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의 우리 민간인 사살은 국제법 위반의 범죄행위이고, 북한의 사과는 충분치 않은 것이었지만, 북한의 NLL 수역 영해 주장은 전혀 틀린 것으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NLL 수역이 남북의 분쟁수역, 화약고처럼 되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은 한반도 평화의 최대 현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일찍이 이에 대하여 몇 번 글을 올렸지만, 여기 다시 간단하게 글을 올립니다.
아래 경향신문 기사에서 따온 지도입니다. (인터넷 경향신문 2020. 9. 27. news.v.daum.net/v/20200927211022240)
보시는 바와 같이 북한이 주장하는 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아래 선은 남북의 해상 경계획정에 대한 것이고, 위의 선은 북한의 영해에 대한 선이라고 생각됩니다.
해상 경계획정은 서해 수역이 남북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모두 중첩되는 상황에서 남북의 등거리선을 취한 것인데, 서해 5도를 감안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당합니다. 영해선은 서해 5도와 북한 육지가 마주 보는 곳에서는 중간선으로 그리고 연평도와 소청도 사이는 아마 12해리 영해를 주장하는 차원에서 그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해는 유엔 해양법 이후 12해리로 확장되었고, 지금 남과 북이 공히 12해리 영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영해 주장은 아주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전협정은 단지 남북의 '인접해면'에 대한 존중을 규정하였고, 그 인접해면은 '영해'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정전협정 당시 미국은 '3해리 영해'를 주장하였고, 북한은 '12해리 영해'를 주장하여 '인접해면'의 범위에 대하여는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측은 북한 '인접해면'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 대체로 3해리 선에 따라 nll을 그어 우리 측 선박과 비행기가 그 이상으로는 올라가지 못하도록 정하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후 nll 이남 수역을 우리가 군사적으로 장악한 결과 원래는 '북방한계선'으로 그은 nll이 북한 선박이 그 아래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남방한계선'이 되었습니다.
현재 유엔 해양법에 따라 12해리 영해가 '바다의 헌법'처럼 된 상황에서 3해리 nll은 북한 12 해리 영해를 잠식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해 5도 수역은 남북의 계속된 충돌로 분쟁수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남북이 서해 5도 수역에서는 다시 3해리 영해로 각자의 영해법을 수정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nll 사수'의 명분도 살고, 북한도 '자신의 영해를 존중받는' 체면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역에 대하여는 어업협정 등을 체결하여 공동어로구역으로 하면, 사실상 군사적 완충구역으로 되어 있는 수역을 모두 생산적인 어장으로 바꿀 수 있으니 남북 주민에게 모두 이로운 것입니다.
1977년 영해법을 제정할 때, 대한해협(대마도해협)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3해리 영해로 제한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시 12해리 기준에 따라 확장되었지만, 여전히 일부 수역에서는 3해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