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회의 명칭은 '대한민국 육군 140학군단 45기 동기회' 이다.
제2조 (목 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며, 상부상조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장 회 원
제3조 (자 격)
1. 본 회의 회원자격은 울산대학교 학군단 45기로 한정한다.
2. 회원은 소정의 회비 매월 2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단)
1.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총무, 각 지역장을 임명한다.
2. 회장은 회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모임의 발전을 위한 업무협의 및 권한을 부여한다.
3. 회장은 전국의 회원관리 및 지역모임을 추진한다.
4. 지역장은 해당지역권내의 회원관리 및 지역모임을 추진한다.
5. 총무는 본회의 재무와 재정운영에 관한사항을 관리한다.
6. 전 회원이 동기회칙 운영 및 경비 지출여부, 회계내용 검토한다.
7. 운영단은 회장 서강현, 총무 김재열, 서울지역장 김현우, 창원지역장 김두영으로 한다.
제5조 (활동 사항)
1. 회원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를 계획(정기/임시모임, 휴가계획등)한다.
2. 회원의 애경사시 고시 및 위로, 축하.
3. 회원의 명단관리.
4. 동기회칙 수정시 운영진 회의를 거치며, 카페에 공지 후 10명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수정 할 수 있다.
제 3 장 총 회
제6조 (구 분)
1. 모임은 정기모임과 임시모임으로 구분한다.
2. 정기모임은 1년에 2회 전국단위(1회)와 지역단위(1회)로 개최한다.
3. 임시모임은 수시로 지역, 인원에 상관없이 개최한다. 단, 카페에 공지하여야 한다.
4. 정기모임시 모임에관한 비용을 회비에서 지원한다. 단, 임시모임은 지원하지 않는다.
5. 7월 정기모임을 1박2일 휴가로 운영단 회의를 통해 대체할 수 있다.
제 4 장 재 정
제7조 (재 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회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월회비 : 회원자격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납부하는 회비(매월 2만원)
2. 월회비 납부: 매월 10일로 정하여 자동이체한다.
3. 2개월이상 회비 불입시 제8조(지출)에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4. 회원들의 월회비 입금내역은 총무가 분기별로 공지한다.
제8조 (지 출)
회비의 지출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운영단이 집행한다.
1. 경조사비
1) 본인결혼 : 축의금 100만원, 축하화환
2) 회원가족사망시(부모,형제) : 근조기설치, 조의금 50만원, 근조화환
3) 상기 내용을 집행시 적립금이 부족하거나 없을시 회원에게 각출한다.
2. 정기모임시 지원금은 모임인원당 3만원으로 한다.
3. 기타 본 모임의 발전과 유지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은 회장, 총무 권한으로 상황 및 자금사정에
따라 집행한다.
4. 집행한 비용은 모임 후 즉시 정산하며, 분기별 내역을 공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