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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협회, 기술세미나 열고 의견 수렴 4개 기술기준·20개 판단기준 등 추진 | ||||||
전기협회가 피뢰·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 등 4개의 전기설비기술기준과 접지공사 등 20개 판단기준에 대한 제·개정을 추진한다.
대한전기협회는 지난 23일 건국대 새천년관 국제회의장에서 약 200여명의 전기설비 관련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제 5회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기술세미나에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최근 동행 및 개정내용 소개(이주철 전기협회 팀장) ▲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 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제정(김향곤 전기안전연구원 부장) ▲저압선로 지락보호기술 지침제정 연구(여경규 한국전력기술 차장) ▲25㎸이하 특고압 가공전선로 시설방법 개선 연구(여운창 전기협회 팀장) ▲병원전기설비 시설기준 및 상세지침 제정(안)(최형식 전기협회 연구위원) ▲부유식 해상풍력 국제표준(IEC TC 88)제안(이강수 한국선급 박사) ▲IEC 표준에 의한 특수장소의 시설기준 제정방안(정재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통합접지에 따른 SPD 시설방법 제안(이복희 인하대 교수)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전기협회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개정을 위해 지난 1월 실무연구팀을 구성하고 2~4월 전력산업계에 개정요청 의견을 수렴했다. 한전·안전공사·공사협회·전기학회·한밭대학교 등 5개 기관에서 기술기준 13개 조항에 대해, 한전·전기안전공사·공사협회·전기연구원·신제품인증협회 등 5개 기관에서 67개 판단기준 조항에 대해 개정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전기협회는 5~7월 제·개정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고 8~11월 한국전기기술기준 위원회 심의를 통해 4개 기술기준, 20개 판단기준에 대한 제·개정을 추진키로 확정했다. 전기협회는 이달 중으로 정부에 기술기준에 대한 제·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우선 3조에서는 0㎐를 제외한 300㎐이하의 전계와 자계를 극저주파 전자계(Extremely Low Frequency Electric and Magnetic Fields)로 정의했다. 6조의 2항 전기설비의 피뢰 조항의 경우 뇌방전으로 인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의 손상, 감전 또한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피뢰설비를 시설하고 그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17조 1항에는 전계강도와 자계강도는 주파수에 따라 기준값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60㎐로 한정하는 극저주파 전자계를 명시했다. 특히 제 53조 2항에는 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의 시설 항목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축전지·연료전지·광전지 또는 그밖의 전원장치에서 전류를 공급받는 전동기에 의해 구동되는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는 감전, 화재, 그밖에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해야 한다. 판단기준의 경우 제2조 정의, 18조 접지공사의 종류, 19조 각종 접지공사의 세목, 22조2항 주택 등 저압수용장소의 접지, 33조 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153조 전력보안통신용 전화설비의 시설, 171조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의 시설, 188조 버스덕트 공사, 189조 라이팅 덕트 공사, 194조 케이블 트레이 공사, 225조 옥측 또는 옥외의 방전등 공사, 234조 교통신호등의 시설, 235조 도로 등의 전열장치의 시설, 250조 임시배선의 시설, 281조 저압 계통연계시 직류유출방지 변압기의 시설, 282조 단락전류 제한장치의 시설, 283조 계통연계용 보호장치의 시설, 284조 특고압 송전계통연계시 분산형전원 운전제어 장치의 시설, 285조 연계용 변압기 중심선의 접지, 286조 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의 시설 등 20개 조항이다.
신설될 예정인 281조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전원공급 저압선로는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를 각극에 이설하고 선로에 지락이 생겼을 경우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한다. 충전장치는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고 외함은 제 33조에 따라 접지공사를 해야 한다. 외부 기계적 충격에 대해 IK07이상의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갖춰야 하며 옥외에 설치시 강우·강설에 대비해 IPX4이상의 충분한 방수 보호등급을 갖춰야 한다. 충전장치에는 전기자동차 전용(NEC 625.15)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쉽게 보이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충전케이블 및 플러그·커넥터 등 부속품은 연장코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충전케이블은 유연성이 있는 것으로 통상 충전전류를 흘릴 수 있도록 굵기가 1.5㎟이상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커플러는 다른 배선기구와 대체 불가능한 구조로 극성이 구분되고 접지극이 있어야 하며 접지극은 투입시 먼저 접속되고 차단시 나중에 분리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또한 의도하지 않은 부하의 차단을 방지하기 위해 잠금 또는 탈부착을 위한 기계적인 장치가 있어야 하며 커넥터가 전기자동차 접속구로부터 분리될 때 충전 케이블의 전원공급을 중단시키는 인터록 기능이 있어야 한다. 커플러는 충전 케이블과 전기자동차를 접속가능하게 하는 장치로 충전케이블에 부착된 커넥터와 전기자동차의 접속구 두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플러그나 커넥터는 저속(5~9㎞/h)으로 타이어에 의해 5000N의 힘을 가한 후 전기·기계적 해가 없어야 한다.
통합접지시스템은 목적이 다른 접지를 하나의 공용시스템으로 해 신뢰성, 편의성, 경제성을 추구하는 시스템을 실현허기 위한 접지시스템을 말한다. 이복희 인하대 교수는 기술기준 규정에 따라 ▲전기설비·피뢰설비·통신설비·전자기기·건물 등 모두를 하나의 접지극에 접속하는 통합접지 ▲피뢰설비는 건축구조체에 접속하고 전자·통신설비와 전기설비는 각각 공통접지 ▲피뢰설비는 건축구조체에 접속하고 전자통신설비는 개별접지, 전기설비는 공용접지 ▲피뢰설비와 전기설비는 건물구조체에 접속하고 전자·통신설비는 개별접지 ▲전기설비, 피뢰설비(독립피뢰시스템), 전자·통신설비 등 모든 설비의 개별접지 ▲전기설비와피뢰설비는 각각 개별접지, 전자·통신설비는 모두 하나의 접지극에 접속하는 방법 등 6가지의 접지시스템 유형을 공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