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승완 |
일단 녹색 신호 위반에 횡단보도 안 사고라면 무조건 가해자 차량 책임입니다 이유는 인라인을 착용한 자는 보행자로 규정한다 즉 인라인은 교통수단이 아닌 레저기구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스케이트 보드나 퀵보드에도 동일시하게 적용된다 즉 횡단보도에서 인라인을 탄 사람 즉 보행자를 신호위반으로 치었을시 100% 가해 차량 과실이며 그리고 하나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명을 하지 않는다면 우선적 구속 수감을 원칙으로 합니다 스케이트 보드로 이러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
2004/11/23 19:39:06 218.101.13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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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홍희 |
중앙선을 넘어서서 사고를 당했다면 신호가 바뀐지 한참되었을 거고 가해차량이 왜 무리하게 신호위반을 했을까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인라인을 신어서 다른 보행자 보다 더 빨라서 중앙선까지 갔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운전자는 이를 생각치 않고 보행자가 오기전에 먼저 가려다 사고를 냈을 수 있구요. 인라인으로 횡단보도를 건널때 이런 경우를 조심해야 겠습니다.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 |
2004/12/16 16:27:34 61.73.121.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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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학 |
^^그 횡단보도의 단점이 자동차가 볼수있는 신호가 없습니다-_- 멀찌감치 멀리 잇습니다 이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해도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들은 그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는걸 보고 멈출수밖에 없는 도로입니다. 어찌되엇던 그냥 보행자엿다면 죽을수도 있는 사고였는데 핼맷쓰고있어서 다행입니다. |
2004/12/30 11:52:28 211.106.95.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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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환 |
헬멧 정말 다해입니다. 일반 보행자 였다면 사고를 피할수도 있었겠지만 만약 사고가 났다면 어휴~ 정말 다행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