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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서울시장 재보선으로 시작된 오세훈 전서울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악연이 한강 인공섬 ‘세빛둥둥섬’으로 다시 재점화 되고 있다.
박 시장은 취임 때부터 오 전 시장의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해서는 안 될 사업’으로 규정, 두 사람의 격돌은 예고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치르며 정치적 쟁점에서 비껴나면서 이 문제는 아래로 가라앉았다.
해묵은 문제가 다시 재점화된 것은 지난 14일 대한변협 지자체 세금낭비 조사 특별위원회가 오 전 시장 등 세빛둥둥섬 관련자들을 세금낭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부터다.
√ 1천390억원 혈세 낭비…진실은?
서울시와 대한변협이 주장하는 세빛둥둥섬의 문제점 중 가장 핵심은 ‘혈세낭비’다.
우선 1천390억 원의 사업비 가운데 직접 투입된 서울시 재정은 아직 한 푼도 없다.
세빛둥둥섬을 시공한 ㈜플로섬은 ㈜효성이 57.8%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SH공사(29.9%), (주)대우건설(5%), 진흥기업 외 3개사(7.3%)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이다.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사업비 전액을 투자한 것이다.
실제로 한강르네상스를 공격하는 서울시의회 오승록 민주당 의원도 지난 19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그걸 100% 시민 세금 낭비라고 보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한변협은 서울시 출자 공기업인 SH의 지분 29.9% 투자분 128억을 문제 삼고 있다. SH가 투자한 돈도 결국은 시민의 혈세이며 공기업이 이런 사업에 자금을 투자할 근거는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오 전 시장 측은 “한강에 들어서는 시민경관 문화 시설을 민간자본 만으로 유치했을 경우 공익성을 방어하기 위한 최소 투자”라고 설명한다.
투자지분 역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정상화 이후 얼마든지 회수가 가능해 혈세낭비와는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다.
세빛둥둥섬은 이미 준공신청까지 마친 건축물이라 SH지분은 건축물 자체로도 유지되고 있다.
SH공사가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투자를 했다는 주장도 이렇다 할 근거가 부족하다.
√ 서울시가 효성에 특혜를 줬다?
(주)플로섬 최대 주주인 효성에 대한 특혜 시비도 내부 사정을 보면 다르다고 한다.
세빛둥둥섬은 당초 한 시민의 제안으로 오 전 시장이 추진하고, C&우방을 최대주주로 시작한 사업이다.
하지만 C&우방이 경영난으로 사업을 포기하자, 서울시 간부들이 효성, 대우, STX 등 민간기업을 찾아다녔다.
결국 효성을 유치한 것이다.
유치 당시부터 이 사업은 공공문화시설 기부체납 형태의 투자였다.
서울시가 필요에 의해 기업의 투자를 각종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유치한 것으로, 특혜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오 전 시장 측의 입장이다.
당시 오 전 시장 관련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세빛둥둥섬이 특혜라면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파주에 필립스 기업을 유치한 것도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
도지사들이 지역 경제를 위해 헐리웃 업체를 유치하고, 요트항을 유치하는 것을 특혜라고 몰아세울 수는 없지 않느냐.”
지자체 필요에 의해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지자체 업무라는 말이다.
실제 자본을 투자한 효성은 여태껏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어렵게 민간업체의 투자를 이끌어 낸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끌수록 시 금고를 열어 플로섬에 배상해야 한다. 이것이 진짜 혈세낭비가 될 수 있다.
√ 박원순 시장도 말 바꿨다..조기 개장키로
선거과정과 취임 초반에 세빛둥둥섬과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대해 비판적 입장만 보였던 박 시장도 최근 들어 ‘조기 개장론’을 주장하고 있다.
99% 완공된 건물을 그냥 두는 것이 오히려 손해이며 혈세 낭비라는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아이러니한 점은 세빛둥둥섬 마지막 사업 계약서는 박 시장이 결재했다는 점이다.
세빛둥둥섬 사업은 오 전 시장 재임시절인 2008년 6월 최초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협약 내용은 투자비 662억 원, 20년 무상사용이었다.
