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평균임금 = |
사유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1) |
사유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월간의 총 일 수(2) |
◦ (1)의 임금은 (3월간의 월급여총액)+(년간지급된 상여금의 1/4)
+ (년간지급된 연차수당의 1/4)입니다.
◦ (2)의 기간은 달력상의 날짜대로 합니다. 8월31일 퇴직인 경우 6월(30일)+7월(31일)+8월(31일)=92일
□ 3개월간의 임금총액이란?
① 임금총액의 개념
평균임금 산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모에 해당하는 '임금총액'입니다. 왜냐하면 분자에 해당하는 '총일수'는 대체로 적게는 89일에서 많게는 92일로 고정되기 때문에 해석상의 문제가 없으나 임금총액은 임금의 개념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어느 범위까지를 포함시킬 것이냐 등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이고, 더 받으려는 근로자와 덜 주려는 사용자 사이에서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일시로 지불된 임금·수당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이외의 것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② 상여금의 산입방법
상여금은 1년 평균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즉,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1년)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만 평균임금에 포함시킵니다. 1년동안 상여금 ×3/12으로 계산된 금액을 임금총액에 산입하면 됩니다(1994.8.1, 임금 68207-484)
③ 연차수당의 산입방법
- 별첨 2 참조
④ 소급인상된 임금
임금교섭결과 타결된 임금인상률이 퇴직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임금협약 또는 단체협약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특별한 정함이 없었다면 임금교섭 타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금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1992.7.24,대법 91다 34073)
□ 3개월간의 총일수란?
① 사유발생일
사유발생당일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퇴직금을 산정할 때의 기산일은 퇴직한 날로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을 의미하며, 재해보상의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말합니다.
② 군복무기간
군복무기간중 퇴직하였다면 휴직 첫날이 사유발생일이 되고, 복직 후 3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이 사유발생일이 됩니다.
□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산정대상기간 및 임금에서 그 부분만큼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1.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근로기준법 제81조)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동법 제45조)
3. 수습기간(동법제35조 제5호)
4. 적법한 쟁의행위기간(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 법 제2조, 제6호)
5. 군복무기간, 향토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기간(다만, 그 기간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6. 산전후 휴가기간(동법 제72조)
7. 육아휴직기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8.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 퇴직금 산정
○ 누진제 미적용
참고) 평균임금의 산정 (예시) - 2호봉 기준
○ 월 임금 : 월 2,081,834원
○ 입사일 : 2005. 1. 1
○ 평균임금산정사유발생일(퇴사일) : 2006. 12. 31 (재직일수: 730일)
○ 상여금지급 기준액 : 1,216,336원
○ 상여금 지급율 : 600 %
○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통상일급) : 51,952원(2005년도 기준)
※ 퇴직 전년도 발생 연차휴가수당
○ 연차일수 : 15일
1) 3개월간 월급여액의 총액
평 균 임 금 계 산 기 간 |
2006년 10월 01일~ 2006년 10월 31일 |
2006년 11월 01일~ 2006년 11월 30일 |
2006년12월01일~ 2006년12월31일 |
합계 |
총 일 수 |
31 일 |
30 일 |
31 일 |
92 일 |
월 임금 |
2,081,834원 |
2,081,834원 |
2,081,834원 |
6,245,502원 |
2) 상여금 가산액
1,824,504원 = (1,216,336원×600%)÷(3/12)
3) 연차수당 가산액
194,820원 = (51,952원×15일)÷(3/12)
4) 평균임금산정기간 총일 수
92일 = 2006. 10. 1 ∼ 2006. 12. 31
5) 평균임금의 계산
1일평균임금 = |
사유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 사유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월간의 총 일 수 |
89,835원 07전 = |
6,245,502원 + 1,824,504원 + 194,820원 ------------------------------------ 92일 |
6) 퇴직금 산정(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산정)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89,835원 07전 × 30일 × (730일/365일) = 5,390,104원
○ 누진제 적용
- 참고규정 -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퇴직금 규정 (누진제 적용 부분)
◈ 상여금 지급금 년 600%
◈ 연간 연차수당 1일 기본급으로 산출 지급된 총액
◈ 입사일과 퇴사일 계산일수 (년, 월, 일)
◈ 산정기일은 퇴사 일로부터 3개월 역산 (퇴사 일은 계산에서 제외됨)
◈ 휴직, 휴업의 경우 퇴사일수에서 제외됨
- 퇴 직 금 산 정 내 역 -
[예] 입사일 → 1995년 10월 15일 퇴사일 → 2007년 3월 10일 |
・1995년 10월 15일부터 2005년 10월 14일까지 -----≫ 10년
・2005년 10월 15일부터 2006년 10월 14일까지 -----≫ 1년
・2006년 10월 15일부터 2007년 3월 10일까지 -----≫ 4개월 23일
총 근무기간 11년 4개월 23일
※ 평균임금 계산기간(퇴직 전 3개월분)
→ 2006년 12월 10일 ~ 2007년 3월 10일까지의 3개월분 임금총액(급료봉투 참조)
1. 2006년 12월분 20일 1,374,560원 + 1월분 2,061,842원 + 2월분 2,027,627원 + 3월분 10일 687,280원 = 6,151,309원
2. 상여금은 퇴사 일로부터 1년 역산 총수령액(7,226,208원)을 × 0.25 또는 12분의3으로 계산해서 나온 1,806,552원을 적용
3. 년차수당 퇴사일 기준 1년 역산 총휴가지급 발생 일로부터 잔여분이 있을 경우 그 잔여분을 전액수당으로 지급 받을 시에는 그 총액(1,094,880원)을 ×0.25 또는 12분의 3으로 계산해서 나온 273,720원을 적용
※ 위기간의 급료 6,151,309원+상여금 1,806,552원+년차수당 273,720원 = 8,231,581원이며 규정에 따라 10년치는 누진 4.5년이 가산되어 30일×14.5년= 435일이 적용하고(1999년 6월 이전 입사자만 해당) 남은 1년과 4개월 23일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 30일분(1년)과 4개월 23일분은 30×145÷365=11.9이 된다. 산정일수는 435일+30일+11.9일=476.9일이고 위기간의 총근로일수는 90일이므로 위 자의 평균임금은 8,231,581÷90일=91,462원이 되어 총 지급 퇴직금은 91,462원×476.9일=43,618,227.8원이 된다.
