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무효
[부산가법 2019. 1. 31., 선고, 2016드단15613, 판결 : 확정]
【판시사항】
甲이 추락 사고로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되었는데, 사고 이전에 甲과 동거한 적이 있는 乙이 甲이 입원한 병원에 찾아와 혼인신고를 하자고 제안한 후, 甲의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甲을 데리고 나가 병원 인근의 주민센터에서 甲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을 하여 임시신분증을 발급받고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마친 사안에서, 혼인신고 당시 甲에게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능력은 결여되었다고 보이므로, 甲과 乙 사이의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추락 사고로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되었는데, 사고 이전에 甲과 동거한 적이 있는 乙이 甲이 입원한 병원에 찾아와 혼인신고를 하자고 제안한 후, 甲의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甲을 데리고 나가 병원 인근의 주민센터에서 甲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을 하여 임시신분증을 발급받고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마친 사안이다.
甲과 乙이 함께 면사무소에 가서 직접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였고, 甲이 결혼의 의미를 피상적으로나마 이해하고 있었으며, 甲과 乙이 사고 이전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甲에 대한 간이정신상태검사 결과, 전반적퇴화척도, 지능 지수, 정신 연령 등 제반 사정에 따르면, 甲이 사고로 정신적 능력과 지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乙의 제안으로 乙을 따라가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혼인신고 당시 甲에게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능력은 결여되었다고 보이므로, 甲과 乙 사이의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812조, 제815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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