이후 사업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2009년에는 투자비 964억원, 25년 무상사용으로 불어났고 2011년 12월에는 투자비 1390억 원, 30년 무상사용으로 확대됐다.
이 마지막 2011년 12월 협약의 결재권자는 박 시장이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자신이 결재를 했으면서도 공직자들이 시장을 속였다며 특별감사를 지시하는 촌극을 벌였다.
√ 대한변협 수사요청으로 오히려 진실 밝혀질 듯
그동안 오 전 시장 측은 세빛둥둥섬 사업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껴왔다.
지난 해가 총선과 대선 등으로 정치적 대립이 극심했던 만큼, 전임 시장이 현 시장의 행정에 토를 다는 것처럼 보일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 고발을 당하면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는지 입을 열고 있다.
오 전 시장 측이 “변협의 예산낭비 감시 시도는 바람직하나 세빛둥둥섬을 고른 것은 잘못 짚은 것”이라며 “성실한 수사를 통해 오히려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자신감을 드러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음은 세빛둥둥섬에 대한 의혹을 해명한 오 전 시장 측의 해명 내용이다.
1. 민간인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었다?
- 세빛둥둥섬 사업은 전액 민간자본을 유치, 민간이 건설해 일정기간 운영을 하고 서울시에 기부하는 시설로 기본적으로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건설된 사업이 아닙니다.
- 더구나 세빛둥둥섬은 컨벤션, 공연, 전시, 식당사업 등 시설별로 민간 계약자가 또 다른 민간인에게 시설을 판매를 하는 것으로 우면산 터널처럼 시민 이용시 직접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즉 시장의 가치와 영업 활동 여부에 따라 수요와 매출이 이뤄지는 시설로 교통 인프라 시설과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이 사업에서 서울시와 민간사업자가 협약한 사업 중단 사유 발생시의 ‘해지시 지급금 지급’조항은 민간투자법의 관계규정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즉 세빛둥둥섬이 사회기반시설인 문화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악의 사업 중단시 서울시에서 해지시 지급금을 지급하고 사회기반시설로서 문화시설인 세빛둥둥섬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이 조항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사업이 좌초 또는 해지시에 발생하는 협약상의 일반적인 안전조항으로 현재 발생되지 않아 특혜가 아닐뿐더러 시민의 세금도 소요되지 않은 것입니다.
2. 이 조항을 특혜라고 규정하며 스스로 사업을 지연시킬 경우?
- 협약의 당사자인 서울시가 일반적인 민간투자법의 관계규정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른 ‘해지시 지급금 규정’을 맺은 것을 특혜라며 사업을 지연시킬 경우 오히려 이 조항을 의도적으로 활용해 귀책사유를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민간투자자가 서울시에 대한 귀책사유를 주장하며 세빛둥둥섬 사업지연에 따른 해지시 지급금 지급을 요청할 명분을 주는 것입니다.
- 종래에 발생하지도 않은 일, 더구나 정부의 민간투자 계약 조건에 따른 조항을 특혜 구실로 삼아 고의로 사업을 지연하고, 이로 인해 계약이 해지 되었을 때 비로소 세금의 낭비라는 요인이 생기는 것입니다.
3. 의도를 가진 정치적 목적에 따른 사업지연이 실제 예산낭비!
- 결론적으로 시민의 세금은 이 사업에 직접 투자되지 않았으며, 현재 시민의 혈세 낭비도 없는 상황입니다.
- 그러나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연시켜 스스로 귀책사유를 만들었을 때는 사업이 올-스톱되면서 협약조건에 따라 해지시 지급 규정이 발동되고 그때서야 서울시 재정으로 세빛둥둥섬을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 아직 작동되지도 않은 조항을 배임이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이런 조항을 의도적으로 이용해 사업을 좌초시키려는 의도야 말로 전임시장의 업적을 지우려는 고도의 정치적 목적입니다.
