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혜림 변호사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에 따른 다툼이 발생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힘들어지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을 하면, 일반적으로 부부의 자식들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사망자의 배우자는 공동상속인 비율보다 1.5배 많은 상속지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과 부인 사이에 생전에 자식이 세 명이고
남편이 부인보다 먼저 사망을 하였을 경우에 법정 상속비율은 각 자녀에 대해서는 2/9, 부인에 대해서는 3/9이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생전에 자식 중 일부에게 재산을 증여하였거나 자식 중 일부가 특히 더 많이 부모를
부양하였다면 각 자녀마다 상속받는 재산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례로 부부가 1980년대부터 별거를 하였고, 청구인인 남편은 부인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나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부인이나 자식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은 부인이 투병생활을 할 때에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부인이 사망하자 남편은 부인이 남긴 재산에 대하여 자신의 상속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자녀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자녀들은 기여분을 주장하며 청구인의 주장에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자녀들의 일부는 피상속인인 어머니와 한 집에 거주하면서 어머니를 부양하고, 간병하였으며 어머니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상당한 금액을 송금
해준 사실을 인정한 뒤 장기간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자녀 B와 C의 기여분을 각 40%로 정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와 같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더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하였다면 기여분을 주장하여 상속재산을 법정 상속분보다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쟁에서는 이해당사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도 당사자간 주장 대립이 첨예하게 발생하므로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여 사건이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이끌어가야 합니다.
법적으로 상속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변호사와 상속법률상담을 진행하여 기여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여 법적 대응을 철저히 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속문제에 대하여 법무법인 이산 이혜림 변호사와 함께 법률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변호사 이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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