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 어디까지 허용될까?
어떤 종파의 신도들은 국민의 국방의 의무에 의한 군복무를 기피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군복무는 전쟁을 준비하는 행위로서 살상을 예비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며,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병역기피의 사유로 들고 있다.
과연 우리 헌법은 제20조 제1항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제19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종교적 교리상의 이유로 군복무를 기피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종교의 자유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여기서 “종교의 자유”란 “국민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신봉할 자유”를 말한다.
“종교의 자유”의 구체적 내용에는 '
(1)신앙의 자유,
(2)종교적 행사의 자유,
(3)종교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4)선교(포교)활동의 자유,
(5)종교교육의 자유가 포함된다.
첫째, 「신앙의 자유」란 사람이 어떤 종교든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믿고 싶지 않은 것을 믿지 않는 자유를 말한다. 이는 신앙문제에 관하여 외부로부터 강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종교적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자유로서, 종교의 자유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다.
둘째, 「종교적 행사의 자유」라 함은 기도나 예배와 같이 신앙을 외부에 표현하는 의식?축전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이는 곧 내심의 신앙을 외부에 표현하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행하는 어떤 종교적 행사에 대하여 이를 방해 또는 금지할 수 없음은 물론,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종교적 의식이나 집회에 참가하게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셋째, 「종교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란 종교적인 목적으로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거나(집회), 결합하여 단체를 조직(결사)할 자유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특정종교를 위한 집회나 단체형성의 자유, 그리고 그러한 집회 및 단체에 참가 또는 가입하거나 그로부터 자유롭게 이탈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넷째, 「선교활동의 자유」라 함은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거나 새로운 신자를 모으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이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된다. 물론 정당성 없는 타종교 비방이나 강압적인 방법의 개종권고는 상대방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섯째, 「종교교육의 자유」란 종교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학교에서 특정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헌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금지되고 있지만,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종교교육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허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종교의 자유를 매우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의 자유도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다. 즉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도 국가질서를 운영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국가가 법률로써 규제를 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국가나 법이 국가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종교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목적에 의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인정할 뿐 아니라 최대한 보장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목적 또는 행정목적을 위하여 교회의 법률행위, 재산관계 등을 규제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즉, 모든 국민은 종교를 선택할 자유를 갖고, 또한 자유롭게 종교활동을 할 자유를 갖는 것이지만, 특히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위 헌법조항을 “기본권 유보조항”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이러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인가? 먼저, 「종교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신적, 내적 영역을 벗어나 집회, 결사(結社) 등에 이른 때에는 이미 인간의 정신적, 내적 문제가 아니라 외부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적인 사안이 되는 것이므로 그것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면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종교를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거부할 수는 없다.
첫째,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상황에 비추어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 법률이 정한 병역의무나 군복무를 거부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의 범주를 벗어나는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실정법에 따라 처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병역의무 및 군복무의 거부는 주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군복무 자체를 “비인도적 전쟁행위”로 간주하는 교리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집총훈련거부의 문제이다. 특정 종교의 신도가 병역의무나 군복무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 일단 군부대에 입대한 신도가 집총훈련을 거부하는 것도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상황에 비추어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 법률이 정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이다.
따라서 종교적 이유로 병역의무를 기피한다든지, 집총훈련이나 군사훈련을 거부한다든지 하는 것은 실정법에 따라 처벌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도 인정되지 않는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우상숭배로 여겨 이를 거부한 여고생에 대해 대법원은 “학생들은 그 학교의 학칙을 준수하고 교내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종교의 자유 역시 그들이 재학하는 학교의 학칙과 교내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장된다.
따라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종교상의 우상숭배라 하여 거부한 학칙위반 학생의 제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누249호 판결).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시험을 주일에 치르는 것은 주일성수를 신념으로 하는 기독교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기독교계에서는 그 동안 시종일관해서 공무원시험을 주일에 치르는 것은 기독교신자의 예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예배권은 종교의 자유에서 말하는 「종교적 행사의 자유」의 하나로서 신앙의 자유와 함께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의 특성상 가장 중요한 공예배는 주일에 드려지고 있으므로 공무원 시험을 주일에 치르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1년 9월 27일 사법시험 1차시험을 일요일에 시행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결정했다.
즉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 달리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법시험과 같이 대규모 응시생들이 응시하는 시험에 있어 일요일 아닌 평일에 시험이 있을 경우, 시험장소 시험관리를 위한 공무원 확보 또 수험생 중 직장인 등이 많아 시험당일의 원활한 시험관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
일요일은 특별한 종교의식일이 아니라 일반적인 공휴일로 보아야 하므로 일요일에 사법시험을 치르는 것에 대해 기독교를 다른 종교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사법시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한 공고는 공무담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종교의 자유」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2001. 9. 27. 2000헌마159호 결정).
헌법재판소가 주일에 공무원시험인 사법시험을 치르는 것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은 유감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비록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위와 같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 공무원시험을 주일에 치르라는 명령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시험을 주관하는 정부로서는 종교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이미 대다수 국민들에게 휴일이 되고 있는 토요일 오후 등 주일 아닌 적당한 기회를 마련하여 공무원시험을 실시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편의를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한 행정이 필요할 것이다.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나 법이 교회나 종교의 특수성을 전폭적으로 고려하여 세상법의 적용을 자제해 주기 바랄 것이지만,
기독교인도 역시 국가라는 테두리 안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소망이 다 충족되기는 어렵다.
즉, 국가에 대해 법을 만들고 운용함에 있어서 교회와 종교의 특수성을 반영해 주도록 촉구하는 것은 계속 해야 하지만, 일단은 국가의 법질서를 존중하고 그 범주 안에서 종교활동,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만 알고 기본권유보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 된다. 그러다가 결국 어느 종파처럼 그 신도들로 하여금 국법을 어기게 함으로써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큰 불이익을 당하게 할 수도 있다.
우리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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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 후원을 하시는 분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가 너무힘듭니다 치료약도 못사고 통신료도 못내요,,
공과금.지병'치료비.먹거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6번의 인슐린과 혈당체크 하루에 내몸을 10번을
찌르며 살다보니 많이 지치고 저혈당 쇼크등으로
머리도 이젠 예전같지 않고 어눌해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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