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분들은 아실텐데 혹시나 모르시는분들이 있을까해서 올립니다.
대상 : 2002년이전에 kt(한국통신)집전화 설치한분들 (특히 시골부모님자택)
내용 : 2002년 kt에서 일괄적으로 본인허락없이 시내,외 정액제를 강제적으로 부과하여
전화요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저는 집전화가 없구 시골에 부모님들이 20년정도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나해서 kt에 연락을했습니다.
그래서 정액상품환급 받겠다 하면 알아서 조회하구 자동이체통장으로 입금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시골본댁과 처가집까지 해당이되더군요.
본가는 95만원 처가는 16만원 이틀후에 환급받았습니다.
**확인하는 방법 **
일단 kt 100번으로 전화합니다.
2번 누르면 상담원이 연결되구요.
정액제가입되어있는지 확인하시구요
가입된적 있었는지 해지됬다면 언제해지됬는지 문의후
가입이 확인되면 왜 허락없이 가입시켰는지 문의하시구 고객님이 동의했다면 그냥 한마디만하세요
우리집은 정액상품 가입한적도없는데 뭐냐구 따지시구요.
그리구 환급을 해준다할거에요 그러면 자동이체통장으로 환급요청하심 2~3일후 입금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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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 그래두 친구에게 이 얘길 듣고는 뭐 얼마나 나오겠어 싶어 안 하구 말았는데.. 다음 주에 한번 전화해봐야겠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유주님.. ^^
제가 아는 친구는 105만원 받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