□ 퇴직금 계산시 주의점
* 퇴사일=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아닌 근로를 종료한 날(별첨 1참조)
* 최종 3개월 임금=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해서 3개월분의 임금. 보상적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되는 모든 금액을 세금공제전 금액으로 계산 (미지급 체불임금도 포함)
* 상여금지급기준액=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준액
* 최종연차수당 = 퇴사전 1년간에 지급받은 년차수당(미지급 연차수당 포함)
*별 첨 1)
※ 노동부 예규 제37호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에서는 민법 제660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퇴직시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1.사직서 제출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였거나 또는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사규))이 있을 시라면 각각 그 시기(사표를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의한 시기)에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단 이 경우 해당 특약내용이 관계법규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됨. 2.사표를 수리하지 않거나 특약이 없을 경우, 사용자가 퇴직의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관계는 존속되는 것임. 3.위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이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기지급하고 있을 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사를 통고받은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시기'(즉 당기후 2임금지급기가 시작하는 초일)부터 근로계약해지(퇴직)의 효력이 발생함
▶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시기"란? 통상 1개월로 통칭되나 정확하게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입니다. 예를들어 전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급여가 다음달 10일에 지급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9월15일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 근로계약의 해지의사표시(사직서 제출 등)를 통보한 날(9/15)로부터 9월 30일까지의 당기이후 1임금지급기(10/1~10/31)가 경과한 11월 1일부터 근로관계는 자동해지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동부예규와 민법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일급으로 계산하여 한달을 단위로 지급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퇴사처리가 되지 않으면 1개월 후에 자동퇴사처리가 되므로 사직서 제출 후 결근으로 인한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금에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별첨 2)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
《임금근로시간정책팀, 2006. 09. 21》
Ⅰ. 개정배경
○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직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범위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대판 2003다 48549, 48556, ‘05.5.27)의 입장이 상이
- 판례는 퇴직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다 하더라도 유급으로 인정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이와 상관없이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 행정해석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는 경우 이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왔는 바, 이를 판례와 동일하게 변경함.
○ 다만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은 현행 유지
Ⅱ. 개념
1. 연차유급휴가청구권
○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에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한 노동의 재생산 유지와 문화생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전년도에 8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
- 근로자는 전년도의 출근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함.
2.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권
○ 연차유급휴가수당청구권은 재직근로자가 전년도 근로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와 같이 지급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임금에 해당함 (근로기준법 제59조제5항).
3.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 발생
- 또한, 퇴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가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임.
○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소멸됨 (근로기준법 제59조의2).
※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 (근로기준법 제59조의2)
1. 연차유급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3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위 촉구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2월 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Ⅲ.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범위
1. 연차유급휴가수당
○ 재직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며, 그 범위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59조제5항)
- 그 지급시기는 연차유급휴가를 주기 전 또는 준 직후의 임금지불일에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
2.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근로자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
- 이 경우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 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년도(예: ‘05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연도(예: ’06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발생하며
-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도의 휴가사용가능일수에 상관없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산일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은 연차유급휴가 사용 가능년도 다음해의 첫날 발생함. |
Ⅳ.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포함여부
1. 퇴직하기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
○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Ⅴ.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60조).
- 여기서 특정근로일이라 함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함.
- 따라서, 사용자는 법정 휴일․휴가일뿐만 아니라 약정 휴일․휴가일에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대체할 수 없음.
Ⅵ. 기타 행정사항
○ 기존의 행정해석 중 이 지침과 배치되는 행정해석은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폐지함.
○ 동 행정해석 변경 전에 사업주가 노동부 행정해석을 신뢰함으로써 임금 등의 미지급이 발생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지불) 또는 제36조(금품청산)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
【별첨】
예 시 표
<예 1> : ’00년 1월 1일 입사하여 2006년 1월 10일 퇴직하는 경우
◈ 퇴직 전전년(’04년)도 8할이상 출근으로 퇴직 전년(’05년)도에 사용할 연차유급휴가가 17일 발생하였으나, 이중 6일만 사용하고 11일의 연차휴가를 미사용 하였으며, 전년(’05년)도 8할이상 출근으로 17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였으나, 1월 10일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였다면 지급 가능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 '04년도 8할 이상 출근으로 퇴직 전년도(‘05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해당하는 11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전액 지급함.
※ 이 경우 지급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3/12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됨.
○ ’05년도 8할 이상 출근으로 퇴직년도(‘06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17일을 미사용하였다면 그 미사용한 일수인 17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연도 휴가사용가능일수에 상관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함.
※ 이 경우 지급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예 2> : ’05년 1월 1일 입사하여 ’06년 1월 1일 퇴직하는 경우
◈ 퇴직 전년(’05년)도 8할이상 출근으로 퇴직년(’06년)도에 사용할 연차유급휴가가 15일 발생하였으나, ’06년 1월 1일 퇴직하였다면 지급 가능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 ’05년도 8할이상 출근으로 퇴직년도(‘06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전부(15일) 미사용하였다면 그 미사용한 일수인 15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연도 휴가사용가능일수에 상관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함.
※ 이 경우 지급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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