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 하는 다혈질 남편, 부부 싸움 중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Q. 제 남편은 평소에 순둥인데 한번 화가 나면 참지를 못하는 다혈질입니다. 그로 인해 주변인들과 크고 작은 다툼도 많았는데요, 요즘 들어서는 저와도 경제적인 이유로 다툼이 부쩍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가 또 다시 부부싸움이 시작되었는데요, 화가 난 남편이 갑자기 핸들을 꺽어 근처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에어백이 터져서 큰 사고는 막았지만 저와 남편은 중상을 입어 한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했는데요, 당시에는 남편의 실수라고 경찰 조사에서 말을 했는데 아무래도 용서가 되질 않습니다.
1. 무서운 남편,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A. 형법 제250조 254조에 따르면 살인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고의로 살해의 의사를 갖고 시도하였으나 살인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경우 살인미수가 성립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 살의의 고의가 있었다면 살인죄가 적용되나 살인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미수죄가 성립될 것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아내를 죽이기 위하여 자동차를 보조석 방향으로 부딪히기 위하여 운전하고 브레이크도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살인미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도도 낮고 브레이크를 미리 작동하는 등 순간 화가나서 단지 사고를 유발하여 분풀이하려던 것에 불과하다면, 살인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자동차를 이용해 배우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이므로 특수상해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가지고 부딪히게 한 경우, 최소한 사람이 다친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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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살인미수의 성립조건과 처벌은요?
A. 살해의 의사를 갖고 범죄를 실행한 경우 살인의 결과에 으리지 못한 경우 살인미수가 성립됩니다. 형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수범의 경우 형법 제254조 25조에 따라서 미수범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
3. 경찰 조사에서 했던 증언을 번복해야 할 상황에 놓인 아내 법적 문제 없을까요?
A.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를 한 후 거짓 증언을 말하고 번복하였다면 위증죄가 될 수 있지만, 경찰 조사 중에 진술을 번복한 경우라면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진술을 번복해서 경찰수사업무를 방해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으나 진실을 찾는 것은 수사기관의 임무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아내가 이혼까지 고려 중인 상황, 이혼 소송 가능할까요?
A. 다혈질의 성격으로 인하여 혼인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라면 민법 제840조 6호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이혼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 이혼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남편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그 판결문을 증거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영상출처 법률방송TV https://www.youtube.com/c/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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