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제기 직후로서 아직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한
재산분할포기 의사표시 - 무효
간통죄가 있던 시절, 간통 고소를 위하여는 이혼 소장 접수증명원이 필요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간통으로 구속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물론, 구속된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고소취하를 부탁하면서 '재산분할 포기' 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구속에서 풀려 난 사람이 나중에 위 포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므1787,1794,1800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의 1999. 8. 31.자 재산분할포기의 의사표시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직후로서 아직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사전포기는 무효, 따라서 재산분할청구 가능!!!
이후 여러 다른 하급심에서도
피고가 원고에게 '***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는 ***와의 부적절한 행위가 원고에게 발각된 직후에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원고와 피고 을 사이에 이혼에 관한 제반조건에 대하여 진지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관하여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며,
피고가 "단순히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추상적인 문구만이 기재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즉 무효다.
라는 판시한 것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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