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시기 전부터 준비를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미리 정리한다는 것을 좀 나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미리 준비를 해야 세금 몇 백 ~ 몇 천만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미리 법무사사무소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방식에 다툼이 있는 경우 · 무주택자가 세금 감면을 받이 위한 경우 · 전에 증여한 부동산이 있는 경우 등 다양한 원인으로 상속을 준비하는 사람마다 경우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안된다면
법정지분대로 상속을 처리할지, 상속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할지를 정해야 하는데, 피상속인에 대한 기역도가 정말 특출나게 많지 않은 이상은 " 법정지분대로 상속을 처리 " 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저희 신정동 법무사 사무실에서 예로 들은 '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신트리4단지 아파트 ' 를 법정지분대로 상속을 한다고 가정시 대표로 진행하는 상속인이 상속등기에 대한 모든 세금과 법무사수수료를 납부하셔서 상속등기를 완료하고, 그 후 각자 지분에 따라 상속인별로 세금을 분할하여 청구해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셨는데, 형수와 연락이 안됩니다.
부모님이 사망하시기 전에 자녀 중 먼저 사망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결혼 후 자녀를 두고 사망하였다면, 이는 ' 대습상속 ' 이 인정받게 되어,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와 그 자녀에게도 상속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권리는 형제분들과 동순위로 계산되며, 만일 세월이 많이 흘러서 연락이 안된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서 주소지를 새롭게 갱신하여 찾아가는 방법도 있는데, 예를 들어 ' 신정동 신트리4단지 ' 아파트라면, 이 곳에 내용증명 발송 후 반송되면, 다시 주민등록초본을 대리 발급받는 것입니다.
등기와 상속세 상담신청
전화로 상담을 받게 되면, 정확하지 못한 상담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속인분들이 여기저기서 잘못된 정보를 듣고 난 후 상담을 받을 적에 질문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카톡, 문자, 쪽지, 메일 ' 등의 방법으로 무엇이 궁금한지를 아래 정보와 함께 알려주시면, 그에 맞게 자세히 풀어서 글로써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 이해가 빠르시고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 연락처, 돌아가신 분이 누구이고 언제 돌아가셨는지, 전체 상속인은 몇 명이며 그 중 누가 상속을 받을 것인지, 상속을 받는 사람이 세대원 포함하여 무주택자이신지, 대표로 진행하실 분 거주지역 " 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 상속 ' 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무사사무소가 아니면, 사건의뢰인에게 금전적 or 정신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을만한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셔야 합니다.
등기와 상속세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
오늘 저희 신정동 법무사 사무소에서 예로 들은 ' 신정동 신트리4단지 ' 물건에 대한 상속을 처리하는 경우, " 양천구청 or 법무사사무소 " 두 곳 중 편한 곳에서 법무사사무소와 만나 사건을 처리하시면 되는데, 꼭 양천구 지역에 있는 법무사사무소를 통해서만 사건 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 상속 ' 에 대한 등기와 상속세 사건처리를 나중에도 문제가 없도록 세심하게 잘 처리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이를 위해서는 < 실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 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 법무사사무소 제대로 고용하지 못하면 나중에 100 % 문제가 생깁니다.
터무니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사무실은 그 금액만큼의 사건만 처리하고 다른 건 신경써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다 나중에 상속받아야 할 부동산이 추가적으로 발견되어 또 상속등기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