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8일 회원교육- 시각장애>
●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케 함.)
단,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2)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각막혼탁으로 각막이식술이 필요한 경우 등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진단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판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4)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라. 판정 개요
(1)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장애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2) 시력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함
(3) 시력은 만국식시력표 등 공인된 시력표에 의해 측정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4) 안전수지 등으로 표현되는 시력은 모두 1급으로 판정한다.
(5) 한 눈을 실명한 경우를 5급2호로 판정할 수 없다.
●장애등급기준
1급 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2급 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3급 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8 이하인 사람
3급 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4급 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4급 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5급 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5급 2호 - 두 눈에 의한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6급 -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원인과 종류
시각장애는 원인에 따라 눈과 말초 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중심 시력 장애와 시신경 교차에서부터 뇌 영역까지의 신경이 손상되어 발생되는 중추성 시각장애로 나눌 수 있다.
1.중심 시력 장애
중심 시력이란 시야에 있는 물체를 상세한 부분까지 구분해 내는 능력을 말한다. 굴절이상으로 망막에 촛점이 잘못 맺히거나 눈을 이루고 있는 여러 부분이 손상을 입으면 중심 시력 장애가 나타난다.
-굴절이상
원시와 정상시의 비교, 원시는 촛점이 망막보다 긴 굴절이상에 의해 발생한다.
굴절이상은 눈의 굴절에 이상이 있어 촛점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시각 장애이다. 원시, 근시, 난시, 노안 등이 있다. 우리의 눈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광선이 각막, 전방수, 수정체, 초자체 등 광선을 굴절시키는 안구 매체를 통하여 망막에 상이 맺혀 사물을 인식한다. 이 과정에 있는 눈의 각 부분이 굴절에 이상이 생기면 굴절 이상 장애를 겪게 된다. 특히 수정체는 탄력성이 있어 굴절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굴절 이상은 수정체의 굴절 조정 능력에 이상이 생겨 발생한다.
굴절이상은 안경이나 라식 수술과 같은 방법으로 교정할 수 있다.
a.근시: 촛점이 망막보다 앞에 맺히는 굴절이상. 먼 물체를 뚜렷이 보기 어렵다.
오목렌즈를 사용한 안경으로 촛점 거리를 늘려 교정한다.
b.원시: 촛점이 망막보다 뒤에 맺히는 굴절이상. 가까운 물체를 뚜렷이 보기 어렵다.
볼록렌즈를 사용한 안경으로 촛점 거리를 줄여 교정한다.
c.난시: 각막 또는 수정체가 일정하게 고르지 않아 어느 한쪽으로 휘어진 상태로 가까운 물체와 먼 물체 모두 흐리게 보인다. 원주렌즈를 사용한 안경이나 곤텍트 렌즈로 교정.
-눈의 손상
백내장, 녹내장과 같은 눈 질환으로 인해 영구적인 시각장애를 입을 수 있다.
◦백내장: 수정체가 불투명해지거나 혼탁해져 상이 흐리게 보이거나 보이지 않게 된다.
◦녹내장: 방수의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안압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시신경이 손상되면 영구적인 시각장애를 겪게 된다.
2.중추성 시력 장애
시각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뇌에서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시각 피질 손상으로 시력 장애를 겪기도 한다. 이러한 시각 피질 손상은 출산 시의 산소부족, 뇌 손상, 뇌 수종, 중추신경계 감염 등으로 발생한다.
-약시
교정 시력이 0.3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를 사회적 또는 교육적 약시라 한다. 약시는 망막 질환이나 시신경 질환과 같은 질환에 의해서 발생하거나 특별한 질환이 없더라도 굴절이상성 약시, 양쪽 눈의 시력이 크게 차이나 발생하는 부동성 약시, 사시 약시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법적 맹
시력이 극히 나쁘거나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를 법적 맹이라 한다. 교정 시력이 20/200(시력 20/200 이란 보통 사람이 200 피트 떨어진 곳에서 구별할 수 있는 사물을 20 피트에서 구별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즉, 아주 가까이 가야 물체를 인지할 수 있다. ) 이하이거나 시야각이 20˚ 이하인 사람을 법적 맹이라 하며, 교정 시력이 20/200 - 20/70인 경우는 저시력이라 한다. 실제로 대다수의 시각 장애인은 잔존 시력이 남아 있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한편, 특수교육에서는 법적 맹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시각 손상이 심각하여 교정을 해도 교육적 사회적 활동을 하기에 불리한 사람을 교육적 시각장애로 정의한다
(-위키백과에서 참조.)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유도블럭
시각장애인 유도블럭은 시각장애인이 통상의 보행상태에서 주로 발바닥이나 지팡이의 촉감으로 그 존재 및 대강의 형태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돌기를 표면에 양각시킨 블록이다. 보도의 형태나 목표지점까지의 보행코스에 대해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보행하는 시각장애인에게 보다 정확한 보행위치와 보행방향을 안내하기 위해 설치한다.
*볼라드 : 인도의 턱이 낮은 부분으로 자동차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한 장치이다. 시각장애인이 볼라드에 걸리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부분에만 점블록을 깔고 그 중앙으로 선형블록을 깔아야 한다.
-시각장애인용 유도신호장치
통행할 때에 이용하는 유도블록 등의 촉각유도, 건물의 입구나 현관 및 각종 목표지점 등에 부착하여 일정한 음을 발생시킴으로서 청각유도를 행할 수 있는 장치이다. 유도블록처럼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는 않으나 맹학교나 시각장애인 이용 및 수용시설들에서 현관이나 특정지점의 위치를 알리는데 주로 사용된다. 보통 전자 차임의 형태로 제작되고 타이머를 부탁하여 일정 시간만 울리게 할 수도 있다.
-시각장애인용 음향교통 신호기
음향의 종류, 발음시간, 신호기의 위치가 중요하다. 음색이 부드럽고 거부감이 없는 음향이나 동요 등의 멜로디가 적당하며 청색신호가 점멸심호로 바뀔때까지는 계속해서 신호음을 내어야 한다. 주택지역 등 수음피해의 우려가 있는 곳은 수동식 신호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신호조작장치는 1m높이, 직경10m 이상의 원형기둥 형태로 어느 장소나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식음향교통신호기에 의한 소음공해와 수동식 신호기의 장난에 의한 파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소형전파송신장치를 휴대한 시각장애인이 송신기의 버튼을 눌렀을 때만 음향신호가 작동되는 리모콘식 원격조정 음향신호기의 보급이 바람직하다.
-점자안내 판
외부점자안내도, 건물내부구조도, 건물배치도, 대중교통 노선안내도 및 점자 표지판 등이 있다.
●강원재활원 생활인의 여가
동욱이의 싸이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싶었지만
동욱이가 싸이클하는것은 재활원 내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서 따로 하신거라고하네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못알아왔고.
동욱이는 싸이클과 주말학교 , 복지관을 다닌데요. 싸이클은 토요일 일요일에 1시간정도 스케쥴에 따라 연습한다고 합니다.
복지관 내에 동아리는 j2j (7명) 하나뿐인데 악기연주나 춤을 하고 우리20주년 창립제때도 와서 공연해 주었지요.
강원이들스에서 하는 축구프로그램도 있는데 토요일 2시 ~4시 사이에 한다고 합니다.
시몬, 창명, 천규, 정섭, 의춘, 경태, 수동이가 참여한다고 하네요.
하다헤어클럽에서 매월 마지막주 미용해주러 오시고
요즘은 알리안츠 생명에서도 첫주 수요일에 나와 201동 사람들과 외출을 하거나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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