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 인가, 승인의 차이점 ]
허가는 일반적으로 금지되어있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특정인에 대해 해제하는 행정처분으로 정의됩니다.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에는 인정이 안되며
상대적인 금지의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 합니다.
허가는 행정영역에 따른 분류와 허가대상에 따른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행정영역에 따른 분류에는 경찰허가, 재정허가, 군정허가가 있고
허가대상에 따른 분류는 대인적 허가와 대물적 허가로 나뉘어져 있어요
대인적 허가에는 특정인에게 한하는 허가로 양도성이 없고
대물적 허가는 객관적, 물권적 허가로 양도성이 있지요.
인가는 제 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국가가 국민과 국민간의 계약을 승인해주는 제도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허가와 인가를 비교 했을 때, 허가는 행위가 적법하게 행해지기 위한 요건이고
허가 없이 행한 행위는 처벌대상이 되나 행위 자체는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며
인가는 법률적 행위의 효력요건이라 무인가행위는 무효가 되나
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인가는 타인의 법률행위를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기 때문에
타인의 법률행위가 불성립 혹은 무효일때
인가가 있어도 유효가 되지 않으며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면
인가가 있어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승인은 일정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타인의 행위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일을 말해요.
인가가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강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실체가 완성되는데 거쳐야 하는 법률상의 행위이지만,
승인은 법률사항에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상황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 밖에 비슷한 개념으로
등록은 일정한 법률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특정한 등록기관에 마련해둔 장부에 기재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고
신고는 일정한 행위를 할때 그런 행위를 한다고 알리는 기능으로 정의됩니다.
앞서 이야기 했던 허가, 인가, 승인과 달리
단순히 행정기관에 자신의 의무에 의해 알리는 것이죠.
지금까지 허가, 인가, 승인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 봤는데요.
시위에 관한 허가, 운임 및 요금의 인가,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승인
같은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예시를 생각하면서
단어의 차이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