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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채상환비율(DTI : Debt To Income)
1. 총부채상환비율(DTI : Debt To Income)이란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상환액의 합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담보대출을 취합하는 하나의 기준이다.
2. DTI 산정식 DTI - [(해당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타부채의 연이자 상환액)] / 연소득
3. 총부채상환비율(DTI)는 2009년 9월 7일부터 일부 규제 강화 제외 지역을 뺀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으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는 담보가치 기준의 DTI적용은 다음과 같다. 1)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내 : 5천만원 초과 시 서울(투기지역제외) 50%, 인천, 경기 60% 2)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초과 : 5천만원 초과 시 서울(투기지역제외) 50%, 인천, 경기 60% 3) 3억원~6억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시 서울(투기지역제외) 50%, 인천, 경기 60% 4) 6억원 초과 : 5천만원 초과 시 서울(투기지역제외) 50%, 인천, 경기 60% 수도권 규제 강화 지역 내의 5천만원 이하(전 금융기관 합산) 소액대출, 집단대출(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 및 미분양 주택 담보대출은 DTI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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