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에 사는 정 모 씨는 노인 요양서비스 등급을 받고도 한달 생활비에 해당되는 15%의 본인부담금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을 엄두를 못 내고 불편과 고통을 참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한 모 씨는 요양서비스를 받지만 대부분을 누워서 지내다보니 욕창이 생기나 ‘욕창파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질 개선을 위해 지난 7월부터 보건복지가족부가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차상위계층 급여항목 본인부담율 경감제'의 현실적인 추가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하지만 시행 1년이 지나면서 저소득층의 이용 제약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5월말 현재 47만2647명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해 이중 25만9456명이 인정등급을 받았지만, 실제로 요양급여를 이용하는 노인은 20만2492명으로 당초 서비스를 신청한 노인의 절반수준(49.6%)에 불과하다.
이는 저소득층 상당수가 과중한 본인부담금 때문에 서비스 이용을 꺼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소득.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인 차상위계층의 경우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율을 절반으로 대폭 줄였지만, 시설이용 시 식비 등 비급여 항목은 개선하지 않아 본인부담금의 실제 감소비율은 24.7~27.2% 정도에 불과하다.
한편 요양보호사와 요양기관 간의 자율 계약과 요양기관간 과당경쟁으로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저임금과 고용불안정, 부당.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무방비로 노출돼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질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민신문고에는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 및 요양서비스의 질 저하 사례가 속속 접수되고 있다.
서울 마포구에사는 정 모 씨는 요양보호사로 OO시립 요양원에서 일하면서 노인 케어 보다는 잡일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했을 뿐만 아니라, 2명이 3교대로 20명의 노인을 돌보아야 했기 때문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그는 요양보호사는 ‘문서없는 종’이나 다름없고 분개했다.
대전 중구에 사는 조 모 씨는 요양보호사를 각 가정으로 파견해 재가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요양서비스센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수가)의 40∼50%를 기관운영비 명목으로 공제하고 있으며, 수급자의 요양등급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들은 일괄적으로 시급 6000원씩 받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는 온라인 국민제안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국민들의 제안을 접수하고, 민간장기요양기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 연말까지 권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세대와 계층을 초월해 미래의 어려움을 함께 분담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된 제도이다”라며 “권익위는 제도 취지에 맞게 경제적 이유로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10일부터 10월 9일까지 국민신문고 및 우편, 팩스, 전화(02-360-6567)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제안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인수 기자 [블로그/이메일] ☞김인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등록일:2009-09-04/수정일:200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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