량의 히트펌프 시스템 2대의 가격을 전제로 책정한 것인바, 제작한 히트펌프 시스템이 000R/T내지 000R/T에 미달하는 용량인 경우, 이에 부합하여 책정되어야 할 히트펌프 시스템의 정당한 가격은 얼마인지, 이 사건 히트펌프 시스템 부품중 일부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히트펌프 시스템의 각 부품을 분리하여 처분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인지와 만약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미 처분한 부품을 포함한 이 사건 히트펌프 시스템 각 부품의 교환가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그것은 일반인이나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쉽게 산정을 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계약서에 첨부된 냉난방 능력을 확인하고, 각 견적서의 내용, 제작공정표, 히트펌프 사양을 확인하고, 수열원 히트펌프 장비사양서를 확인하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도면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히트펌프 취급설명서를 확인해 봅니다.
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계약된 부분의 사양과 성능자료를 확인하고, 최종 계약시 첨부된 장비 사양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보증하는 히트펌프 사양은 온도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냉방능력은 물이 시간당 얼마의 량을 몇도로 냉각시키는 능력을 갖는 것인지를 산출하여 확인하여 보고, 수냉을 위한 조간의 증발온도와 압력과의 관계에서의 비중량을 확인하고, 히트펌프에서의 효과를 확인하여 봅니다.
수냉을 위한 온도가 내려가면 히트펌프의 성능이 떨어질 수 있고, 증발기 내부의 얼음이 형성되지 않는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서 최저의 값을 산출 할수 있으며, 산출결과를 대입하여 검토합니다.
당초 00만톤의 물을 열원으로 사용코자 하는 것과 실제는 다를 수 있는데, 이중 실제 사용된 물은 00,000톤이 되며, 이는 당초 계획된 00만톤 대비하여 00%수준이 됩니다. 이와 같은 물의 1℃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은 00,000 KWh 가 되며, 결코 크다고 할 수 없고 특히 여름철 갈수기에는 담수 용량이 작아지므로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게 됩니다.
히트펌프 시스템은 스크류 콤프레셔, 메인 모터, 오일 분리기, 오일 쿨러, 액체 쿨러, 스트레이너, 오일필터, 콘덴서 및 판형 열교환기, 쉘 및 튜브형 열교환기, 수퍼쿨러 등으로 구성되며, 히트펌프의 구입가격을 산출하고, 현재시점의 환산가격을 산출하고 현재 시점의 잔존가를 산출하게 됩니다.
히트펌프 장비의 내구년수 00, 00년후 0% 잔존가치, 00법에 의한 산정을 적용하며, 히트펌프는 사용하지 않고 보관중이나 그 세부적인 상태가 부식이 발생할 수 있고 보관중인 히트펌프는 사용전에 시험 및 테스트, 시운전 과정, 녹 발생 등을 고려한 부분적인 해체 수리 등을 하여야 하고 장비 자체의 제조연식이 경과함으로써 사용하지 않더라도 장비의 가치는 하락할 수 밖에 없으므로 통상의 기간 경과에 의한 잔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 감정원의 동산시가 조사표, 건축물 조사 감정실무, 건축물의 부대설비 내구년수 표에 의하면 내용연수는 냉난방 설비에 대하여 00년을 적용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00년의 내구년수를 적용하면 적정합니다..
참고하면 화학, 정유, 공장 설비의 탱크 및 기구장치의 설계수명은 00년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소만 00년을 적용합니다.
배관, HVAC, 전기 시설에 관하여 00에서도 00년으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00년을 적용하면 타당하나 배관 등은 주물인 히트펌프 (냉난방설비)의 종물이므로 냉난방 설비의 내구년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면 적정하므로 전체 시스템의 수명은 00년을 산정합니다.
기존 감정평가서의 자료를 살펴보면, 그 장비의 잔존가격을 000으로 평가 하였고 그 근거로서 기계 장치의 효용가치가 없는 품목은 해체 처분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나타내어 장비 자체를 효용가치가 없어 해체 처분하여 일금 0000원의 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나, 이는 장비에 관하여 전문가가 아닌 일반 평가자가 조언을 참고하여 평가한 것으로 잘못 평가한 것입니다.
본 사건의 장비는 종합 카다록을 참고할 때 표준 사양으로 제작된 라인업 장비중의 한 제품군으로서 그 생산 용량에 따라서 사이즈 등의 구성이 일정하게 되어 있는 표준화된 제품이며, 장비는 효용성이 높은 장비이며 반드시 000의 냉매가 아니더라도 다른 냉매를 적용하여 히트펌프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에 있어서 히트펌프는 폐열을 이용하는 매우 각광받는 장비로서 그 구성이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 배관, 제어반 등으로 대동소이할 뿐 아니라 용량에 따른 라인업을 구성하여 대기업부터 중소기업이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입니다.
따라서 장비의 효용가치가 없다는 잘못된 사실을 전제로 평가한 000원은 타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기계기술사, 전기기술사, 공조냉동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로서 그동안 수많은 사건을 법원감정하여 왔고
현재에도 법원감정을 하고 있어서 현재에는 거의 800여차례 이상의 실적이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임을 나타내빈다.
수십년의 공학에 대한 자격, 실적, 경력, 학력을 갖고 활동하고 있으며,
의뢰에 따라서 기술자문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송전 혹은 소송중에 법원의 특수감정에 관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 아래와 같이 추천을 하시면서 법원에 감정인은 지정하여 달라고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실행하시면 제가 법원에서 감정인으로 선임이 될 것이며, 그때마다 제가 봉사의 자세와 전문가의 자세로서 공정한 가운데 충실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감정인 : 최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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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사회에 봉사를 하는 마음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수많은 법원감정의 실적과 현재 진행중인 법원감정인으로서의 실적이 말해주듯 기계전문가, 전기전문가, 장비 전문가, 차량전문가로서 높은 전문성이 있으므로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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