4. 왜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 핵심적인 사유
- 세빛둥둥섬에는 세금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세금 없이 민간의 자본(기업) 1천390억원이 투여되어 BOT방식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BOT방식이라 함은 민간기업이 돈을 모아 세빛둥둥섬 같은 문화시설·사회기반시설 등을 만들고, 이를 20~30년간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한 후 국가나 공공기관에 기부하는 사업방식입니다.
5. 세빛둥둥섬의 총투자비 1천390억원 증액과 무상사용기간 30년은 오세훈 전시장이 준 특혜다?
- 총투자비가 1천390억원으로 증액되고 사업자의 무상사용기간도 30년으로 연장하는 등 특혜를 전 시장이 줬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현 시장이 2011년 10월 서울시장으로 취임하고 두 달 후인 12월23일 협약을 변경하면서 무상사용기간은 30년으로 연장됐고, 총투자비는 1천390억원으로 증액된 것 입니다.
6. 세빛둥둥섬 사업의 SH공사 참여는 바람직하지 않다?
- SH공사가 128억원을 출자하여 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민간위주로 일방 운영될 수 있는 문화시설에 대한 서울시의 개입을 강화하고 공공성 확보와 사업의 신뢰도 제고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 수익성을 우선하는 민간의 경영방식은 자칫 공공의 이익을 외면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한강의 공공성과 시설운영상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서 SH공사의 참여가 꼭 필요했습니다.
- SH공사가 참여하게 됨으로써 전체 이용공간의 54%를 시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익 공간으로 확보한 것입니다.
7. 세빛둥둥섬이 예식장 등의 용도로 만들어졌다?
- 세빛둥둥섬의 주기능은 국제회의, 박람회, 전시회 등 각종 국내외 행사를 유치함으로써 랜드마크로서의 부가이익(附加利益)을 창출하는데 있습니다. 핵심은 컨벤션 산업입니다. 예를 들어 한류스타들의 공연이 여기서 이루어진다면 그야말로 국제적인 관광명소로도 자리할 수 있을 겁니다.
8. 세빛둥둥섬 조성에 대한 근거법령이 없다?
- 세빛둥둥섬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준용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된 사업입니다.
9. 세빛둥둥섬, 시의회의 동의절차를 구하지 않았다?
- 세빛둥둥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된 사업입니다. 이 법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은, 법적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시의회에 수시로 보고되었고 시의원들의 현장방문 감독, 감사, 행사참여 활동이 지속되어 개장과 준공에 이른 것 입니다.
10. 세빛둥둥섬, 개장을 못하고 흉물처럼 방치된 이유는?
- 우선 세빛둥둥섬은 2011년 9월30일 공식적으로 준공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인 2011년 5월에 개장하여 2011년 12월까지 약 29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습니다.
- 박원순 시장이 2011년 10월27일 취임 이후, 사업을 관장하는 한강사업기획단 자체를 조직에서 폐지하고 서울시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해 대내외에 사업중단 내지 폐지 의지를 강하게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흉물 논란을 빚게 된 것입니다.
11. 세빛둥둥섬, 도교가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준공을 무리하게 했다?
- ‘도교’는 한강둔치와 세빛둥둥섬을 연결하는 인공 다리입니다. 그 다리 모두 5개가 있습니다. 2011.5.21 도교 5개를 완성하고 협약서 제36조에 따라 책임감리원의 확인을 받았습니다.
- 이후 우기 중 세빛둥둥섬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책임감리원이 재차 확인하고 2011.9.30. 최종 시설 준공이 확정 된 것입니다.
- 그 과정에서 한 개의 도교에 대해 우기시 손상방지를 위한 재시공을 위해 철거한 것인데, 이 다리를 2년이 넘도록 만들지 않고 개장을 시도하지 않은 것은 특정 의도가 아니고서는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12. 흉물 세빛둥둥섬이 서울을 세계최고의 도시로 만들었다면?
-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영국의 디자인 전문지 '월페이퍼'(Wallpaper)가 '2013년 디자인 어워즈(Design Awards)'의 도시 부문(베스트 시티·best city) 수상지로 서울을 선정했는데, 주된 이유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처럼 눈길을 잡아끄는 멋진 건물과 세빛둥둥섬 같은 수변 프로젝트를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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