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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G, 산소·탄산 등 대규모 저장탱크를 설치, 배관을 통해 가스를 공급받아 용접 및 용단작업을 하고 있는 선박블록회사. |
LPG시설 역화방지장치 설치 의무화가 6월 23일부로 본격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LPG공급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시 이를 확인하고 부적합시설로 판정을 받을 경우 LPG사용자와 공급자가 모두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는 지난 3월 24일 용접 또는 용단 작업용 LPG사용시설에 역화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특레기준이 지경부 고시 제2009-52호로 제정, 공포된 데 따른 것으로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를 3개월 이내로 정함으로써 이달 23일까지 역화방지장치를 모두 부착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현장에서의 시행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 관계자들은 역화방지장치 설치 의무화와 관련 LPG를 용접 또는 용단작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압력조정기와 토치 사이에 역화방지기를 부착하도록 하는 지침이 내려왔으나 그 세부내용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가스안전공사 기술지도처 신승용 과장은 “호스&호스, 호스&배관, 배관&배관 등 다양한 LPG공급설비가 있는데 간단하게 20kg들이 LPG용기와 6N㎥들이 산소용기를 놓고 호스&호스를 쓰는 경우 압력조정기 후단에 1개만 부착해도 된다”고 설명하고 “조선소 등 배관을 통해 대량으로 LPG와 산소를 공급, 용접 및 용단작업을 할 때는 토치의 갯수에 따라 토치집합시설(매니폴더)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분기관 전에 1개만 설치해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역화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는 관련법에 따라 LPG공급자와 함께 이를 사용해 작업하는 수요처에게도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 아직 역화방지기를 설치하지 않은 곳은 공급자와 사용자가 원활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앞으로 LPG사업자들은 역화방지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용접 및 용단작업 현장에는 LPG를 공급하지 말아야 하며 사용자 또한 역화방지장치를 부착하고 작업을 해야 한다.
한편 용접 또는 용단작업 중인 장소로부터 5m 이내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등 불꽃(토치불꽃은 제외)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LPG+산소 용접방식은 이동과 휴대가 간편해 용접 또는 용단작업에 흔히 사용되고 있지만 이들 시설의 경우 사용 중 용접불꽃이 LPG용기로 역화되면서 폭발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사고는 지난해에 총 4건이 발생했으며 올해 2월 경기도 부천에서도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는 등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 이번 역화방지장치 설치 의무화가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