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와 중국 펑텐성의 재중 조선인 단속 합의(미쓰야 협정)
갑, 「조선인 취체(取締)에 관한 방법과 강요(綱要)」
① 재중국 조선인은 중국 관헌의 청향장정(淸鄕章程, 1920년 3월 동북삼성 청향국(淸鄕局)에서 비적을 방지하고 지역의 안전을 위해 발행한 장정)에 의거해 철저히 호구 조사를 실시하고 패(牌)를 편성하여 서로 보증하고 연좌제(連坐)를 실시한다.
② 중국 관헌은 각 현에 명령하여 재중 조선인이 무기를 휴대하고 조선에 침입함을 금지한다. 위반한 자는 체포하여 조선 관헌에 인도하여 처리한다.
③ 중국 정부는 조선인단체를 해산시키고 총기를 수색하여 몰수하고 무장을 해제한다.
④ 조선인이 소자하고 있는 총기 화약(단 농민이 새를 쫓기 위해 소지한 총기는 제외)은 본 지역 관서에서 수시로 수색하고 몰수한다.
⑤ 중국 정부는 조선 관헌이 지명한 조선인단체 수령을 체포하여 인도한다.
⑥ 중·일 양국 관헌은 조선인단체에 대한 단속 실황을 상호 통보한다.
⑦ 중·일 양국 경찰은 독단적으로 국경을 넘어서는 안 된다. 필요시 서로 통보하고 대신 처리하는 방법을 요청한다.
⑧ 종래의 현안(懸案)은 서로 성의를 가지고 기한을 정하고 해결한다.
을, 조선인 취체에 관한 방법과 시행 세칙(細則)
① 중국 봉천성(奉天省) 동변도(東邊道, 당시 봉천성 동부지역인 안둥, 퉁화, 창바이 지역을 지칭한다)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조선인은 중국 관부로부터 청향장정에 의해 조사하고 확실히 선량하다고 인증되는 자에게 먼저 거주증서를 발부한 후 패(牌)를 편성하여 서로 보증하고 감독한다. 거주증서는 별도로 정한다.
② 중국 봉천성 동변도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호구는 최초 조사를 완료한 후 매월 수시로 조사하고 만일 변동이 있을시 별도로 패를 편성하고 서로 보증하는 외에 매년 최대 2회, 봄과 가을에 조사한다.
③ 중국 봉천성 동변도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조선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할 경우 5일전 해당 관할 경찰소에 거주증서를 반환하고 이전증서(遷移證)를 수령함으로써 조사를 편리하게 한다. 이전증서는 별도로 정한다.
④ 협의한 방법에 의해 추후 쌍방이 조선인 단속과정에 일어난 요청사항, 통지, 체포, 인도 등 사항은 전반적으로 신속하고 간략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방 관헌이 경찰을 지휘하여 행한다.
⑤ 중국 봉천성 동부지역의 (중한 국경) 강변에 접한 각 현에서 무기를 휴대한 조선인이 한반도 변경 지역으로 침입하려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체포하고 심문한 후, 중국 지방 관헌은 협정한 내용에 의해 (국경을 접한 한반도 지역의) 도지사에게 인도한다. 편리를 위해 대안(對岸)의 가까운 일본 경찰서로 인도한다.
⑥ 중국 봉천성에 거주하는 조선인이 어떠한 명목을 빌어 집회 결사를 할 경우, 중·일 양국의 지방 치안을 방해하고 기타 부정당한 계획을 도모하는 자는 일률로 엄금한다. 이전에 만들어진 조직도 해산시킴으로서 폐를 막고 단속을 편리하도록 한다. 공공연히 기관을 설립하고 무기를 소지하고 대오를 결성하여 시위하는 자를 극력 소멸하므로 그 근절을 꾀한다. 이를 체포하였을 경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인도한다.
⑦ 조선총독부 관헌이 지명하여 체포를 요구한 불령 조선인단체를 중국 관헌이 토벌하여 체포하였을 시에는 심문 후 반드시 제5항 규정에 의해 인도한다. 관련 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 오해를 풀어야 한다.
⑧ 제7항의 요구를 협정하고 서로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적당한 조치를 취하며 처리한 결과를 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⑨ 서로 임시로 구두를 통해 통지할 경우, 무기를 휴대한 2명 이내의 인원에 한하여 서로 강을 건너 통지하는 한편 통지표를 제시한다. (통지표는 별도로 정한다) 서면 통지의 방법은 중국 경찰서장 및 일본 경찰서장을 최저 계급으로 한다.
⑩ 본 협정의 정신을 관철하고 엄밀히 실행하는 견지에서 감독 관헌 및 하급 경비기관의 연락 및 의사소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진실하게 통보를 교환하여 진행을 협조하여야 한다.
⑪ 전에 동변도에서 발생한 현안은 본 세칙 조인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지방 관헌들이 서로 성의를 다하여 공평 해결하여 하고, 추후 다시 교섭 사건이 발생할 시에도 지방 관헌이 공평하게 교섭하여 해결한다.
⑫ 본 세칙은 서로 교환한 날로부터 각자 공문서로써 공포하고 시행한다.
중화민국 14년 6월 11일
대정 14년 6월 11일
봉천 교섭서(交涉署)에서
봉천 전성경무처 처장 위전(于珍)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미쓰야 미야마쓰(三矢宮松) (대리 쿠니토모 쇼켄(國友尙謙))
「미쓰야(三矢) 협정」(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